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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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따라서 취득세 감면 요건을 8월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으로 하되,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내 집 하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와
공정한 주택 정책, 효율적인 주거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구매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20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유중진 의원 등 16인 발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크게 늘어나 2019년 이후 7만 대가 증가한 227만 대에 이르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도 2020년 8월 말 이륜자동차 보유 대수가 2만 6457대로 작년 한 해 동안 256대가
늘어난 데 비해 금년 8월까지 553대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러한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라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만 3730건,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 8467건 등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업종의
경우 배달 횟수에 비례하여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와 배달시간의 준수 요구 등으로 인해 과속,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 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도로의 흉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3년에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렇듯
이륜자동차 단속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심지어 인도로 뛰어드는 등 이륜자동차의
횡포가 날로 커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13년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이 설치 공간, 주행 안전성, 사고 시의 위험 등을 이유로
법제화되지 못했으나 그 당시에 비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 및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배달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면 번호판 부착으로 인한 이륜자동차 안전성 등
다소의 문제보다는 규제할 수 없는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 및 법규 위반이 국민의 생명에 더욱더 커다란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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