Page 70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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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회 본회의 제2차
씨는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은수미 시장님!
억울하신가요? 억울하시다면 이번 선거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피고발인 조사, 성실히 받으시고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했던 사람들 취업 자격기준에 맞게 들어왔는지 이제라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도덕적 이탈도 검증하십시오. 시장님 백 믿고 경거망동하면 되겠습니까? 선거 몇
개월 도와주었다고 삼촌 찬스, 엄마 찬스 쓰는 사람들, 입사와 동시에 4, 5급 달고 입사 자격요건도 필요
없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빛을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시에서 주는 단기 일자리에 목매는 노년층, 20~30년을 근무하고도 팀장,
과장으로 승진 못 하는 공무원들, 이들에게 공정이 무엇인지 꼭,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2020년 7월 10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기존과 다르게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범위를 확장하였고, 현행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했던
것을 자녀 양육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감면율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어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를,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이하의 주택은, 수도권은 4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에 가득 찬 서민층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을 뿐 기존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0년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주택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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