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707
258회 본회의 제2차
이에 성남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안전문제 강화 및 배달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이륜자동차가 더 이상 도로의 무법자가 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20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정희 의원 등 11인 발의)
반대발언
○ 조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저는 이번 본회의에 회부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최소한 찬반을
물어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해임 촉구안은 10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배포한
소명서에 보면 10월 15일 분당경찰서에서 성남시가 증거인멸죄로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지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상 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해 달라는
촉구의 제안 내용에 사정 변경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 배포한, 10월 19일 배포한 소명서의 내용들에는 촉구 결의안의 주요 제안 내용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사실관계 주장이 존재하는 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후 찬반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본회의에 좀 보류
요청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걸 제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최소한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그런 생각을 물을 수 있는 찬반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님은 비록 이번 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억울한 부분이 없게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성남시의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신중한 의결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