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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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상임위에서 동의한 해임 촉구 결의안 결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것인지 묻는 표결임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은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임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 김정희 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성남시가 974억여 원을 출연한 공기업으로서 2020년도 예산만 해도
          1314억여 원을 집행하고 관련 직원은 900여 명에 이르는 성남시 최대 공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윤정수 사장 이전에는 공사 운영이 큰 대과 없이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원들의 비위
          발생 등으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예전에 없었던 각종
          비위 사실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법에 의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공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의 행함이 없이 오히려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상화와 공사 직원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에서 이 같은 공사 운영에 대해 잘못을 지적함에도 이의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해임하라.
           하나.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 본청의 특별직무감사에 의한 지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해임하라.
           하나. 직원 비위 사실에 대해 최고 관리자로서 조치를 간과하고 이를 비호·묵인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즉각 해임하라.


                                                                               2020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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