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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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이런 의혹스러운 MOU는 당장 파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 안극수 의원

           화면 주시지요.
           (화면 제시)
           저 화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입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 집행부 누구든 시장, 부시장, 행정실장, 국장 등에게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기본적인 그런 규칙입니다.

           다음 사진, 화면 주시지요.
            (화면 제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한 분들께 시장님부터 국장님까지 질문자가 누구를 선택하든 회의 진행자는
          회의규칙대로 질문자가 선택한 집행부 누구든지 저 발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게 우리 성남시의회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좀  오해가  가지  않도록  회의진행을  잘  매끄럽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민주당 의장님인지 성남시의회 의장님인지 분별이 잘 안 간다고 그럽니다. 시장의 대변인인지
          우리 의원들의 대변인인지 이 또한 분별이 잘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이 요즘 나돌고 있습니다.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우리 박문석 의장님께서는 중립성을 가지고 우리 본회의장 운영을
          매끄럽게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교과서 관련, 장관을 불러내서 질문을 해도
          되는데 이 사안에 따라서, 그 중요함에 따라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무총리를 발언대로 모셔서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똑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는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이렇게
          일문일답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또 이렇게 간곡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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