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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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시장 한 분 3급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일을 하고 있는 걸 시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렇다고 제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비판을 주시면 저희
시 공무원들, 부시장님, 시장이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아직 부족함이
많다라는 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의회 규칙에 따른 것처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희 해당 실국장 시장, 부시장 모두
일문일답을 하거나 혹은 총괄질문, 총괄답변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특히 이번에 윤창근·강신철·안광림·최미경·유재호 의원님께서는 아마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또한 이렇게 5분자유발언으로 또 질문 대신해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윤창근 의원님 말씀하신 제언, 저희들도 매우 고민하고 있고, 강신철 의원님이 주신 다목적복지회관의
문제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일반 종합복지회관은 복지부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은
이게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시설 문제만이 아닙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까지 굉장히 심각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말씀을 주셔서
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안광림 의원님·최미경 의원님·유재호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제가 참석을 하든 참석을 하지 않든 답변을
하든 답변을 하지 않든 항상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정말 시간이 없거나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못 본 것까지도 또 시의회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들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꼼꼼히 챙기고 있고, 특히
저는 시의회와의 협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협치가 없었더라면 아동수당 문제나
어제 특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제가 발언을 할 때도
성남시의회에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혹여 안극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 정부가 시의회와 협치에 대해서 약간의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 점은
전혀 그렇지 않고 시의회를 존중하면서 가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안극수 의원 등 27인 발의)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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