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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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소통과 개선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청소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식과 청소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확대와 위탁 환경미화원 임금과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대, 청소 행정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 목소리를 상시 듣는 소통창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청소 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야간 새벽근무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2011년 야간근무를 주간근무
형태로 전환하여 사고율을 43%로 감소시켰습니다. 저녁시간대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야간
기동반을 운영하며, 설득 작업을 거치니까 민원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야간근무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둘째, 고용 안정을 위한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과 복리후생비의 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쓰레기 발생과 환경미화원 업무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민들은 연간 21만 2222톤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배출했고, 환경미화원 1인이 1년 300일을 기준으로 수거하는 쓰레기양은 707톤,
1일 수거량은 1.56톤을 수거하는 셈입니다.
현재 직접 노무비 계산 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인 10만 6846원을
적용하되 내부 방침에 따라 발표일 단가의 85%를 적용하고, 상여금은 50%를 적용합니다. 과도한
작업량에 맞는 현실적인 임금 책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 평가 시 위탁업체가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해서 제대로 된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가
되는지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감독으로 재위탁 시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주로 야간과 새벽에 근무, 사고 위험이 큰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고
베이는 사고와 청소 차량의 후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높게 나타납니다.
조례로 지급되는 성남시 직영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지급 물품입니다.
지급되는 물품을 보면 절단 잘림 방지용 장갑 등 안전에 관련된 물품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청소 행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대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 상시 소통기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보장은 주민생활 서비스로 이어져야 더 나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청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환경미화원 주민 간 소통하는 채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8일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지자체
예산편성 시 예산액 대비 청소 행정 예산 안전기준이 큰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부액을 높여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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