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240

03       의정활동







          주민설문지를 배포하던 중 갑자기 과장이 설문조사를 중단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기 배포한 68개 단지의
          설문지까지도 회수시키는 등 직권남용으로 인해 아직도 52개 단지 주민들은 설문조사지를 구경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업지시 용역대로 다시 설문조사를 재개시키려면 추가 용역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추가
          비용은 중단시킨 공무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는 지난 회기 중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30 정비기본계획상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전제로 과업지시서 작성을 국토부 훈령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시켜 본시가지와 분당 지역 주민 전체를 전수 조사 대상으로 계획·실행하였고, 설문대상과 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청은 기관이고 기관의 장은 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장인 시장이 하는 것이지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장의 재가없이 즉흥적으로 과장이 분당 지역 설문조사를 중지하고 분당 지역 68개
          단지에 배포해 놓은 설문지마저도 강제로 회수시킨 것은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한 국장은 위증 및 허위 답변으로 지방자치법 41조 4항 위반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지요.
           (화면 제시)
           2018년 10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주민설문조사를 중지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더니, “중지명령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단장님께서는 “중지명령을 저는 안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지요.
           (화면 제시)

           2018년 10월 17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주민설문지를 회수했는지 또 한 번 묻는 질문에,
           “안극수위원 - 중간에 회수 명령 안 내렸어요?”
           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예, 회수 명령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보시지요.
           (화면 제시)
           주민설문지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재성 단장 “다 수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허위 답변과 위증을 하고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한 공무원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은수미 시장님!


          240 ㅣ   성남시의회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