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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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현재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례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와 청원, 각종 토론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와 다른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100만 시민의 염원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특례시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 특례는 물론이고
재정 특례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특례시 지정 관련 페달을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뭐든지 길어지면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10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