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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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7, 8, 9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집값 상승
          때문에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분당 지역이 당해
          설문조사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동요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당 관련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국장이나 시장님, 부시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나름대로 중지 내지는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매수가 2363매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취합을 할 때 전체 표본수가 저희가
          9300매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표본수는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수가 많다고 사실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반영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여론조사도 보면 1500에서 2000매의 표본을 갖고 전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강제 미실시된 지역에 대해서 재실시할 것인지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52개
          지역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것은 1억 5000만의 1만 개의 표본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쓴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600매 정도를 52개 지역에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이 되었을 때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부분들을 공무원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9300매 정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 600매 정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용역사하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하진, 비용을 갖고서 추가적인
          600매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감사에 관한 위반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41조 그리고 협업촉진 4조를 위반한

          것에 따르는 위반, 위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협업촉진 4조에
          대한 규정은 적용 범위가 중앙기관과 산하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군과의 규정을 갖다가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이 규정을 저희들이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41조와 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즉 위증과 허위사실에 관한 증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부적인 감사를 진행을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적이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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