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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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승진자 명단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표되어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인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자부 질의 회시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누가 최종 지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장께서 늘 강조해 오셨듯이 의회의 권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를 통하여 목민관은 ‘토호무단, 소민지시호야라. 거해존양함이
          사위지목’(土豪武斷 小民之豺狐也라 去害存羊함이 斯謂之牧)이다. 지방토호 정치세력과 조직폭력배,
          깡패는 선량한 백성에게는 승냥이, 늑대와 같으니 이를 뿌리 뽑고 백성을 보호하는 업무에 힘쓰는 것이
          목민관이라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조폭과 연루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성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니 선출직 목민관으로서 그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폐경수당을 신설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신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애민6조, 즉 사회적 보호대상인 약자로 노인, 어린이, 4궁-상인·관질·구재(4窮,
          喪人·寬疾·救災) 등을 적시하면서 목민관은 이러한 사람을 돌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4궁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을 말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생애주기별 사회복지를 위해서라도 외롭고 힘든 홀아비, 과부배당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경배당, 발상 자체가 참으로 기발합니다.
           은수미 시장!
           유토피아에서 유학하셨습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물 퍼주듯 하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질문하겠습니다.
           폐경배당과 관련하여 그 추진배경과 그동안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판교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시장 면담 요청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장실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호만  번지르르한  시민이  시장입니다.  수십,
          수백 명의 시장이 생업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 찾아와 한 명의 시장을 면담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시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개돼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행정이 아니고
          책임회피행정입니다. 봉사행정이 아니고 군림행정입니다. 시민이 원하면 시장은 만사 제쳐두고
          현장에 달려가 시민을 만나고 들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개선은 현 정부의 주요공약이었으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서민이 길거리로 쫓겨날 지경보다 더 안타깝고 절실한 사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시장이 됐으니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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