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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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 본회의 제2차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로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그 문제들,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환경에너지시설 100톤 짜리를 해결한 다음에 2차로 하수처리시설인 제1처리장과 제2처리장을 현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해서 신설하면 가동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너지시설 600톤 이것도 지금 대보수로 되어 있는데 대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보수를 하게 되면 그 대보수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600톤 부지를
            대보수하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 쓰레기가 사실은 거기서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대란이 납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톤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600톤을 그 자리로 이설을 하고 그때까지는 600톤을 가동하면 아마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제가 정리한 것은 한 5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의 T/F팀을 꾸려야 된다. 이게 유관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환경시설을 현재 시설 가동 전제 하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찌꺼기를 연료화 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수찌꺼기를
            연료화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파는 문제는 정부 방침이 화력발전소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추세고 환경문제 미세먼지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화 해서 파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연료화 해서 화력발전소에 팔지 못하면 또 이
            역시도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이 처리 비용이 일반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하수찌꺼기를 연료화 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유치하고
            그리고 현 하수처리시설을 부지를 개발할 때 그 이익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재정사업을 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할 경우에 사실 비용이 우리가 부산의 해운대의 경우나 인천의 승기 경우의 예를
            보면 상당히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그 뒤에 이 시설 싸이클링과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싸이클링
            문제는
             (화면 제시)
             이 환경에너지시설을 신설 싸이클링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100톤 하수찌꺼기를 350톤으로
            증설하고 이것은 A안이 있고 B안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소각장 뒤에 있는 운동장 증설 부지인데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톤을
            해결한 다음에 100톤 부지를 철거하고 거기다 600톤을 신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톤

            부지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화면 제시)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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