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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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신설 싸이클링은 첫 번째로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차장 부지 뒤쪽으로 신설을 하고,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현재 하수처리시설에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신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강신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행복이 적절하게 담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은수미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 또한 수십 년간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두 유형의 시설을 수없이
          방문했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두 시설의 차이점은 바로 근거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성남종합사회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등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한 법률 기반의 복지시설인 반면에,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한 성남시 자체의 복지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시설의 근거 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곧 보조금의 원천과 규모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기반 시설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함께 지원받는 반면에, 조례 기반 시설인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 보조금에만 의존하므로 시설과 운영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즉시 다목적복지회관들을 방문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성남시와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한정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목적복지회관이 한두 개 또는 5개 이하의 소수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개나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이는 우리 성남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차지하는 위상과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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