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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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시장 두 분의 전직 시장님이 추진해 왔습니다. 전직 이재명 시장이 임기 말에 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전된 민속5일장 명소화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지난 2010년 연구용역 당시에만 해도 민속5일장의 그림은 명품이었습니다. 명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화면 제시)
           당시의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부지에 대한 ‘주차장’과 ‘시장’ 두 가지 기능을 도시계획상 중복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사항
          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상설 시장과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도 상권활성화에도 매우 필요한 계획입니다. 민속시장 특화를 위해서도 미래도시
          이미지를 탑재한 ‘랜드마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은 ‘비(非)장날’ 활용을

          위한 각종 문화 컨텐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위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매우
          필요했습니다.
           만일 주차장 단일 용도로만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명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의 지위도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처럼 ‘임시시장’ 즉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고, 보부상처럼 임시로 왔다갔다하는 시장으로는
          상권활성화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에는 ‘시장’일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합법적이라는 법률자문도 우리시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 주차장과 지상 시장을 비롯한 기타
          부대시설이라는 도시계획상 중복 결정을 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도  LH와  국토부의  반대로  주차장으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화면 제시)
           사실 ‘주차장과 시장’ 중복 결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면에는 국가 공기업의 반공익적인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LH가 공익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수개발사업 주체인
          LH와 성남시의 협의과정에서 LH는 주차장과 시장으로 중복 결정하게 되면 조성원가 공급이 어렵고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LH는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LH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563억  원에  공급하면  될  부지를  감정평가  공급기준
          889억(6829평×1300만 원) 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도 부지활용계획 지상에 시장과 지하에 주차장이 영리목적으로 중복 결정 및 조성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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