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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2차





             그리고 현재 1본부를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2본부 체계로 개편을 확대해야 합니다. 재단 내부에서
            사업기획과 실행을 모두 전담하는 실행 중심 조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개별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조직으로 세분화하고, 부서 간의 역할 분류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여 개별
            기능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조직원이 상권활성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을 뽑을 때는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하여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재단에서는 대부료 징수, 상인교육 및 활성화에 대한 업무만 수행하고
            현재 민속5일장의 노점상 단속과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란민속5일장을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민속5일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 요건은 크게 ‘점포수
            50개’와 그리고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란민속5일장의 경우 점포(건축물) 50개와 토지면적 1000㎡(도로 제외)라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고 상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모란민속5일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특별법의 전통시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의 재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등록시장은 주로 건물이나
            상가 등의 형태이며, 인정시장은 가로구역이나 건물 형태, 정기시장은 장옥(점포), 공터(장터), 가로구역
            등의 형태로서 이러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재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란민속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상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점포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점포수는 상설화된 시장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점포 없이 형성되는 정기시장의 경우 실제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기시장의 실제 상인인 노점수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으로
            요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노점상인수 산정에 있어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전통시장의 점포수 여건과 동일하게 50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조문에
            ‘노점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 외 영업상인 50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기시장의 면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정기시장의 경우는 여타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곳은 구역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으로 개정하면 됩니다. 물론
            이 법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은수미 시장께서 국정 인맥과 경험을 활용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면 반드시 음식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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