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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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 본회의 제2차





             단순하게 획일적인 기준인 인구수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광주 등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하며 또한 재정규모로 보아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63.5%로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이미 광역시급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 배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1.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즉각 재검토하라.
                                                                                   2018년 12월 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9인 발의)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 시설은 805k㎡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도로가 28.7%, 공원 및 녹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9.7k㎡로 도로 1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로 해당 되며 소요사업비로 1조 3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성남시
            2017년도 총 세입 예산안 2조 748억 원에 63%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이는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1972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공원이 대부분 미조성으로 남아 있어 중앙

            정부에서 2020년 7월 1일 공원 자동 실효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한 주체로서 책임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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