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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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동법 제25조에는 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요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 내년에 집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법령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뭣도 모르면서 밀어붙이기만 한 것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본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는 전임 센터장인
FC사장과 밀실 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임 윤기천 센터장을 3월 9일 퇴임시키고 곧바로 그
흔한 공모절차도 없이 FC사장에 임명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당시 시장으로서는 FC가 그동안 언론보도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어느 자리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 비서실장과 측근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였지만 FC사장이라는 특별임무를 맡겨야 할 정도로 절실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FC는 시민주주구단으로서 매년 100억 가까이 시민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무늬만
주식회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커녕 세부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마귀가 우글거리는
복마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시장! 여기 보세요.
우리 의회가 그동안 견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예산을 의결해 준 책임이
큽니다.
이는 성남판 K스포츠재단입니다.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FC를 통하여 어떠한 정치적 작당과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A본부장이 과연 누구입니까? 전임 시장 측근으로 2010년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수행한 후
센터에 입사하였으며, 2013년 조례까지 개정하여 위인설관식으로 본부장에 오른 지극히 정치적인
인물이며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한 A본부장의 남편도 이듬해인 2011년 성남시 모 출연기관에 중견간부인 부장으로 입사하여
실세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쯤 되면 측근과 끼리끼리가 행복한 성남이 맞습니다. 심지어 퇴임하는
센터장이 직제상 권한대행자가 사무국장임에도 본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센터장 권한대행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성남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시민들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묻고 센터의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B모 씨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B모 씨는 진즉부터
본인이 센터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은수미 시장 인수위에서 문화·복지분과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청렴성과 전문성이 없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과 도시공사 사장도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통하여 중앙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확정된다는 소문과 더불어 벌써부터 임원추천위원에게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왜 의혹이 있거나 정치권에서 추천한 낙하산인사를 하려 하십니까?
146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