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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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2차
수의계약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합니다.
한심한 것은 성남시 실무부서도 중복 결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에 쫓겼습니다.
조성원가 부지확보를 위해 주차장 용도로만 우선 매입하고, 조성 후 임시시장으로 개설 운영하다가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준공 5년 후에나 가능)이 바람직하다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립니다.
결국 ‘모란민속5일장 명소화’는 자취를 감추고 단순 주차장으로만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LH, 국토해양부, 성남시의 이러한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모란민속5일장을 국제적인 명소화하는 사업이 왜 공익적이지 않고 영리목적이라고
해석했는지?
이런 모든 결정은 LH와 국토부가 결정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100%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니라 주변시세 감정평가 금액으로
요구했는지?
사업 후 용도변경도 하지 못하도록 준공 후 5년 동안은 원래 계획대로만 하라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버렸는지?
민간에 공급하는 규정에나 적용해야 될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사업까지
적용하는 무리한 ‘갑질’을 하는데도 지역의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셨는지?
문제가 있다면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지침에 예외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성남시는 이 지침 변경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 요청이라도 해 보셨는지?
이도 저도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약 300억 원이 더 드는 그 예산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없었는지?
결국 모란민속5일장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도시계획 중복결정은 LH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공익적인 처사, 국토해양부의 불합리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성남시의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급증이 더해져서 명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돼 버린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 제대로 심어져 있지도 않고, 허허벌판 같은 주차장에서 4일, 9일 과거처럼 임시시장이
열리는데 국제적인 민속시장으로 ‘명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장 사진은 좀 계속 잠깐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이 열리지 않는 ‘비(非)장날’ 현재의 주차장 부지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LH로부터 공급받은 현재의 주차장에는 매월 4일, 9일이 들어간 날 월 6회 정도 ‘임시 장’이
개설됩니다. ‘임시 장’이 개설되지 않은 날은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소위 ‘비장날’에 주차장에는
603면의 주차장에 수십 대에 불과한 차량만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이 중간에 걸리므로
정기주차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날’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 ‘비장날’에는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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