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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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 본회의 제2차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시가지에 해당되며 주로 재건축사업은 분당 지역에 해당되는데,
특히 분당 지역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분당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 중 어떤 사업이 정답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성남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6주간 분당 지역 1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한 간부공무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설문조사 중단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분당 지역 120개 아파트 단지 중 68개 단지만 용역을 수행한 것은 분당 지역
주민의견이 무시된 것이고 부실용역이 발생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태는 68개 단지에 배포했던 설문지마저도 간부공무원이 용역사로 명령을 내려 다시
설문지를 회수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졸속 행정임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용역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는 도정법 제4조에 따라 2030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동명기술공단과 용역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국토부 훈령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3절 제3-3-
2, 5-2-5에 의거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성남시가 먼저 시민들에게 배려한 행정적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국토부 훈령이라 함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급 행정 관청인 국토부가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사전에 발하는 명령으로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훈령의 법적 성격은 법규적 성질은 미약하나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훈령은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하급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국장과 시장의 사전 동의도 없이 한 공무원이 용역수행을 중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주민설문조사 과업지시서 용역내용을 따라가야 함에도 한 공무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부실용역으로 전락되어 있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분당 지역 2030 정비기본계획 주민설문조사 도중 도시재생정책과 과장이 분당 지역
주민설문조사를 강제로 중지시켰는데 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중지된 지역과 미실시 된 지역을
다시 재설문조사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는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총 12억 원 중 시민이 시장인 주인을 생각하며 주민설문조사를
하라고 분당 지역 120개 단지를 포함시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68개 단지 4만 7000여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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