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봉 복지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6건과 복지정책과 15건, 장애인복지과 12건, 노인복지과 12건, 여성가족과 9건, 아동보육과 6건 등 총 80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중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우리 국장님한테도 결재가 올라갑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보통 평균 며칠 정도 걸리는지 그것까지 알고 계셔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제출이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는지?
○복지국장 김학봉  저한테 직접 요구하신 부분은 제가 챙겨서 자료를 보고드리고요, 과 단위로다가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출되고 나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제출되기 전에 보고를 받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혹시 11월 18일 날 본 위원이 의회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지?
○복지국장 김학봉  어떤 자료인지 제가…….
○위원장 남용삼  저기, ‘복지국 부서별 조직진단’ 최근 자료하고요, ‘복지국 각각 팀별 팀장 업무추진 내역’.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조직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해서 제출됐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의 이렇게 조직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해서…….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복지사업들이 원활히 진행이 잘 안 됐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정구에 몇 개 있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수정구에 3개소,
마선식위원  중원구에는요? 그러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전체가 10개소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0개소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그 기관들이 보면 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본인들이 또 모금운동도 하고 있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또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전출금이 오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연말에.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전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적으로, 전례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친구들이 법인전출금에 이상이 생겼어, 이상이. 그럼 그거 복지국에 보고해요, 안 해요?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그 부분은 지도감사를 통해서,
마선식위원  지도감독 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다는 경우가 있어요, 매년 연말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않다가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어? 이거 잘못됐다’ 그걸 적발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가 실지 있습니다, 지금.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이 법인전입금을 납입하는 기간이 1년 기간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했냐, 안 했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전년도 거 지도감사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선식위원  그런 조치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복지관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어려워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단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재를 가해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부담이 좀 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마선식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살펴서 복지관을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4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6건, 복지정책과 소관 15건 등 총 31건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수감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질의,
○위원장 남용삼  유인물로요?
조정식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제균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복지국 조직진단 자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법무과에서 2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달이 된 줄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법무과에 제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랑 저한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해서 가져오면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자료 검토시간이 필요하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뒤로 미루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뒤로 미루고 장애인복지과부터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잠깐 좀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12건, 개별 12건 등 총 24건입니다.
  먼저 개별 1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죄송한데 특이사항이나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요구목록 12건 중에 모두 해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제출한 목록이었고요. 마지막 370쪽에 요구목록 일련번호 53번, 정신장애인협회 설립의 필요성 및 조례 현황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고생 많으시죠?
  어쨌든 장애인복지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바우처사업,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동수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그 외 이동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들 확인 다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편의시설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로 편의시설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곳에서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동수단입니다.
  자, 장애인들이 행복해져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이동수단입니다.
마선식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자, 시설만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실제 이네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간과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3개 구청 공히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도로 및 모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 전수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부터 잡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줘도 줘도 부족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인력도 부족합니다. 인력도 부족해요.
  자, 이거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한마음복지관에 지적발달장애아 ABA부모대학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게 몇 년도 설립된 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마선식위원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그거 요청해서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기까지인가가 아마 수료했을 겁니다. 거기 1기생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아주 어린 애인데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가져주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 지적발달장애아들을 관리하는 부모들은 24시간 동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네들이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게 교통약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3개 구청과 공히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장애인기업 제품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공공기관 내에서.
  성남시에 장애인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이준배위원  그럼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사업주가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장애인을 몇 명 이상 고용해야 되는 그런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준배위원  그리고 사업주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장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로 어떤 데를 이용합니까? 구매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관리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이 한 8개소인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지금 구매하는 제품들은 상대원에 있는 사무용품 생산업체가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샛별…….
이준배위원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가나안복지관에서도 제조하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에서 그 뭐야, 쇼핑백 종이백도 생산하고요. 저희가…….
이준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기업이 몇 개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장에 어떤 우리 장애인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 같은 거 이렇게 기관에다가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
이준배위원  이게 과장님의 업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왜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깊이 우리가 파고들려면, 더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최소한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공공기관에 구매할 수 있는,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1인 사업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너 생산하는 제품 판매하는 기업이 2인인데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지금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파악해서요, 성남시 소재 장애인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파악 좀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또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정도는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기업 제품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구매를 했는데 나래정보통신이, 다른 데도 많지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장애인기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장애인기업입니다. 프린터 토너하고 전자제품,
이준배위원  그 토너 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일단 장애인기업,
이준배위원  아니, 장애인기업 중에서 토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관공서에 납품하는,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이 되면서 저희 성남시청 관공서에,
이준배위원  나중에 혹시 몇 군데 있는지 파악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이 있어요. 그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혹시 감사나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좀 적발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민간위탁시설이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는 연말 정도에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상으로 크게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빙 자료가 하나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대장 정리가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관리 소홀이 대부분이었고요. 크게 회계상으로 문제되는 건 아직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이거 자료로 제출해 준 게 10억 이상 법인만 하다가 보니까 자료가 너무 사실 미비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한 게 10억 이상만 해서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업무를 어느 정도 또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보면 정기감사나 아니면 지도점검에서 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추후에 파악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여기까지 우선 하고 추후에 또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다 제출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 성남시장애인가족센터 민간위탁에 성남시 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김 씨와 정 씨를 가진 성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보면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 위촉을 하고 끝남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위원이 그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우리 복지국 소관에 보면. 보니까 작년 2019년도 5월 달에 위촉을 했던, 지금은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 일을 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걸 파악했었는데 그 임기가, 위원회 임기가 예를 들어서 2년 후 11월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의회 상임위 후반기 시작하는 기간, 전반기 끝나는 기간이 6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으로 계시다가 후반기 상임위가 바뀌어서 다른 위원회에 가시게 됨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11월로 돼 있어서 현재 여기 이 업무를,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고 또 인정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지만 이거는 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복지국장님이 전체가 다 해당되니까 그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먼저 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정비 바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지금 임기가 2년이라면 우리가 끝남과 동시에 이분들 임기,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 심사를 봐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현재 8개 단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8개, 그렇죠? 8개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8개 단체의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따로 운영을, 8개 단체를 관할하는 사무실이 따로 하나 제공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연합…….
박영애위원  8개를 다 통솔할 수 있는 나름대로 센터의 장이, 그 운영팀이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그 8개 산하를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8개 팀은 다 각자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해온 내역서를 이렇게 보면 열심히 나름대로는 예산에 대해서 적당하게 지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적당한 처에서 일을 다 잘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니까 내용이 찾기가 좀 힘든 부분이거든. 물론 제가 또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단체들도 보면 서로 또 이렇게 외부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8개 단체가 다 평등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성남시에서 지급되는 또 지원되는 어떤 게 형평성이 없는지,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중앙이나 그런 그룹에서도 더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거는 본인들의, 협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안배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래서 그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나 차량비 이런 거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화협회가 있는데 프로그램 교육, 정보화 교육하는 컴퓨터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거를 계속 저희들한테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도 어쨌든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한두 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좀 있고요.
  결론은 어쨌든 일반적인 운영, 공통적인 거는 다 똑같이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데 단체별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조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면 조달받기도 하고, 또 보조를 받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것도 나름대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게 부족해서 더 이상, 다른 팀보다는 우리가 열악하구나 하는 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 더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특히 이렇게 서로가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도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차피 상처를, 나름대로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고 계신 분들이시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또 밀린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게끔 안배 조절에 좀 신경을 쓰시고 또 그런 데일수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69쪽 장애인 택시바우처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택시바우처를 하겠다고 하는 어디 법인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개인도 그러면 내가 택시바우처사업을 하겠다 하면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개인…….
박경희위원  개인택시. 개인택시도 이 신청을 하면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박경희위원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택시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사업체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법인택시조합에 소속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택시바우처에 참가하는 택시 대수는 총 3600대 정도 되는데,
박경희위원  대수,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고. 거기에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개인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조합을 통해서,
박경희위원  회사 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회사 택시는 몇 곳이나 들어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7월 달에 왔습니다.
박경희위원  7월 달에 왔습니까?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나 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개 택시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박경희위원  그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질의일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럼 택시바우처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2019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오래된 사업도 아니고 늘상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정도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거는 과장님 좀 성찰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카드미결제: 택시 카드단말기 오류’면 어떻게, 현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현금으로 결제한 내용도 있고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고서,
박경희위원  신한카드가 아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미처리된 28건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
박경희위원  이 28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이거는 본인들이 증빙 자료를 지금 제출하지 못한 경우거든요.
박경희위원  본인들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이용자들이요.
박경희위원  이용자들이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택시 관련 회사하고 신한카드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들하고 올해 하반기 때 두 번인가 세 번 미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운영상에 오류가 있고 또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3차례인가 미팅을 했고요. 계속 이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럼 카드사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바우처사업이 지금 1년 된 건가요, 그러면? 택시바우처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1년 동안에 어려움이나 민원사항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제일 많은 민원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4개 유형의 심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5개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요구사항이 제일 많아서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박경희위원  ‘우리’라고 하면 어떤 장애인들을 말씀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시각·신장·지체·뇌병변, 4개 유형의 장애인인데 신체장애라든지 시각장애라든지 신장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15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4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심한 장애인들이 자기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
박경희위원  이 사업이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15개 유형 전체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까지 지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과장님이 7월에 발령받으시고 장애인복지과에 오셔서 보니까 가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은, 현재 중점사업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15개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물론 그 유형의 장애인들도 다 나름 어떠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가장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장애 때문에 힘든 장애가 발달장애입니다. 그 발달장애를 가진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24시간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을 어디다 맡기고 본인도 일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발달장애인을 보살피느라고 본인 경제생활도 아예 못 하고 있고요, 여가활동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인지만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나 계획들은 좀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중요한 건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시설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발달장애인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긴급돌봄 서비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박경희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알겠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가장 약한, 가장 약자에 속하는 계층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더 많은 지원과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그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잘되는 나라가, 잘되는 시가, 정부가 저는 진정한 복지정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 발달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발달장애인은 한 4400명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4400명 정도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
박경희위원  그럼 발달장애인 중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수도 파악이 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박경희위원  그 정도 수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거에 맞는 반증일 텐데요. 그 파악이 지금 안 되신 것 같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동반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방송에 나온 것만 해도 몇 건인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은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아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좀 계획을 해보시는데요.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아까 말한 시설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그 시설 이용이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유를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중증 발달장애인의 심리라든지 상태를 아는 사람은 그 장애인을 가진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 사업에 서비스 활동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모집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발달장애인 가족인데 오늘 시골에 애경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애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둘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 내 집에 와서 우리 애를 봐주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잘 말씀하셨고요. 가장 중증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이 본인들은 시설에 보내고 싶은데 시설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맡겨야 되고 그 부모들도 일상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가정에서 그 중증장애인 한 명을 돌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올인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지금 그 사업을 펼치시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 것이 광주시에서는 순수하게 중증장애인을 위한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센터를 지금 건립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아까 제가 중증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시냐고 하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그분들의 호소를 좀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장 복지가 발달됐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많다고 하는 성남시에서 중증장애인들, 가장 어렵고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선 장애인협회가 없는 곳이 정신장애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담으려고 하셨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주무과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의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장애인단체 현황에 장애인연합회가 8개 있지만 정말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인권도 그렇고 권리 신장도 그렇고 권리 존중까지도 받고 있지 않은 정말 가장 취약한 장애 영역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느 가정이나 장애인 한 분이 계시면 사실은 투입되어야 되는 인력이라든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은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관심을 두려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좀 왜곡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첫발을 떼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신체장애인 복지회원 중에 한 100여 명이 정신장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복장애인가요, 아니면 정신장애인분들이 신체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중복장애가 아닌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한선미위원  사실은 그 안에서도 조금 심리적으로나 여러 현상에서 좀 배제되거나 배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정신장애인협회 설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100여 명 정도가 계시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거를 계속 외면하고 거기 묶어서 같이 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위원님, 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정신장애인지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요, 조만간 한번 만나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 정신장애인분들 가족구성원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쪽이랑 연결을 시켜보려고 계속 우리 보건소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만나실 때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그 부분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표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 바로 앞장을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방역물품’ 있잖아요. 여기에 직원 수하고 회원 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이거 조금 더, 오타 이런 거, 오표기하는 것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회원 수 대비 뭔가 이렇게 예산액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단체 대표분들의 활동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활동비는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판공비 형태로 나가나요, 아니면 월급 형태로 나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판공비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판공비. 이게 제가 살펴봤더니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현재 8개 단체의 단체장에게 나가는 판공비 차액은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사유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팀장님?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  예,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차등 지급되고 있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  단체장님들이요?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  단체장님들은 지금 비상근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보조금이나 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근·비상근으로 나누고는 있는데 그 기준이나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유.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회장님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후원금으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한선미위원  이거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지금 행감인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셔갖고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행감 전에도 계속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차등 지급되는데 너무 심해요, 격차가. 그리고 그게 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거의 그 형평성을 같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만 유독 수원, 경기지회의 영향을 받아서 성남시의 자발적인 그런 게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거요, 우리 과장님이랑 잘해서 단체현황 파악해가지고요, 따로 이렇게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저도 다른 지자체나 우리 지자체 거를 살펴봤더니 조례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해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디는 거의 월급을 7000만 원 가까이 받고 어디는 5000만 원 받고 어디는 매달 50만 원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건 너무 서로 격이 안 맞거든요.
  이거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한마음복지관, 이게 위탁경영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교회인가요, 우리복지재단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우리교회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우리죠?
  인건비가 이게 30억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30억 운영비 6억, 6000이구먼. 사업비 한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페이지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감자료가 있고 이거는 예산서 결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거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한마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저희가 복지관이 2개소 있는데요. 그게 인건비도 내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 직원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인권권리증진센터, 그게 한마음복지관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장애인인권권리증진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사업장에 대해 인권교육 하는 거고요, 인권, 장애인 개선교육. 그다음에 권리 침해당한 장애인들 권리 구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장애인권리증진센터장이나 직원들하고 간담회 좀 해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거기 그러면 인권상담과 법률지원을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인권상담하고 법률지원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거기 권리증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 해서,
조정식위원  그럼 그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권리증진센터가 센터인데 한마음복지관에서 그냥 운영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은 별개의 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별개의 기관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만 같고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센터 직원들은 누가 임명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사회복지법인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지금 센터장이든 직원이든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복지재단에서 한마음복지관을 수탁받았고 한마음복지관 안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이나 직원을 우리복지재단에 뭐…… 한마음복지관장이겠지, 관장이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한마음복지관장이 뽑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법인에서 관장을 파견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한마음복지관장하고 센터장은 별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 그러면 우리복지재단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인권권리증진센터의 기능이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마음복지관 내의 우리복지재단에 위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할이나 위상이 좀 작은 거 아니냐.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기구는 있어. 그런데 이 기구가 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아니, 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장애인 가족들이 많은데 그럼 거기에 굉장히 인권이든 법률관계든 법률 사실들이나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인권상담 건수하고 법률지원 건수, 내용 자료를 좀 줘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일자리 상담 건수하고 알선 결과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하여튼 간 보수체계를 좀 주시든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 사업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지금 한마음복지관에 저희도 현장 한번 못 가봐서 미안한데 장애인복지관이 상대원동에 하나 있고 분당에 하나 있고 그리고 수정구에 하나 예정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상대원에 있는 걸 수정구에,
조정식위원  옮기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옮기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어쨌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사실 분당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임대아파트들이 있어서 그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세요. 꼭 장애인복지관이 이쪽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복지 행정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복지정책과도 종합사회복지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장애인일자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고용노동과 안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총괄은 고용노동과에서 일자리 관리하고요,
조정식위원  장애인체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체육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예술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장애인예술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장애인예술에 사업이 별로 없어요. 보조사업 한두 개 있는 것 같더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장애인복지과인데 여기 지원사업하고 복지관 운영사업하고 많은 게 있어요. 이건 뭐 국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독자사업도 있는데 내가 보면 좀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기본계획 이런 거 세우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 기본계획서를 한번 줘보시고.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장애인들이 이쪽으로 보면 빨간색이고 저쪽으로 보면 파란색이고, 그렇잖아요. 체육이냐 예술이냐 뭐냐 다양할 거야, 아마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과들이 다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종합행정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애주기별도 있고 또 1년 주기별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행복하게 많은 부분들을 서포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관계 부서들이 모여서 회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직 회의한 적은 없고요. 아마 저번 회기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요, 거버넌스가 중요한 사회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들도 많고 복지관 운영하는 데도 많고 또 추가적으로 예술이든 체육이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뭔가 워크숍도 하고 뭔가 연도별 계획도 좀 잡고 그러면서, 그 유니버설디자인이 총괄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니버설디자인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도로과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구청에 또 건설과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인 비장애 상관없죠, 유니버설도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또 거버넌스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거버넌스 체계로서 어떻게, 이걸 연도별로 어떤 기본계획도 세워보고 또 협업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성남시 장애인들의 모든 그런 생애주기별 다양한 내용을 한번 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지, 너무 플랫폼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다음 회기에, 다음에 업무보고 할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그런 걸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도 장애인들 많이 만나면 체육 요구하는 장애인, 뭐 하는 장애인, 많아요, 되게. 근데 예술 쪽은 되게 약한 거 같아. 그렇지만 자기들도 어디 프로그램으로 또 해요. 프로그램도 하고 많이 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연결된 이런 어떤 것들로 돼서 우리가 호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약한 거 같고요.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2019년도 비해서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법인전입금이 대체적으로 약속한 대로 다 이행되고 들어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지금 법인전입금은 착오 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자료에 의한 차액들은 어떤 법인은 분기별로 들어오는 법인도 있고, 어떤 법인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다른 사업 때문에 추가로 받은 거고,
이준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법인전입금 금액하고 사용내역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감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세부 그 내용까지 다 자료로 적어서 내야만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도점검 관련해서 아마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같아요, 지도점검.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좀 지적이 된 건데 비슷해요, 후원물품 명세서 확인 안 하는 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왜 이게 잘 조치가 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매년 1회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데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관들이 꼭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항이 중단되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이걸 관리해서 다시는 내년부터는,
이준배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또 자료 하나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도점검을 여기에 적시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시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그 금액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 그리고 감사, 이 부분들을 추후에 예산 상관없이 전체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1.5 되면서 10월 10일부터인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 확산되면서 지금 다시 긴급돌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으로 3분의 1 정도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가보호를 하고 있는데 다 비대면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장애인버스 조이누리버스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지금 운행 안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이게 위탁을 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운영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그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비용,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나중에 집행액하고 잔액, 예를 들어서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고 있는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추후에 자세하게 이것도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사무감사가 잘 안 되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생각한 거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2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버스가 그래도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해서 전혀 버스를 운영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물몇 명 지금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도 한 4대인가 들어가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복지관이든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올해 코로나를 한번 겪은 다음에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리버스 이용도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 탈 거를 10명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정원의 30%를 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안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내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요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사업내용 위주로 했어요. 다 사업내용이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가족상담 198회가 198명이면 다 개인상담만 했다는 것인지, 이런 게 숫자가 조금 이해되지 않게 부풀리기로 된 경향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지적했고요.
  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가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서 장애인가족들이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싶을 때 아마 센터를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정보가 크게 없어요. 공지된 내용이나 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 내용이 없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봉사 관련한 게 전혀 홈페이지에도 없고 사업내용에도 없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일반 자원봉사자는 사실상 거의 쓰지는 않았고요. 연계, 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위탁받은 법인에 관련된 종사자들, 그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법인 소속이기는 하지만 다 개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자원봉사시스템은 이 안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게 있는지 여기 센터에다가 일반시민들이든 아니면 그 법인 쪽에 있는 시민들이든 자원봉사 조직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 센터에 한 10분 정도의 인력 가지고, 물론 지금은 센터 개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외부활동들이 활발하지는 않잖아요? 않지만 지금 이럴 때 봉사시스템을 좀 구축해놓으면 좋겠다, 이 말씀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방점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가족 안에 장애인도 들어 있지만 장애인은 또 별도의 지원과 서비스를 받고, 여기에서의 중심은 우리 가족들이, 장애아를 가진 가족들이 심리적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경제적, 외부적인, 물리적인 지원들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뭐 가족을 위해서, ‘아, 여기 가면 내가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장애인들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물론 심리지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의 개인시간들을 좀 쓰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힐링을 하고 싶다. 내가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본인들이 조금 심리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딱 상담 빼놓고는 우리 장애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건지, 앞으로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요.
  홈페이지 관리도 보면 장애인들이 아마 많이 들어가서 보실 건데 정보를 여기다가 좀 많이, 정보는 많이 올려주셨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Q&A로 뭔가를 질의하고 싶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준다든지, 모든 것을 다 센터로 찾아와서 질의하거나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홈페이지상에 개인적인 어떤 Q&A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그 부분도 센터에 조금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장애인공단이 있잖아요, 오리역에?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하고 MOU를 맺었던 거 같은데 그거 뭘 하겠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이 한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SK하고 그…….
조정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머지 과장님들도. 우리가 지금 스마트시티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K-뉴딜에 디지털뉴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런 부분의 취약계층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를 입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계획이나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를 기피하는데 그걸 기피하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교육도 확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국장님,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과장님들하고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지금 구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커뮤니티케어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하고 결합이 되면요, 바이오헬스, 지금 클러스터도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 대상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수작업에 의존하거나 데스크탑에 의존하거나, 그렇죠? 아니, 노인이나 장애인이 스마트폰 일부나 잘 쓰지, 이게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K-뉴딜의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경제나 다음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아시아실리콘밸리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쪽, 복지 쪽에서도 사실 사회복지직이나 일반직이나 그런 어떤 세계적 흐름이나 우리나라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테크노밸리에 IT 하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잘 만들자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 내용 안에 이런 어떤 사회복지가 안착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디지털뉴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시가 판교테크노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징성으로서 시 전체가 테스트베드(시험대: test bed)가 되어야 돼요. 그냥 어디 뭐 테크노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있죠? 우리 성남시 100만이 사는 여기가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여기서 성공하면 해외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디지털·K-뉴딜을 사회복지에 얹힐 수 있는 그런 거를 폭넓게 열어서 수많은 디지털뉴딜들이 와서 테스트베드를 하게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복지국장 김학봉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오늘 오전에 조금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정오표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이것도 오늘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딱 10시라고 찍어서 보내주셨어. 이런 변동사항이 있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국장 김학봉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불찰이고요.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구했던 사항은 감사 전에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료 작성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감사 현장에서 자료가 제출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미팅 좀 하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하셔가지고 행감 들어오실 때 미리 좀 국장님, 과장님하고 의견 통합이 돼서 오면 더 공무 하는 데도 그렇고 행감 하는 데도 그렇고 서로 편할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택시 말씀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근데 그 등급이 전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등급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은 기존에 1·2·3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이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4·5·6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근데 그러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심한 장애인만요.
○위원장 남용삼  심한 장애인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근데 보면 그냥 멀쩡하신 분들도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 장애인,
○위원장 남용삼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거는 죄송한데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라…… 거기는 시각장애인도 탈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 근데 멀쩡하신 분들. 장애인택시에 멀쩡한 분들이 타고 다니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 자가용식으로 전화 딱 한 통화 하니까 바로 택시가 와가지고 가는 건 편의성은 좋은데 멀쩡하신 분들이 그걸 이용하니까 좀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신흥2동에 지을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남용삼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그게 당초에 저희가 지하 2층에 지상 5층 계획을 했다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지하 3층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조금 늦어졌고요. 9월 달에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장애인단체가 8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8개가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3억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사업비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근데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에 층수를, 지금 지상 5층인데 조금 더 올려가지고 장애인단체가 그리로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 그래도 저희가 층수를 좀 올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용적률을 따져서 최대 올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5층까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진2동에 소방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거기에 이제 복지관이 들어오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거기에도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진행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그 부분은 소방서가 이전하기 전까지 절차를 밟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잠정적으로다가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까지 받아놓은 상태지만 규모라든지 들어오는 시설 관계가 주민들하고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규모 관계라든지 이용하는 시설 관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장애인단체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제일시장 옛날 자리에.
○복지국장 김학봉  예, 제일프라자에 장애인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 임대료가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있죠, 연? 8개 단체에?  
○복지국장 김학봉  보증금을 내고 거기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다가 시에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약정한 대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개괄적인 내용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보증금만 한 12억 내고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건축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임대료 지출이 안 되고, 임대료 지출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라도 그 비용을 추산해가지고 건축을 하면 시 산하의 건물이 됨으로써 임대료 경비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 국장님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소관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쪽에서도 모든 건물이 새로,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 건축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근데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이 구 성남서중 건너편으로 확정이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그거 너무 비탈지지 않나요, 조건상?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현재 단대오거리에서 올라오는 그 비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할 부지는 그 경사도를 약간 깎아서 낮출 예정이고요. 구종점에, 단대오거리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는 경사도까지는 약간 경사가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약간의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자전거도로 식으로 장애인전용 보도블록을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인도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짧게 자료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국장님, 자료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온 김에.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좀 부실해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거는 앞에 얼마 안 되니까 줘도 되겠지만 실제로 복지관 운영에 관한 거, 지출·회계·감사·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은 각 과별로, 5개 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앞에 공통으로 했다고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과별로 또 세부가 있고.
  이거 일부러 우리 위원들 보기 힘들게 막 줘버린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자료 요구 자체가 종합적인 사항으로다가 요구하다 보니까 앞에 들어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과별로다가 따로 요구한 거는 그 부서별로 하는데요,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과가 한두 개면 괜찮은데 5개 과를 하다 보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거 참고해서 좀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부서별로 편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부서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예경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목록 21건, 노인복지과 개별 목록 12건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저기 수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우리 노인복지과도 일이 꽤 많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웃음)
마선식위원  많죠? 우리 팀장들님도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요.
  어쨌든 올 1년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잘된 것은 내년에 그대로 또 연계해서 가면 되고, 잘못된 것은 또 바꿔서 가야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우리 지금 요양시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하고 동일하게 운영은 되고 있으나, 면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면회는 않는다?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지도점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도점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전체 노인의료시설이 40개, 그렇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8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노인의료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의료시설은요, 말 그대로 의료가 같이 더해진 거고, 재가복지시설은 그냥 케어 정도, 보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년도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료는 안 주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는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실지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야 되는 게,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근데 보면 그분들이 근무태만인지 아니면 놓쳤는지는 모르겠어요. CCTV에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떠한 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계시는 어르신이 한동안 CCTV에 안 보여, 전광판에.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을 한동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년을 하신, 우리 전 국장님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실지 현장도 가보고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럼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핑퐁 치는 거라, 서로 핑퐁.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요양시설은 우리도 곧 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그렇잖아요. 다 핵가족이다 보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곧 나도 갈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줘야만, 나도 좋은 곳에 가서 좀 편안히 쉬었다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형 어르신일자리 1만 개를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저희가 처음 1만 개 마련 발표했을 때 한 7800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 600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9750명의 일자리 마련이 완료됐고요, 그 부족 부분은 저희가 신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1만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마선식위원  근데 이게 우리 어르신들에 맞는 일자리, 힘에 부치지 않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많이들 일을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공공근로와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또 역으로 동네에서 ‘정말 보기 싫다. 저 어르신들 왜 저렇게 돈 몇 푼 받으면서 막 우르르 몰려다녀?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신 어르신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사실 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분들 선발했다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배제하고, 또 사전에 단체로 다니시거나 위험한 곳에 계시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데도, 과장님은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 동네 차 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요, 내가 시의원인 걸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 어르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소일거리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과 동행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그냥 과업지시만 해놔요.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서로 앞다투어 가려고 막…… 때로는 허둥지둥한단 말입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어때요? 높낮이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성남시 구도상 편편한 인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5도에서 15도의 경사도가 다 져 있는 거예요, 동네에 걸어다니는 도로마저도.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1만 개? 더 만들어야 되겠죠, 더 만들어야. 소일거리 만들어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건강이 좀 허락되는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에서 보면 우리 노인복지 문제로 해서 점심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 다 잘되고 있어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백미홍 팀장님, 관리 잘하고 계시잖아. 정말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정말 신경 많이 쓰셔서 어르신들이 특히 소외 받지 않도록.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올 1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과 소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19년도하고 올해 20년도에 지도점검이나 감사 결과 나와 있거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올해는요, 저희가 11월, 12월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 보통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최근 2년에서 3년 치를 요구하는데 19년도에 특별히 있었던 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특별한 건…… 특별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백미홍 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6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20개소 다목적복지회관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지회에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 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노인지회, 3개 구 지회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백미홍 팀장에게)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 3개 구 노인지회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5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3개 구 해서요? 전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목적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인건비랑 운영비, 혁신사업비, 기능보강비 그리고 노인지도자 교육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3개 구에서 이거를 책정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용도에 맞게 그분들이 쓰시고 정산해 주시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용도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혹시 직원 채용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할 때 같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지회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회 자체에서 하고 그 직원 채용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제 이렇게 우리시에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는 지도,
이준배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만 하지, 운영에 관한 거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운영에 관한 것까지는 감독이 좀 어렵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이번에는 민원사항 해가지고 했는데 뭐 어쨌든 자료는 잘 받았고요.
  우리가 민원들이 의외로 되게 좀 많아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민원을 처리할 때 저는 민원 처리를 좀 잘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3개 구 노인지회에다가 많이 경로당 어르신이나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 노인복지과 이런 데 하기는 하는데 노인지회에다가 가장 많이 민원을 넣어요. 민원을 넣는데 그 민원을 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더 커져가지고 아주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럴 때는 시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회지회랑 협의를 하고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여기 민원내용 처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한 것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구청하고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민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민원이 많다고 또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민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활성화가 돼 간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 민원들을 어떤 조정과 어떤 역할을 해서 좀 처리해 나가느냐,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노인복지과가 코로나 정국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못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많이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많이 못 하셨는데 그 못 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메우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지금 코로나 정국이 조금 더 지속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게 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회관이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휴관했을 때, 저희가 시설보수를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없을 때 저희가 시설보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회관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수시로 개발하고, 아니면 치매키트를 배부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 어르신이나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나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택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은 안 하신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는? 어떤 행사나, 보통 다른 과들은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과의 특성인지 아니면 준비를 미처, 미리 준비가 안 되신 건지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언택트 방식은 없는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학대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자체 최초로 시설 종사자들하고 줌(zoom)으로 해서 교육 실시를 다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줌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데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국가 중점사업 문재인 대통령의 커뮤니티케어, 지역돌봄인 거죠? 지역돌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어떤 분야가 중점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는 커뮤니티케어가 지역 내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경희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아직은 결심,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90%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 의료 그리고 교육, 문화를 노인들한테 해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커뮤니티케어의 중점대상이 노인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도 되고 전, 누구나 다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꼭 치매는 어르신만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도 저희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커뮤니티케어 우리 성남시의 중점사업은 노인의 치매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글쎄, 준비하고 계신 거를 자료로 주신 건지,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건지, 뭐 계획은 있는데 그거를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쨌든 중점적인 것들이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사업들이 중점사업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노인복지관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게 동의를 하실 거 같은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글쎄요, 10년 전의 프로그램이나 지금 프로그램이나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제는 프로그램의 먼저 개념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래서 계속 언택트나 비대면, 그리고 IT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고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언택트 방식의 프로그램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평균수명이 늘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 다른 지자체에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애인 그 당사자, 치매를 겪고 있는 노인,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분을 돌보는 주위의 가족, 그 가정에 대한 우리가 서비스도 이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정책적으로 사업을 좀 구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에 잘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같은 것도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부모가 계시는데 치매 어르신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그 치매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누군가 전담하고 있어야 되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은 본인의 생활은 사실 거의 포기하고 부모님이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우리도 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치매 5개년 계획이, 성남시 치매계획이 완성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경로당 활성화사업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노인회지회랑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노인복지관들. 아니, 복지관들에서 맡는 거 같던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꼭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에서 활성화, 12개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닌데.
  그 담당 팀장님 없어요?
  그러면 청솔복지관에서는 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어떤 복지기관에서도 전부 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금 각 구별로 위탁을 줘서 12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노인회지회, 생활체육회, 건강보험공단, 기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저희가 근데 보조금을 구청에서 주고 실시하는 기관은, 위탁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관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얀마을복지회관, 청솔복지관, 한솔복지관에서 몇 개씩 나눠서 하더라고.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그걸……. (웃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원사업비가 미비하다, 뭐 이런 평가.
  그러니까 경로당에 보통 가면 노래교실, 또 무슨 체조선생님 오시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셔서 어르신들도 물론 프로그램을 하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도 보면 한 10명은 있어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또 없는 데는 그렇게 안 계시는 데가 있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고민을 담은, 또 거버넌스지 뭐.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합리적 방안을 한번 도출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 사회복지과 하다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경로당에 갈등이 되게 많다. 자료로 3개 노인지회에 아마 상담하러 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경로당별 갈등 때문에 와가지고 된 그게 아마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 또 노인복지과나 구청에 사회복지 거기에도 무슨 싸움 때문에, 민원 때문에 찾아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요새 보면 참 어려운데 3세대 경로당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경로당이 꼭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있고 노인 있고 주민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향성이 되게 많아요. 왜, 너무 노인들만 있으면 고독하게 격리된 거고 그 안에서 노인들끼리 있으면 사실 되게 재미없고. 그래서 이런 마을커뮤니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변신의 노력들이 전국에서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거를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안에 경로당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이제는 경로당의 변신이 필요한 시대고, 그 안에서의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그냥 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사업이면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우리시에 보면 아동보육과에서 올해 23개소인가?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에는 이 복지관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5개 과에 갖고 있는 복지관들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들이 아마 국가에서 계속 밀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에너지효율화사업 두 번째는, 에너지전환사업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 또는 건축 담당 팀장님들이 공부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대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비대면 언택트 사회에서 과연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가뜩이나 비대면 온라인에 약한 노인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K-뉴딜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는 디지털뉴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치매안심센터 가면 로보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대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가 시장님도 아시아실리콘밸리,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그다음에 고령친화 무슨 클러스터, 수많은 거를 노력합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회복지지 영역에서, 특히 노인복지 영역에서도 노인을 상대로 한 수많은 스마트기술들이 있어. 그리고 또 그거를 키우자고 바이오헬스밸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왕에 K-뉴딜 시대가 왔고 디지털뉴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수많은 스마트기술을 한번 테스트하겠다거나 뭔가 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사는 문명이 한 단계 뛰어넘는다. 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돼버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격적인 복지국 또는 공격적인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겠다, 하자,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된 사항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맞춤형돌봄기관이라고 올해 1월 1일부터 7개 제공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생활지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생활지원사, 관리사 똑같은 용어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생활지원사는 맞춤형돌봄기관에 사회부 전임 담당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밑에 생활지원사가 한 사람당 10명~15명쯤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독거노인을 케어하시는 분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 자격 기준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격 기준은 특별히 자격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는 그냥 이렇게 신체 건강하시고 그러신 분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지원사하고 관리사하고 차이가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전담 요원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생활지원사는 그냥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재 여기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관리사는 자격 기준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민간자격인가요, 국가자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사회복지사 자격이 국가자격이죠.
한선미위원  국가자격.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 이렇게 있는 분들이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분들이 주로 그럼 하는 활동 분야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생활지원사는 매일 어르신 댁에 전화를 드리고 주 1회 방문,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지원사가 아니라 생활관리사.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관리사는요, 그분들 한 15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하고 이런 걸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생활관리사는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거고, 이 생활관리사가 생활지원사를 15명까지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10명~15명을 관리하면서 독거어르신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들이 주로 나가서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보면 독거노인 실태조사 건수가 지금 거의 한 1만 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독거어르신들이 성남시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독거어르신이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한 99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 해서 저희가 한 600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분들이 월 아니면 주 몇 번 방문케어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주 1~2회 방문하고 전화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안부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전화상담 위주로 하실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긴급상황일 때만 방문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로 하는 게 신체건강, 정신건강, 그러니까 생활교육하고 일상생활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이 9900명 정도 되는 어르신을 주 1 내지 2회 이렇게 방문을 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만큼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나올는지, 그 조사된 거는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일종의 약간 코디네이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조금은, 이제 시범사업처럼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올해 첫,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 내는 부분이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질을 빚었을 것 같은데 부가적으로,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닥뜨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후에, 실태조사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작년까지는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방문이 어려워서 못 하고 내년에 좀 진정이 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건강상태나 신체건강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한 그런 건수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 작동하는 게 원하지를 않아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 미숙하고,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IT도 나오고 여러 형태로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독거어르신들 지원해 주고 케어를 해줄 때 그게 얼마만큼 우리 현실화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이분들 케어를 잘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의 숙제로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거를 다시 이렇게 계획 수립도 하고 일부는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해서 가면 좋은데 지금 그럴 만한 시범사례도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면서 좋은 결과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거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한번 좀 더 고민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경로당이 폐쇄 상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이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 부분이라든가, 복지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복지관은 기본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거기 종사자들이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문자든 전화든 근황을 물어보는데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취약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근황이라든가 또 경로당이 장기적으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생상태라든가 안전 같은 부분, 이런 것도 조금 심각해졌을 거 같은데 별도로 우리 과에서 그쪽 경로당들 방문해가지고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렇게 살핀 거는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올해부터 경로당안전지킴이 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어떤 특정 경로당에 한 분을 지정해서 경로당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랑 관련 없이 그분들은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내부적인 거는 조금 안전한 상태인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활동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활동비가 월 5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월 5만 원인데 몇 번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횟수는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소일거리 정도로 해서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랑 잘 연계시켜서 조금은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보고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4시간 근무하시고 월 한 3, 40만 원 받으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소일거리는 12만 원 받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조금씩 다른데, 12만 원도 받고 4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이러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전반적인 거를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건데 간식비, 교통비조차도 안 되는 수준의 비용을 주면서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 수립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또 궁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제가 알고 싶은 걸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노인 예산 지원 사용내역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지회로 이렇게 돈을 하면 기본적인 게 운영비, 인건비, 핵심사업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한다 그러면 이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가끔씩 몇 분씩 일자리 하는 그건 어디서 돈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일자리사업비는 별도로 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지회 운영비랑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박영애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주 몇 회, 지금은 안 하고 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못 하기 직전까지는 몇 분 정도, 몇 시간에 얼마 정도의 돈이 지불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하루 2시간 해갖고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박영애위원  1인당.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노인일자리는 30만 원 노인소일거리는 12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은 사실 알다시피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요, 보면. 건강하게 움직이시는 분은 다 복지회관으로 가고 다른 시설로 가고 진짜 연로하신 분만 주로 오시는 어떤 부분인데, 그런 것도 노인일자리도 좋지만 그런 일자리조차 힘든 어떤 부분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소리까지 하기는 좀 부적합한 말이라서 삼가는데, 왜냐하면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인간적으로도 삼가는 부분인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보면. 정확하게 진짜 과연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명분 삼기로 움직이는 건지, 그것도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그런 얘기는. 따로 드릴게요.
  그런 것도, 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마무리까지 잘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냥 퍼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피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일자리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 말고 또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그 복지관에서 파견 나와서 주로 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경로당 혁신사업비라고 해서,
박영애위원  아, 그 돈은 혁신사업비를 그럼 지회에 주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일자리 위탁기관에, 12개 기관에다가.
박영애위원  위탁기관에 주는, 지금 우리가 경유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세분화가 되어 있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혁신사업비는 복지관으로 준다, 그래서 거꾸로 이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금방 우리 한선미 위원님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범사업이라 그래갖고 1월 달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한 6000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관리사는 몇 분이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생활관리사가 한 300여 분 계십니다.
박영애위원  그러고 일상관리 지원하시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관리하시는 분이요?
박영애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34명이서 300분을 관리한다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여기도 보면 보통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에 가게 되면 요즘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가고의 어떤 버튼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태그가, 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서 파견 나가는 요양보호사는 태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런 개념은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럼 한 사람이 보통 몇 분을 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0~15분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 시범, 제가 볼 때 그 제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복지사가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관계는 잘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건 전국이 동일하게,
박영애위원  전국이 동일하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동일하게 맞춤돌봄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다 같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전화를 받고 또 가끔은 어떤 선물을 주고 하니까 좋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많이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더라고요.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끊겼는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치매예방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프로그램들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싶고.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호응이 지역에서 좋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면서 걷고 운동하고 또 다니시면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변경시킬 수 있게 분위기 변화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3개 구청 할 때 계속하신 말씀인데, 경로당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서 식사를 경로당에서 많이, 한 끼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지원예산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죠? 내년도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간다고 하면 그 예산이 남아있을 텐데 그 안에서 식사제공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지.
  이제 대안은 나왔어요. 조정식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어떤 반찬가게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기존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셨던 어르신들한테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어떤 다른 형태의 식사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이 공동주택에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공간 마련은 다 되어 있고 새로 지어진 판교 역시도 다 경로당이 있는데 다만 주택에는 별도의 경로당 지정이 없죠, 신도시라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어요. 한 8곳인가 10곳 정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대비가 제가 봤더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임대보증금도 굉장히 높고 월로 나가는 월세도 굉장히 크고.
  제일 큰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모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아셔야 되는데.
  한 6억 정도의 전세를 얻어서 있는 곳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분당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분당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플러스 월세도 추가로 내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것도 역시 분당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사실 굉장히 아까운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내 돈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우리도 이 지역에 경로당을 좀 지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마침 가장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는 지역에 두 곳이 주차장 건립 예정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판교공원하고 물방울공원.
박경희위원  예, 판교동에 판교공원 쪽하고 백현동에 물방울공원에 주차장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인가요? 거기에서는 이미 검토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오케이만 되면 거기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협의·협조하셔가지고 적극 반영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검토 중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요양시설 지도점검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수감자료 387쪽에 보니까 9월 30일까지 다 한 거예요, 점검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49개소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49개소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총 지적사항이 104건이라고 하는데 이 104건에 대해서 그냥 아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는 대로 우선 한번 말씀을 해줘보시죠, 어떤 게 지적이 됐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적사항이 된 게 보조금을 또 허위로 신청을 하거나요, 그리고 회계관리가 부적정하고, 출장관리, 차량관리,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합동단속을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점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과 시랑 그리고 심하면 경찰서까지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거는,
이준배위원  보통 국비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건 또 건보에서 보험수가로 되는 부분이 여기는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그래서 저희는 수당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 점검과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권한은 있다는 거죠, 우리시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허가도 내주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먼저 작년까지는 신고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정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만 신규시설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요양시설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CCTV 같은 경우도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분쟁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알기로 CCTV는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단 설치가 안 된 부분은 개인 화장실이나 침실 같은 게 누워계신 분들이나 기저귀를 갈거나 할 때는 개인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공동기관은 그거,
이준배위원  이게 어쨌든 수감자료에 그 점검내용까지 다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지원사항, 이 두 가지. 지적대상하고 또 지원을 어떤 거를, 뭐를 지원해 주는지 그것 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자선정심의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은,
이준배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정해져 있어서 2년씩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지난 5월인가 그때 의회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위탁기간 만료되는 14개 기관에 대해서 위탁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위원회. 선정심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선정위원회는 3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기 내…….
이준배위원  3년인데 또 재연임할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재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6년을 해버리니까 이거 선정 심의할 때 이분들이 거의 다 알려져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러면 저희가 그 임기에 대한 거는 한번 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3년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는,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듯이 아동보육과도 그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일이 좀 많아지기는 해요. 일이 많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 게 낫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12월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또 일몰제로 해서 다시 또 뽑고, 이래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이 조금 더 많아지더라도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해서 논의해보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노인복지관, 지금 이거 수영장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지난번에 시설비 한 2억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시설 잘했어요? 이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현재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공사 이런 부분들은 다 잘한 거죠? 지난번에 배기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사하고 그랬는데. (웃음)
  그거 과장님 오시기 전이어가지고 모르시나 보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웃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관장님하고 통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거기 민원이 좀 많아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없겠네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없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닌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것도 없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저는 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해야지, 독단적으로 막 운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불만을 사버리면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이 말씀은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공론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단체별로 성폭력, 성인지 관련된 교육들도 의무적으로 이제는 다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 기본 이수시간들 이수하시고 교육을 받으실 텐데, 올해는 아니더라도 작년까지 경로당에 어쨌든 여성 어르신들 남성 어르신들이 같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따로는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큰 한공간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기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시고 하고 합니다.
  뭐 좀 불미스러운 어떤 민원 같은 거로는 우리 본청으로, 아니면 구청이나 관련해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성에 관한 민원은 제가 작년 10월 1일 자 발령인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보고받은 것도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전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여성 어르신들이 제보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도 어르신들이기는 하지만 남녀가 같이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굉장히, 요즘 사람들은 얘기하죠. 얘기하고 신고도 하고 하는데 본인만 알고 계시고 옆 사람한테 정도만 말씀을 하시고, 성추행 관련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는 여성 할머니들이 해주시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어르신들 공간도 어쨌든 남녀가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설문을 받는다든지 또 경로당별 아니면 지회든 어디를 통해서라도 성인지 교육, 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좀 가져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경로당에는 특별히 성에 관련된 교육은 없었는데 저희가 향후 이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마도 그거를 조사하시면 좀 있을 거예요, 많다 적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복지관들 어르신들 성교육도, 성인지 교육도 프로그램으로 넣으셔서 꼭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목적복지관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말고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가 또 뭐가 있나 궁금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복지관에는 보통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남용삼  아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어르신들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남용삼  그거 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어르신들한테 또 후원 물품이 있으면 후원 물품 저소득층한테 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어떠한, 상담 기능도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계를 한다든지 정신보건센터에 연계, 아니면 주민센터랑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의도는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를 핑계로 복지관에서 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 복지관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인원동원을 할 때 어르신들이 참석을 안 하면, 참여를 안 하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일을 가지고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왜 그러냐면 봉사활동을 안 하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럼 다음에는 노인일자리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건 힘들건 봉사활동 있을 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위원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디 기관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는 그렇고 제 방으로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남용삼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1일 수당이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일자리는 월 30만 원이고 소일거리는 12만 원이니까 한 1만 원 안팎,
○위원장 남용삼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하루에 평균 2시간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렇죠? 2시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어르신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문제가 있고요,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복지국 각 팀장님의 업무추진 내역이 여기 저한테 있습니다. 보면 노인복지팀장은 단순기안으로 해서 3건, 노인요양팀은 14건 총 19건. 그다음에 복지시설팀은 3건, 1건 해갖고 4건. 그런데 복지시설팀이 2개 있는데 마지막 팀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업무분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팀장님들 업무분장은 팀원들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기안 부분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자 이름으로 올리기 때문에 팀장님들의 기안 건수가 거기 기록이 안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근데 보면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팀별로 업무량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느 팀은 업무량이 되게 많고 어느 팀은 업무량이 없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 노인복지과는요,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이 있는데 노인복지팀에 팀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요양팀도 지금 7명이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팀하고는 좀 업무가, 시설팀은 나가서 출장을 다니면서 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 다목적복지관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서면으로 하는 문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이 증가하는데 사업 증가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팀별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서는 좀 한가하고 어느 부서는 많이 바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를 공평하게, 아니면 업무가 많은 데는 옆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원활한 과가, 원활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홍미희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팀장 및 센터장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목록 11건, 개별목록 9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특별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요.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성비전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그거 연 임대료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예산, 올해 임대료하고 관리비 해서 2억 7000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가 얼마냐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1000만 원, 매월 1000만 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11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년 치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1년 치요? 1년 치가 한 1400 정도 되죠.
조정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1년 치. 1억 2000, 1억 한 3000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관리비 포함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2억 7000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가 얼마냐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관리비도 1000만 원 조금, 1100 정도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1년 치가 얼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것도 1억 3000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황당하지 않아요? 예? 아니, 세상에 (웃음) 임대료가 1억 3000인데 관리비가 1억 4000이면…… 이거 뭐 해명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 관리비가 단순히 그냥 관리가 아니라 평당 단가가 나오는데요. 이제,
조정식위원  깎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게 다른,
조정식위원  아니, 건물 관리비 주려고 입점한 거지, 이게. (웃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 입주한 다른,
조정식위원  아이, 그런 데를 왜 갔어요, 그러게.
  깎으시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뭐 용역, 청소용역까지 다 포함된 관리비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가, 임대료가 1억 3000인데 관리비가 1억 4000도 넘잖아요. 왜 1억 4000밖에 안 된대? 또 있잖아요. 예? 없어요?
  팀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 관리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최대한,
조정식위원  아, 엉뚱하잖아요.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최대한 깎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 여성비전센터 총 얼마예요, 사업비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4억 4000인데 사업비는,
조정식위원  그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게 얼마야?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건물이 차지하는 게 3억, 공공운영비 뭐 이런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3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에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건물 관련된 비용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사업비일 거 아니에요. 총비용이 얼마냐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4억 4000이고요. 저희가 사업비로는 8500 정도 있고요, 여기 사무실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2억 70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조정식위원  이거 과장님이 결정했어요, 장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조정식위원  누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웃음) 이게 뭐 저희,
조정식위원  이게 웃을 일이냐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도,
조정식위원  아니, 저희가 가서 화려하고 좋은 건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요, 부의장님, 이제,
조정식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예.
조정식위원  깎아달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복지국장 김학봉  관리비나 이런 것도 다음에 계약할 때요, 충분히 저희가 어필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몇 년 계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 3년 계약입니다.
조정식위원  3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인테리어를 했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시설 한 게 있어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그 시설한 거 다 하려면 최소 5년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거 거의 내가 보기에는 10년 써야 될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10년 써야 돼요.
조정식위원  근데 이렇게 과도한 관리비를 내면서…… 이게 지금 우리시가 부자도시라서 그런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여성비전센터의 필요성에 너무 이제 부각을 하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이게 좀 엉뚱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국장님 그때 있었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 제가 뭐 관여할 수는 없었고요.
조정식위원  그럼 그 이전 국장님이에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정식위원  이거 결정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리스트 좀 제공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돈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요, 참 피 같은 돈인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죠? 과장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도 놀랐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이 부분이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또 어필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반값 관리비로 깎아오세요. 아니면 올해 예산 승인 안 한다고 그쪽에다가 알려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국장님이 국장님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하여튼 최대한 깎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증금은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보증금 없이 월세 개념으로다가,
조정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2400만 원이요.
조정식위원  보증금이 24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럼 보증금 지금, 아까 무슨 경로당에 5억짜리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
    (「5억」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그럼 보증금을 많이 대고 월세를 좀 낮추든지. 이거 관리비에 비해서 월세는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이거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 부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신문기사에 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당 관리비하고 뭐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진짜 평당 관리비,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거 다 합쳐서 아마 그게 그런 거 같은데, 전기료만 빼고.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좀 그런데? 저희 그러면 분당에다가 아주 비싼 거 해도 돼요? 판교에다가 월 한 5000씩 임대료 내고 관리비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해요? 이건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달라고 하시고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살림하시는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여성가족과 예산 살림하는 분이잖아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절약해서 살아야죠. 이거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위원장 남용삼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장애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수진동 복지관도 그렇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관리를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성남시 자체 건물에 이런 비전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 거를 넣어야지, 임대료를 주고 한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난감해하시네요, 굉장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성남시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지만, 아직 선포가 됐나요?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박경희위원  선포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예, 여성친화도시인데 거기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가족과의 가장 큰 정책 비전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을 포함한 노인, 장애인, 아동, 약자들이 모두 행복한,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성폭력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디지털성폭력 관련한 저희 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대부분 그거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성남시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대부분, 저희 성남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내년에는 또 본예산 신규사업 보시면 아실 텐데요. 1인 여성 안전을 위한 신규사업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기반에는 작년도에 성폭력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을 포함한 약자들이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할 만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시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인데 성남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성남시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는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 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비전센터입니다.
박경희위원  여성비전센터의 공간이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사실은 여성비전센터 공간이 여성의 자립 성장을 위한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한데 그게 임대건물이라는, 아까 조정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건물이 임대건물이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구 지역의 여성비전센터 굉장히 잘 만들었고 자부하고 싶고요. 그러한 공간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설계한 대로 한 게 아니라 공간 하나하나까지 사용자가 꼭 필요한, 여성들이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도 여러 번 가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여성비전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몇 주 전에 다른 지자체장님들께서도 오셨는데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벤치마킹을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개소했는데 저희가 지금 질타도 받았는데요, 그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공간에 대한 자랑, 자부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들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공간 조성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런데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너무 한 쪽에, 여성비전센터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인데 수정구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다 모르시죠. 아직까지는 다 모르실 텐데, 비전센터가 있는지도. 안다고 한들 여기까지 우리 분당에 있는, 좀 먼 곳에 있는 우리 성남시의 여성주민들이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비전센터가 운영이 잘 돼야지 우리 성남시 여성가족과의 비전도 저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그 사업들이 사실은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아닌 우리는 어떤, 그 차원보다 좀 넘어서는 비전센터만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비전센터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개발센터하고의 중복은 아니고요. 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경력단절여성들이 창업을 했을 때 공간이라는 부분과 또 창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서 그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면서 창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산업진흥원 거기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중복된다고 지난번에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산업진흥원에는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창업한 기업이 발 딛기에는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40세 이상은 이미 실버로 보기 때문에 저희 여성들은 거기 실버로 들어가고, 거기는 쉽게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도 키워주고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아이템만 갖고 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세무 부분이라든가 특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지금 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센터를 보고 가신 전국의 여성 지자체장님들이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센터, 그 공간에 대한 부러움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생산되는 정책들, 사업들이 정말 전국에 좋은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오셨죠? 센터장님이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사실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사업들에서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말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공간이, 물론 예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하겠죠. 그거랑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 들어간 임대료, 관리비 대비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들, 사업들이 여기에서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사실 아깝지 않은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의 예산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내년 예산, 아니면 올해 예산이어도 괜찮고요. 대략 전체 예산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시 전체 예산에서요?
박경희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시 전체 예산…… 저희가 50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시 전체 예산은 지금 3조 조금 넘고요, 거기에 저희 여성가족과 4개 팀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120억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120억이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 그 금액은 아동이나 또 노인 쪽의 예산보다는 저희가 금액은 적습니다.
박경희위원  굉장히 적네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적은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사업 매칭이 많아서요. 예를 들면 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또 아이돌봄사업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가짓수는 팀마다 너무 많고요,
박경희위원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국도비 예산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예.
박경희위원  그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친화도시인 성남이 여성가족과의 예산으로 120밖에 안 쓴다라는 거는 이 안에 또 국도비 예산이 다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국도비 포함한 예산이죠.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만의 예산은 그럼 몇 %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시 전체 예산은,
박경희위원  예,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찾아봐야겠는데요. 그거는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그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수치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남시만의,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만의 정책과 사업이 없다라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놀랍네요. 아무리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국가사업으로 120억을 거의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의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 전체 120억 정도 중에서요, 63억 정도가 저희 시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60억의 예산이 여성가족과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사업이 있는지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 순수한 시,
박경희위원  시 예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시책사업 말씀하시는,
박경희위원  시책사업이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년인가 올 초쯤에 우리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회보장협의요.
한선미위원  예, 신설 승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승인 났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올 8월 정도에 온 거로 기억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8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내년 예산에 저희가 올렸고요, 400세대 4억 예산 지금 본예산이 올렸고요.
한선미위원  4억. 그럼 이자를 몇 % 정도 잡으신 거예요? 이자 지원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자는 대출 잔액의 1.5%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소득은 중위소득 180%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보고요. 웬만한 가정은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전세자금에 1억을 대출했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1.5%는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간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5개년 다섯 번, 5개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일인당, 한 세대당 500만 원 정도 받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게 5개년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이 연장되는 그 기간을 거점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횟수를 적용,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근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인 거고요. 예를 들면 올해 100만 원 받았는데 내년도에 형편이 좋아져서 그 대출을 상환했다 했을 때 5000만 원 상환을 했다 하면 500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5000에 대한 1.5%는 75만 원이니까,
한선미위원  아, 잔액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00만 원 받았어도 내년에는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럼 대출 잔액에 대한 부분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대출 잔액에 대한 1.5%.
한선미위원  어쨌든 다자녀의 전세자금 대출 연관된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고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많은 세대로 확보될 수 있게끔, 그래야 또 아이들 낳는 거에 더 많은 관심들을 기울일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거 승인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갖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돌봄사업하고 외국인주민쉼터 상담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이것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현황, 어떤 거 현황을…….  
한선미위원  여기 주요 주체,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 운영 주체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주민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쉼터는 주민교회에서 만든 비영리단체 이름이 이주민센터입니다.
한선미위원  결국은 주민교회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예.
한선미위원  그럼 주민교회는 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회복지법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하나 받기도 힘든데 2개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특혜 논란에 이렇게, 약간 우리 과가 곤란을 당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잘 대처하리라고 보고요.
  이게 한 곳은 4명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곳은 13명이 상담사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직원 13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비사업 포함해갖고 한 8개 사업 정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주민들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의료 부분 지원이라든가 또 상담, 통역 뭐 이런 다양한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쉼터는 일시적으로 오갈 곳이 없는 그런 외국인들 단기 돌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예, 역할은 다르지만 이거를 큰 세부 추진사업을 그냥 분리해서 놓고 봤을 때 한 곳은 좀 돌봄 위주의 사업인 거 같고, 한 곳은 상담 위주의 사업인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한 곳은 생활시설인 거고요, 그러니까 쉼터는 생활시설이고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들이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활용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양쪽을 다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한선미위원  대상자는 좀,
○복지국장 김학봉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이주민센터, 쉼터 개념의,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요. 지금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탁비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주민센터 쉼터는 보조사업으로다가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운영하는 건데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주동이 되는데 거기에서 커버를 못 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보험 관계라든지 부상 관계라든지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케어하는 부분이 주민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다 운영이 되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한선미위원  일부지원사업이기는 하나 양쪽 다 성남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거를 위탁받아서 이 업무 수행까지 같이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걸 굳이 분리시켜서 나눠서 운영을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굉장한 의문이 들어요, 저는.
○복지국장 김학봉  그게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주민센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으로다가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차원에서 뭔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서로 복지법인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 이 업무가 과중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 그러니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충원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다시 또 분리를 해서 쉼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복지국장 김학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한선미위원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면 인원이 4명이거든요? 이 4명이 하는 업무가 주민복지지원센터랑 별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격요건도 비슷하고요, 복무기간이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대장 갖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주민복지지원센터에도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물론 외국인분들이 양쪽을 다 이용하면 한 번의 기회보다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훨씬 그분들한테는 이득이겠죠.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가 또 외국인 인권에 관련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관리가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자꾸 법을 적용하면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면 정식으로 루트를 통해서 온 거냐, 뭐 이런 걸 자꾸 묻게 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법을 정부 자체가 또 우리 성남시 자체가 법을 별로 이렇게 큰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예외를 자꾸 두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거를 다 이행하고 있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혜택을 누리거나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특수계층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각지대가 만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또 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를 보면 현격히 다르거나 이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거의 이렇게 특이사항이나 차별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여성비전센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그 진입장벽을 일반적인 여성들이 또 경력이 단절되어 있던 여성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흥원 안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제도를 수립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압축시켜서 한 곳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만 하면 센터 설립하고, 뭐만 하면 기관 만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 계속 이쪽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실 거 같아가지고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양쪽이 설립된 게 최초가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외국인쉼터는요, 94년도부터 사실은 주민교회에서 생활시설 외국인노동자의 집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게 된 거는 2015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개소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주민센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더 영역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지원센터를 만들 때 이 부분을 흡수해서 하나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응집된 그런 복지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리고 지금 자꾸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시죠? 처음 설립할 때의 목적이나 그런 이념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남시에 많은 그런 단체들 설립할 때 보면 사실은 조금 순수성을 가지고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아, 내가 일할 공간만, 내가 일할 기회만 주어져도 좋겠다’ 해서 기회를 주지만 결국은 2, 3년 지나고 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부분들을 다 고민하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는 또 아주 심사숙고하고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현실이나 처해 있는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교회 하면 성남시민들, 아주 오래전부터 거주하신 분들이나 여기서 진짜 나고 자란 분들 또 이렇게 이주해서 성장하신 분들, 주민교회 하면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한 분들 아닌 다음에는. 상당히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해준 여러 가지 공로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공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관리·운영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작년에 여기에서도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야당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곳이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거는 아주 총체적인 대안 수립을 하셔서 한쪽에서, 명칭을 놓고 보더라도 이주민센터보다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훨씬 더 거시적인 담론을 크게 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인원이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이 더 투입돼서 더 많은 영역의 범위들의 일들이 그 안에서 같이 공조하고 공유되면서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교회하고도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를 쉼터 부분은 꼭 있어야 될, 외국인들 인권을 위해서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예산 투입 부분이라든가 또 센터 운영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센터 운영자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세워지고 나면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이주민센터 자부담 얼마 내고 있나요? 얼마가 책정돼서 전체 사업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자부담은 쉼터 임차료 부분 자부담하고 있고요. 일부 또 자부담으로 프로그램 일부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봉사자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아요. 임대료는 그 어디에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근데 그 임대료를 여기 전체 예산의 몇 %를 해서 ‘자부담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우리 성남시에 NGO 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자발적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체계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안 맞아요, 논리에.
  정확하게 전체 예산의 몇 % 자부담이 부담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그럼 주민지원센터는요, 복지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먼저 보시면요. 2020년도 봤을 때 저희 예산은 6억 9000이 되겠고요, 자부담은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전체 예산 나눠보면, 600만 원이면 사실은 10%, 5%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기본 비영리민간단체도 성남시에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최소 15%~20%를 적용하고 있어요. 또 나름 어느 정도 내부적인 그런 역량이 안 됐을 때는 10%까지 적용을 해서 내고들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NGO 활동하는 곳이나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는 데보다는 훨씬 더 기본 베이스는 튼튼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억, 거의 7억까지 가는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6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우리 ‘6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부담 여기도 똑같이 다른 비영리단체나 NGO 활동하는 단체에 공모사업 적용하는 거랑 똑같이, 적어도 여기는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더 많은 공익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싶어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함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외국인이주센터는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43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자부담을 거의 50 대 50 가까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는 72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저희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맡겨서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일부만 지금 부담하고 있고 저희가 인건비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라서.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수정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검토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뭔가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대책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뭔가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번 이렇게 뭔가 개선이 되면 또 나름의 경각심을 갖고 더 잘해내실 거라고 보거든요? 나름의 이렇게 기간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노하우 쌓여있는 것도 많을 거고 역사와 전통성까지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만 정리를 해주시면 더 큰 성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잠시만요, 같은 맥락에서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과장님, 성남시에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있고 이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차이점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이고요, 대상자가. 그리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위치가 수진동에 있다 보니까 거기 수진동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같은 한국어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신구대 앞에 있는 다문화복지지원센터까지는 너무 거리상 멀어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설립 근거나 목적을 보면 정착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실 운영, 그것도 보면 한국어 교육 같은 거, 비슷한 맥락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 18억, 이거 3개 단체를 합치면 거의 대략 한 18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거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앞으로의 차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복지국장 김학봉  그거는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다른 체계로다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 남용삼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그래서 그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위탁사업이긴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구대에서 맡아서 우리 정착민들을 위한 거고,
○위원장 남용삼  근데 업무가 거의 복합되고 통일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서를 두고,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합쳐지기가 어렵고요. 다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외국인쉼터라는, 외국인센터라고 이름 지어진 외국인쉼터 이 부분은 나름대로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위원장 남용삼  예, 충분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보조금사업이고 위탁사업이고 하는데 성남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대상은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은 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이주여성이 58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성남시가. 거기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빠진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 이런 외국인들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이, 수진동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남용삼  예,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틀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민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육아지원센터라고 큰 틀에서 해서 모든 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하나를 만들어놓고 그 밑에 부서를 두면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이게 좀 개념적으로다가 정립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라 그러면 다문화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정착을 돕고 올바른 한국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 국장님,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큰 틀에서 성남시 예산이, 1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니, 조정식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이준배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금 실망스럽네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전형적인 관료로서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규제, 지도, 감독,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일 엉터리가 과장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지가 따로 있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쉼터가 또 따로 있어.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비유를 할게요.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차기가 뭐예요? 두 개를 합쳐야죠, 과장님 논리라면.
  지금 복지관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많죠. 과장님 논리라면 합쳐야 돼.
  왜 쪼갰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 지금,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분야가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주민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의 관계는 있어요, 그 밑에 소속기관이야.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기 별문제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마찰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들이 하는 일은 비슷한데 급여가 다 달라. 그렇죠? 수당이나 이런 게 다르고. 과장님 친척이 이주민쉼터에서 상담하는 사람이고 과장님 친척이 주민복지센터의 직원이고 어떤 사람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한다고 그러면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 대우가 다르다 그러면 과장님 친척이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주민센터, 그러니까 외국인쉼터는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 들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외국인주민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육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은 많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다문화나 외국인 관련된 프로그램은 그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다른 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라면.
  지금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인구절벽 시대라고. 성남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는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도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에 있는 주요 화훼농가에서는 외국인들 고용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3만 명이라고 그랬죠? 외국인거주자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왜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 성폭력 문제도 있고 상해 문제도 있고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이, 사업내용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가지 왜 똑같냐, 여기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 잘하셨어요. 물론 조례가 달라. 그럼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왜 만들었어요? 필요해서 만든 거죠? 누가 무슨 정치인이 만들어 달라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시대적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시에서 그런 외국인노동자, 그런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우리 노동력 공급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 그러면 오히려 이 3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더 큰 외국인재단을 하나 만들어서요, 재단 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미래지향적이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인 외국인 관련된 정책을 해야지. 그냥 과장님은 민원이 들어오고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지금 이주민센터에 쉼터 기능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국장님도 통폐합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예요. 디테일한 데 부분에서는,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 부분이 온전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체계에서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온전하게 외국인 이쪽하고 같이 나름대로 그 틀로 가주면 안정적으로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불완전하다고. 그렇죠? 우리시의 다문화정책이 불완전한 거예요. 왜,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문제도 생기고. 그럼 대응을 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응 실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누구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희 의회가 있는 것은요, 그냥 여기에 지원예산을 잘했나, 안 했나, 이거만 감독·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가 외국인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대안을 내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은 모르겠어요, 아직. 저랑 한 번도 이 다문화에 대해, 이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외국인정책, 외국인단체 이런 거를 갖다가 뚝 떼어가지고 재단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하여튼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현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취약지대가 생기고 인권 문제가 대두돼서 이준배 의원님께서 또 의원 발의해서 인권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이 확대되는 거는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기능이나 역할 등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의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대부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쨌든 외국인주민복지센터하고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목적과 취지 이거는 다 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문화는 국적을 취득한 부분이나 결혼이민자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민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관광 온 분들이라든지 취업 온 분, 유학생, 이런 분들이 또 외국인인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 국가는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책무도 있고 거고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죠.
  그리고 외국인쉼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불법체류자라든지 아니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뭐, 외국인이든 다문화든 갈 곳이 없어갖고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종교시설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준 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보조금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막 이거는 없어도 되고 합쳐도 되고, 그러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특히 우리 과장님 인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아까 바로잡아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외국인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폭넓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쉼터 같은 경우는 인권의 역할을 가장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장치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을 없애버리자, 아니면 합치자, 뭐 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더 인권국가로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발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하시고 제가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다문화라든가 이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424쪽에 ‘여성폭력방지 시설 9개소 현황, 추진상황 및 실적’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영애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에랑 아래랑 이렇게 상담소 상담실적과 생활시설 이용현황을 이렇게 보면 생활시설 3개소에 지금 성남시여성의쉼터에는 종사자가 5명이에요.
  지금 현 이 시설에 입주를 하면 얼마 정도 머무르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의쉼터는 비공개 시설이고요, 6개월 머무를 수 있고 연장하면 1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한 사람이 12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6명 있는데 우리 종사자 수가 5명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런데 정원은 사실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입소 인원이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6명 있고 종사원은 5명이고. 참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운영 지원액에 보면 2억 18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인건비만 되는 거예요, 운영비 내지는 여기 포함되는 부분이 뭐예요? 운영비, 거기 거주자의 주거비용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인건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요,
박영애위원  인건비 외에 지금 우리가 더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더 들어가는 게 집을 구하면 집세도 들어갈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 거기는 지금 전세로, 전세로 들어가 있어서요,
박영애위원  전세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6억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참 보호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위급적인 상황의 여성들이지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런데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그 시설이 15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동반자녀 포함해갖고,
박영애위원  아 동반자녀도 같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사실은 꽉 차 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입소 인원이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참, 이렇게 안배돼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기는 참 어렵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쉼터에서 입소자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고 나가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대로 자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퇴소자 관리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여성의쉼터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그렇죠. 거기 입주되어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같이 상담하고 종사자하고 같이 많이 있어 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는 경영으로 치기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국비가 많이 수반됩니다.
박영애위원  아, 국비는 몇 %가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국비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국비, 도비 다 포함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국비가 70%입니다.
박영애위원  국비가 70%.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러니까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여성의쉼터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진작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제가 이해하기 쉬워졌을 건데. 물론 전세금은 우리 시비로 했던 부분이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실적도 보면 나름대로 2020년도나 2019년 실적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상담소를 설치하겠다고 할 때는 보통 몇 년 기간으로 해서 몇 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성폭력방지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보호시설은 저희가 5년마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계속 재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위에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도.
  보면 이게 한번 설립한 부분이 그냥 영구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금 여성의쉼터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홉 번째 위탁이 들어갔고요. 다른 시설들은,
박영애위원  이 시설할 때 시설비는, 운영비 말고 시설비는 자가들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보조를 해주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운영비 저희 시비로,
박영애위원  운영비만 하는 거고, 아니면 사무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 사무실이요? 사무실은 위탁기관에서,
박영애위원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영애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보면, 이거는 특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한 번도 위탁을 하면서 중간에 끝나고 다른 데로 바뀌고 그런 적은 없었겠네요, 보니까? 상황상으로 볼 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게 사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는 특수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남에서 오래 하신 데고요, 그 법인들이요. 전국에서 사실은 다 알만한 그런 법인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른 데에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데요. 상담소는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도비사업을 공모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우리가 만연해가지고, 주로 여기 우리 복지국에는 국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그냥 묶어가지고 가버리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 요만큼밖에, 30%밖에 안 들었는데 어쩐다, 이러다 보면 그냥 묻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든 뭐든 다 우리 세금이고 우리 돈이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박영애위원  이런 것도 보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을 앞으로 더 지켜보겠지만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없지만 하여튼 너무나 안주해 있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성실해지기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게.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다른 건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성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성남시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기업, 저희가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이준배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에 여성기업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물어봤는데,
이준배위원  모르는 걸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공공구매 우선대상으로 여성기업들이 있거든요.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소관부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안 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성기업의 어떤 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44쪽에 보면 2000만 원대 2개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기업이라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여성기업은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근데데 여기 2400, 2900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5500까지요.
이준배위원  5500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비전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반기 때 된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랑 안 계셨을 때인데 본 위원은 사실 많이 반대를 했죠, 임차료라든가 관리비. 그런데 관리비가 조금 10%인가 또 깎아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있던 것보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깎아진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3년 계약인데 혹시 성남시민회관 건립을 하면 이쪽으로,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국장 김학봉  그거는 제가 아직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이 임대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전부 전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여유 공간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계약서를 다 해가지고 이행 중인데 그걸 가서 깎아달라 이런 것도 좀 우스운 거고.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임차료도 나가지 않고 훨씬 더 예산 절감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데 공공건물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올해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센터를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전화 5층에 마침 사무실 빈 공간이 생겨서 9000만 원으로 저희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고요. 홈페이지 따로 별도로 오픈을 했고 현재,
이준배위원  지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의전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이준배위원  아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은 사실 가해자가 본인이 가해자인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전화, 우리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서 가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셨네요.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금 기존의 여성의전화에서 거기에다가 인원이 한 명 더 추가가 돼서,
이준배위원  예, 한 명이 더 추가가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추가로 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모니터링단은 저희가 26명을 모집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좀 주춤해서 11명 정도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협약식을 할 때 ‘코드라인’이라는, 불법 사이트 이런 거를 확인하고 이러는 여가부(여성가족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이거를 잡아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 교육도 받고, 잘 못 나가니까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이준배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올해 했던,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정말 거대 담론을 담아서 운영을 보다 더 체계화시켜서 거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모르는 경우는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쪽의 역사나 그런 스토리를 잘 아는 분들 같으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서로 다른 곳이라고 그러면 파생되는 부분이 되게 미약할 수 있지만 같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양쪽을 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크게 담아서 뭔가 다시 한번 기획을 해보라는 취지였던…… 국장님은 그렇게 잘 이해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센터에 보면 예산지원 자부담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자부담하고 후원금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18년부터 20년도까지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자부담하고 후원금 받은 거는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게, 지금 이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이주민센터에 여기,
○복지국장 김학봉  거기에 후원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후원금, 그러면 지금 ‘자부담(후원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7289만 7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자부담 자체가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다, 이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이건 자부담 형태로 하나로 이렇게 좀…….
○복지국장 김학봉  자체사업을 거기서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부분을 갖고서 했던 부분을 갖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다 후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약간 후원금하고 자부담금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혼란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부담 형태로 해서 하면 이 단체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이돌보미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은 아이돌봄사업이 저희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여러 번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가 성남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꺼려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있는데요. 저희가 늘 S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간신히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조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사실은 각 가정에 가기 전에는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본인 체온이 올라간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는 경우는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단 한 건도 코로나가 나온 사례는 없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를 꺼리면 보육을 전부 가정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힘들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의 선택인데 글쎄 뭐, 아이돌보미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글쎄 이게 지금 뽑아가지고, 현재 이백몇 명 정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189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간다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것도 저희가 매칭을 해서 의무적으로 꼭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어떤 가정이 시간대하고 나왔을 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호도 있고 여러 가지 편한 데 가려고 하겠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에서는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로 어떤 분들이 응모를 하나요?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이. 연령대라든가 어떤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용자 가정은 사실은 한부모가족,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아이돌보미요?
조정식위원  예, 파견 아이돌보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파견 아이돌보미 연령대는 50대~60대가 제일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당을 받아가시나요? 하기 나름이겠지만 평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하기 나름인데 시간당 8600원이거든요, 한 시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런데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간 나름이겠지만요, 한 200~300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받으시는데요. 지금 아이돌보미 자체도 사실은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올해 꺼려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행감자료 보시면 심야에도 한부모가정,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심야돌봄서비스를 우리 아이돌보미 13분께서 14가정에 심야에도 지금 아이돌보미를 나가고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코로나 하에서의 아이돌봄사업의 어려움은 이해하겠고요. 또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선발돼서 교육해서 현장에 나가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다 일종의 커뮤니티케어라고 봐요, 저는. 글쎄 뭐, 여기서 매칭을 해주는데 그 매칭에서 조건이 맞아야 가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마을만들기인데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도 동마다 그 동에서 그 동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게 뭔가 설계를 하는 건 어떤가. 그리고 사실 뭐 옛날에 한 마을에서, 농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옆집 아이는 그 옆집에 가서 밥도 먹고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제도적으로 됐으니까 사실은 선발하고 교육하고 매칭해서 가서 무슨 어떤 일자리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동 안에서, 동에서도 단지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쪼개가지고 그런 돌봄의 어떤 사업 방향을 마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제도개선들을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떤가.
  저희가 어린이집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들은 동네마다 있고 그 동네에 주로 가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돌보미들이 가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떤 그런, 이런 식으로 매칭의 그런 것들보다는 그 동네 아이들은 그 동네에서 케어를 해주고 그 동네 유치원을 가고 그 동네 학교를 가고. 이런 어떤 그 동네 안에서, 마을 안에서의 이런 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으로 이런 돌봄을 재설계하는 건 어떤가. 아는 집이라야 그래도 좀 잘해 주지. (웃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웃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아이돌보미가 아이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돌보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욕구를,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동에는 꺼리는 부분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매일 저희가 공공일자리 만드는 분들은 뭐 그 동네가 안 꺼려져서 가서 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익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냥 당연하게 그 동네에서, 집 가까운 데에서 출퇴근 거리도 적어야 사실은 차비도 안 들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예.
조정식위원  그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여가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도 이렇게 전환됩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유관단체들이 꽉 찼어요. 근데 사업내용이 없어. 거기에는 일자리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창피해서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은 안 하면 되지. 그걸 예단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커뮤니티케어를 복지국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사업을 그 커뮤니티케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게 설계를 해야죠, 크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동에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도 있지만,
조정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맞춤형복지팀을 다 동에다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커뮤니티케어 안에 ‘성남형 커뮤니티케어’다 이래서 동 안에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전달 체계를 좀 만들어내세요. ‘우리 성남은 합니다’ 이런 거, ‘성남형’ ‘전국 최초’ 맨날 이런 거 자랑하면서…… 아셨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민원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근데 한 번 상담한 피해자는 다시 상담을 받을 수 없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과장님이랑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성폭력방지 시설 9개에 직원들이 48명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그 직원들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상담소에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정도 이렇게 해갖고 전체 모아놓고 사실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지금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48명의 직원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개중에 한두 분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상담을 받더라도 그다음에 또, 따로 더 재차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을 했을 때 그분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하고, 또 진짜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상담소에다가 상담을 신청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 번 상담을 받았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앞으로도 그런 상담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상담을 응해 왔을 때는 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분들의 애환과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자들은 더 힘들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면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하다못해 종사자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대면을 했을 때도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은 지난 10월 23일 5급 승진 의결되어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입니다.
  염대석 팀장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공통사항 14건, 아동보육과 소관 6건 등 총 20건이 되겠으며, 이중 아동보육과 주요사항 8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요구목록 22번,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위원  설명은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왔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지원내역을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좀 상세하게 좀 줘보시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마선식위원  행감 후에 다시 한번 상세내역을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자료 요청하고.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계획’까지 제가 요구를 했어요.
  현재의 지원내역까지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또 제 지역구에 1호점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거의 매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매일 보고 있는데 확대 운영방안이 물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향후계획에서 좀 더 확대를 폭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현재 12개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설치시설 장소를 지금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학교돌봄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별도로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그건 중앙정부하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그것도 약간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학교에 돌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많이 확인하고 계시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학교돌봄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실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틈새들을 이용해야 돼요. 실지 지금 돌봄센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임대를 하려고 해도 없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역마다 임대료를 내고 가기에는 또 버겁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학교들을 이용해서라도 돌봄센터는 확대 운영해야 된다. 요즘 가뜩이나 더구나 또 지금 인구절벽 상태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아동보육과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우리 아동들을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성남시 결식아동 급식사업을 지금 G드림카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완전은 아니고 50% 정도 병행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사실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죠, 저희가?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1일 단가가 6000원 정도,
유재호위원  아니요, 예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산이요?
유재호위원  이제까지 이 구축하기 위한.
○아동보육과장 허은  구축하기 예산은 지금 현재 47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총 결식아동 예산이.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그 시스템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G드림카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드림카드 말고요. 결식아동 급식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탁을 해서,
유재호위원  위탁이죠. 근데 그들의 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들의 투자는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급식시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시설 투자가 있었겠죠.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 예산에 대한 건, 잘 모르시죠, 그런 건?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유재호위원  어찌 됐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많이 들인 사업들이잖아요, 저쪽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근데 지금 G드림카드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데 사실 여기 급식사업에 대한 장점도 많단 말이에요, 원래 하고 있던.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단점이 어떤 게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단점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도시락 지원이 보온이나 보냉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락이라는 게, 음식이라는 게 바로 만들어가지고 따뜻할 때 먹고 차가울 때 먹어야 되는데 그 배달 과정에서,
유재호위원  원래 도시락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다음에,
유재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급식에 대한 선택권이 좀 없었고요.
유재호위원  원래 그게 도시락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족도조사를 보면 88% 긍정적인 답변이 됐는데 이게 표본이 사실 좀 넓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급식을 받아보시는 그 수요자들하고 얼마 전 간담회 했습니다. 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급식을 선택할 건가, G드림카드를 선택할 건가, 그 수요자의 의견을 물어보라 하는 거였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또 그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G드림카드에 대한 단점. 그래서,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장단점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그 절충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현재. 그래서,
유재호위원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체크카드, G카드, 너무 많아, 솔직히 지금. 근데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밀어주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유재호위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경기도 사업을, 저희 정책에서 사용하는데 경기도를 밀어주고 그런 사항이 지금 아니고요. 일단 도시락 배달이라는 거하고 G드림카드라는 거하고 약간의 반절, 반절 해가지고 절충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또 그게 수요자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유재호위원  근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이게 데이터도 사실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저희가 급식, 도시락 배달을 전혀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50%, 50% 해가지고 절충하는,
유재호위원  내년에 바로 이제 2021년에 50 대 50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저희가,
유재호위원  그럼요? 유예기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7개월, 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확보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분들도, 급식을 지금 지원하는 그 자활기관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셨고, 서로 간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이분들이 만족을 하셨다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간. 기간하고 50%, 50%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쪽 수요자나 이런 분들은 100%를 원하셨기는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이, 근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입장에서의 설명을 너무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 설명할 때도 그렇고.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랑 제가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들은 거랑은 너무 달랐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지금 애써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도 나왔지만 데이터도 지금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뭐 G드림카드가 50 대 50이건, ‘이 퍼센트가 지금 50 대 50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이미 세팅이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처음에 보고를 하셨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아니요, 저한테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전화로 연락해서 보고했을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의견들, 다 모르는 상태로 과장님의 얘기만 듣고 본 거랑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거랑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왜냐하면요, 저희가 당초에, 제가 주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저희가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우리 체크카드, 처음에 아동수당 체크카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네요. 그때도 그렇게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때도 애써 다 무시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만족도는 95%입니다.
유재호위원  만족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그럼요. 원래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로만 하면 이 데이터로도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요. 그 만족도 개념이면요, 지금 이 90% 넘는 만족도잖아요? 그럼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사실.
○복지국장 김학봉  그거 제가 잠깐만,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성남지역자활하고 성남만남자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전체가 다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유예기간을 좀 두고,
유재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복지국장 김학봉  아,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락 보급이 중단되면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좀 늘리는 생각을,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유예기간을 뒀고요. 그다음에 전체 다 할 수가 없고 50% 정도만 해서 일부 유지를 하고 밑반찬 제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어린이들,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 그 어린이들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먹는 거 자체를 고정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선택권, 이것도 조금은 그들한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이 정도까지 간 거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유재호위원  그러면 좀 더 내년에 확대하실 생각은 없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면서요, 사업의 어떤 준비 관계 좀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일단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462쪽 다함께돌봄 현황 나왔는데요. 여기 구미동에 다함께돌봄 개소가 9월 달에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여기 다른 곳보다 1명의 종사자가 더 많네요? 이게 조정이 된 건가요? 기본 다함께돌봄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추가 인원이 더 들어가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요, 현재 4명입니다. 현재 5명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기본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4명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예.
박경희위원  근데 여기 왜 5로 써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오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지금 시설에서 저희가 쓰는 게 4명 쓰는 데는 종일제를 쓰는 데고요, 5명은 반일제로 해가지고 1명을 더 추가로 쓰는 곳입니다, 현재.
박경희위원  그럼 종일제가 원장님하고 또 한 분이 종일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다른 데도 그럼 종일제를 더 쓸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그다음에 도에서 1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현재. 그래서 도에서 1명 추가로,
박경희위원  다른 데 4명은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이렇게 1명이 센터장님이시고요, 1명이 종일제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도에서 지원하시는 분, 그다음 한 분이 취사 인력입니다.
박경희위원  다함께돌봄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요.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 한 분에다가 시간제 돌봄 세 분. 시간제 돌봄이 세 분이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니, 이제 그렇게 쓰는 곳도 있고요, 그 여건에 따라서 종사자를 좀 달리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시간제 돌봄이 아니라 종일 종사자 1명.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섯 분으로 맞춘 거고, 다른 데는 그럼 종일 종사자가 없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반일제 없이 종일제로 해가지고 1명을 썼기 때문에 거기는 4명이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간제 돌봄이 1명이, 그러니까 2명이 시간제 돌봄이고 종일,
○아동보육과장 허은  5명인 데는 시간제 돌봄이고요, 그다음에 4명인 데는 종일제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종일제가 그러면 1명. 원장 1명, 종일제 1명, 조리자 1명이면 3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기에 도에서 1명을 더 지원해 줍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네 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아마 다들 찾아다니셨을 텐데,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지금 8곳인가요? 아까 열,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8곳 지금 개소했고요,
박경희위원  8곳 개소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앞으로 4개 개소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4개 개소가 언제까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이천…… 올해,
박경희위원  내년이 7개 추가 아닌가요? 올해 8개, 내년 7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그리고 후년에 나머지 다 해서 32개 완성인데 저는 이 개수를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원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돌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이제 돌봄을, 학교에서 돌봄 받지 못하는 교육의 돌봄을 이제 지역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의 몫이 온전히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립이든 아니면 다함께든 아니면 민간이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거를 그들의 그냥 단순한 호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돌봄을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지금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돌봄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서울로 이직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
박경희위원  제가 몇 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
박경희위원  다함께돌봄.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다함께돌봄이요?
박경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센터장님에서 그만두신 분은 제가 1명인 걸로 알고 있어서,
박경희위원  예, 또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유는 뭐 개인 위탁, 저희가 다함께돌봄이 또 나오니까 위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처우가 열악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박경희위원  제가 단순비교를 좀 해볼게요.
  단순하게 이유가 다른 개인의 이유가 있어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기로는 이 원장, 센터장님은 그 센터의 장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모든 책임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센터장님이 그냥 집으로 가실까요, 다른 데로 가실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
박경희위원  다 서울로 가십니다. 서울하고 여기하고 임금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은 지금 탄생된 게 작년이기 때문에 지금…….
박경희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기 때문에 거기는 호봉제나 이런 걸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함께돌봄 자체는 지금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경희위원  서울시는 다함께돌봄 이름이 ‘키움’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키움에 있는 센터장님과 우리 성남시에 있는 다함께돌봄의 센터장님, 같은 분이라고 기준을 세웠을 때 임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왜 이 다함께돌봄에 대한 애정 없이 떠나시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죠. 우리 성남시의 자원과 인력을 왜 서울시에 뺏겨야 됩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충분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임금도 자기 적정하게 받으시고 나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돼야지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얼마 받으세요? 200도 못 받으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2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6만 원 정도, 센터장님.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4대 보험 다 빼면 그들이 가져가시는 급여는 187만 원인 거 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이런데 다함께돌봄 이거 개수 늘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뭐 서울시나,
박경희위원  이거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겠다고 유니세프 인증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거기의 리더인 센터장님이 행복하지 않은데 직원들이 누가 행복하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누가 행복하겠어요?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요, 임금체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개수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 열심히 어디가 좋은지 구하러 다니시는데 지금의 방법 가지고는 분당에서 다함께돌봄이든 무슨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구조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뭐,
박경희위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분당에 다함께돌봄을 오픈하실 지금 계획이 충분히 있으신데. 그 계획만 있는 거지,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를?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주택법이 12월로 해가지고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시설이, 공동주택 안에 의무시설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일단은 주민 동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아니, 요즘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는 충분히 공간들이 다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제가 말씀하는 그 공간,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기존에 있던 우리 분당의 신도시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없는 공간을 찾겠다 하는 거는, 그건 이유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했을 때도 보증금 5억, 6억씩 들여서 어르신들 경로당 공간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월세도 또 추가로 부담하면서.
  그런데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에서 돌봄센터 짓겠다고, 그 개수 늘리겠다고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준비하실 생각이 없는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현 같은 경우 제가 끝없이 말했지만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아동 인구가 제일 많아요. 50개 동 중에서 서현1동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째 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여기에다가 다함께돌봄이든 시립 돌봄이든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야지 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서현이나 이런 돌봄 수요가 많은 곳에 적극적으로 찾으러 다녔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학교 돌봄 자체가 지금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박경희위원  학교 돌봄이 서현동에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학교로 들어갑니다, 학교로.
박경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학교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박경희위원  그것도 수요조사하고 그러면 1년, 2년 지나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하고 질의하고 했는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있는 우리 시립 도담 있죠, 도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시립아동센터.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
박경희위원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지금 우리시에서 인력 지원을 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추가 인건비.
박경희위원  추가 인건비 하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인건비 기준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건비 기준이 저희가 한 270만 원 정도를 추가 인건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70만 원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호봉 수준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최저 인건비 이상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270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 역시도 아까 다함께, 다돌처럼 센터장 187만 원 생활임금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270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추가 임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추가 1명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183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추가인력 인건비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박경희위원  이 정도는 우리가 서울시를 굳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맞춰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박경희위원  최저 임금 이상?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추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최저 인건비로 지원을 하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민간이나 그런 지역아동센터는 추가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무의 강도나 아이를 보는 그 수요를 볼 때 결코 이게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서운하실 거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돌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추가인력 지원에 대한 거, 아이들 교육 서비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취사인력이 예전에는 한 끼 식사만 제공이 됐었잖아요, 방학 때 빼고 일반 학기 중에는? 근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는 지금 애들이 센터에 와서 두 끼씩 식사하고 있어요. 이런 취사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 거 잘 세워놓으셨는지, 대책은 좀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도 그 취사 인건비에 대해서 시간 연장비를,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추가 인건비가 얼마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두 끼를 담당하시는 그 취사 인건비가 얼마 나가셔요, 한 분당?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86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도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도 얼마 쓸 수 없는 거 다 알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90% 쓸 수 있습니다, 운영비의 90%.
박경희위원  그런데 90%를 어떻게 씁니까, 운영비에서?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센터 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현재 저희가 다른 타 시군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아니, 타 시군이 기준은 아니에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정책이나 사업들이 성남시를 다 보고 벤치마킹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타 시설이나 그런 업무의 강도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거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만 그렇게 어떤 처우개선, 물론 필요하죠. 호봉이나 이런 것도 필요, 호봉제도 계속 요구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봐야 될 입장입니다.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보시지 않더라도 다함께돌봄의 센터장님이 187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박경희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이 센터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사회복지사 그리고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누가 여기를 오겠습니까? 센터 많이 늘리면 뭐 합니까? 센터장님 몇 달 하고 다 나가실 건데. 이 다함께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우선 돌봄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저도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다함께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처우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처우개선비…… 예.
이준배위원  수당이 별도로 좀 있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금 5만 원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없습니다, 현재.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처우를,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특근 뭐 어떤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보시면, 제가 68쪽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 연구용역을 20년도 2월 16일 날 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곳에서 거의 같은 제목으로 연구용역이 또 나왔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준배위원  근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자체가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이거를 인증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1차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전문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했는데 유찰돼가지고 ‘모티브앤’ 1개만 지금 현재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1차로 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성 전략을 또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티브앤하고 별도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2000만 원 들어간 거는 수의계약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2000만 원입니다.
이준배위원  3900여만 원은 입찰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자료를 안 봐서, 이거 용역 결과서는 자세히 안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과보고서가 저희 박경희 위원님하고 지금 조정식 위원님하고 거기 지금 현재 추진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보기에 최종보고회는 지금 넘어갔는지 제가 지금…….
이준배위원  예,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다 줘야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근데 추진 전략에 관련된 사항이 또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최종 4개년 계획에 대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용역 결과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조성을 위한 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전략을 수립하느냐, 아니면 조성 그냥 연구용역이냐, 이 몇 글자 그냥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고 좀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업체에서 1년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연구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그걸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보통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발주하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지금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이게 5000만 원 이상인데 한 3건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5000만 원, 5500 부가가치세까지 해가지고 여성기업하고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보니까 5900, 제가 수감자료 104쪽에 보면 5900만 원짜리도 있고 5100만 원짜리는 뭐,
○복지국장 김학봉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 이게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법 시행령에 보시면 수정가격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4쪽에 보면 5900만 원이고요, 위례종합 관련해서. 그리고 108쪽에 보면 6800만 원 정도 다함께돌봄 판교 리모델링 건축비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는 지금, 회계과에서 그게 계약한 거라 저희는 지금…….
이준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는 넘겨오면,
이준배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알아봐주셔서, 그 관계 부서니까 파악 좀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지금 현재 29.8%입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이준배위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아이들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생들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원이라든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난을 계속 호소하십니다, 원장님들이 지금 현재. 호소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하고 저희가 그…….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고 또 은수미 시장의 어떤 정책 방향과 노선이 어떠냐 이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어린이집 아동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난 이런 거는 지금 아동수가 거의 작년 대비해서 2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어떤 영유아의 절대적 감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예산은 거의 매년 50억씩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다함께돌봄 또 아동학대도 공공영역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학대까지도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예, 과장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연적인 감소 부분이 어떻게 과장님의 책임이겠습니까?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더 늘리고 이용률을 늘리고 확충을 하되 원장님들과 여러 가지 정보제공과 대화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비영리법인이 됐든 설립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시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준배위원  그렇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생겨났을 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한 10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기 신규 설치 어린이집을 민간·가정에서 위탁을 하는,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본질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면 돼요. 또 원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봐서 운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다 적자 보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집값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들은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동들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질을 높이고 또 더 확충을 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공립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줬으면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처음 하는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들이 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위탁선정 과정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심의를 할 때 경력을 인정해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민간어린이집들 원장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시고 또 그러한 대안과 방법도 만들어주시면서, 그래야 성남이 아동친화도시 그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숙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좀 많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줄었지만, 그렇지만 선호를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영유아를 맡을 수 있는 어린이집들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가정 말씀이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가정은 어려움을 계속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박경희위원  줄고 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글쎄요, 제가 대안을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 과장님이니까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서초구에 공유어린이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공유요?
박경희위원  공유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허은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거기 지금 서초구가 공유어린이집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3개에서 7개 정도, 그 권역 안에 있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나눠주는 거죠. 시스템이 일단 공유가 되어서 어디가 비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접수자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여기 인원이 다 차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민간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그리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초구가 이거 시범 실시 1년을 하고 지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려운, 물론 저출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서 우리 성남도 이런 부분 공유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4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아 전담, 영유아 혼합, 유아 전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끼리 서로 연계해가지고 입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플랫폼이 있겠죠, 물론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연구하셔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어려움에, 지난번에 보니까 한 반 정도가 폐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받아서 1년 반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1년 6개월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환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운영되고 있고, 국공립 현황은 전체가 한 21개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74개 시설입니다, 국공립은요.
박경희위원  국공립 74개 시설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6개 시설입니다.
박경희위원  6개 시설이 있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모집 중에 있는 곳이 한, 제가 받은 자료에 6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어디인가요? 여기가 지금 심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어디에서 위탁받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판교 저쪽에, 대장동 쪽에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박경희위원  현재?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게 언제 그러면 결정이 되나요, 수탁이? 신규 수탁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위탁을 홍보해가지고 다음 달 정도에 위탁선정심의위원회 열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수탁기관이 어디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결정 안 됐습니다, 현재.
박경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우리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도비하고 시비 사업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총 얼마나 지원을 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청정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료,
조정식위원  임대료 하여튼 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월 1만 3000원씩 한 대당,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고요, 2700대 정도 되는데 그게 어린이집에 거의 99%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다 나가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렌탈료를 준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렌탈이죠.
조정식위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유지관리는 렌탈이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서 와서 유지관리해 주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터 교환하는 거 말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필터 교환.
조정식위원  저희가 학교에서도 공기청정기 문제가 논쟁이 돼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공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교육은 한 적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어떤 어린이집 환경 그런 거 할 때 환기나 어떤 거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환경 지도감독은 누가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환경 지도감독.
○아동보육과장 허은  환경이요?
조정식위원  그 안에 시설에 누군가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가요, 아무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미세먼지 이런 거 측정은 환경위생과에서 또 별도로 나와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은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해 지도점검으로 누가 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도점검은 각 공무원들이 가서…….  
조정식위원  누구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가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국공립은 시에서 지도점검을,
조정식위원  얼마나 자주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1년에 2번 정기점검이 있고요, 또 수시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고 그럽니다. 이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나갔습니다. 점검을 외부인들 진입이 금지돼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공적으로 가는데도 못 나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점검 이런 거를 중단시켜놔가지고요.
조정식위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공기청정기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공기에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원하는 거는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으로, 물건으로요. 그러니까 시설물.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설물로는,
조정식위원  장비 뭐 이런 거.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비는 공기청정기하고 출결사항,
조정식위원  그 두 개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린이집 아이들 출결사항 그런 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국공립어린이집들이야 굉장히 애초에 지을 때부터 시에서 많이 하는 거고 민간하고 가정 이런 데가, 그러니까 그 정도 지원한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청정기, 출결, 출퇴근기 그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맨날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거 민간사업자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아이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계속 그 안에서 생활을 1년 내내 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면 됩니까?
  지금 경로당에 안마기 의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잘 모릅니다.
조정식위원  1800만 원짜리 있어요. 경로당에 몇 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비대면 사회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온라인이라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대응장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고민 안 하고 요구를 안 하니까 지원사항 항목이 늘지를 않잖아요. 그냥 과장님은 ‘내 예산 집행하면 됐지, 내가 왜 거기까지 고민해 주냐’ 이런 태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부서도 그랬지만 인구절벽이라든가 이런 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몇십조를 쏟아붓고도 안 고쳐져요. 왜 그럴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이 낳기 좋은,
조정식위원  그거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결정도 잘못한 거고요. 저희가 집행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예산은 의결해 드리지만 사업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지, 저희가 사업계획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니 뭐 용역하고 그러면 뭐해요? 현장에 보육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건비도 질이 낮고 지원하는 거 없고…… 그렇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
조정식위원  별로 뭐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는 빠지지 않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돼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스웨덴이나 복지국가에 아동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뭐 경기도에 지금 이런 열악한 지방자치 하는 거 아니에요? 8대 의회 지방재정 구도로? 저희가 판때기가 좋아서 세입이 좀 많아서 더하는 거 가지고 뭘 전국에서 1등 한다, 이런 게 무슨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구조적인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공립 전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현재 진행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뢰성이죠. 국공립 그런 데가 시설도 좋고 또 선생님들도 신뢰가 가고 운영도 신뢰가 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민간한테 보육 책임을 떠넘긴 거잖아요, 똑같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보육의 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죠, 과장님이. 청정기 하나하고 체온계? 체온계 아니지, 출결계 이거 지원했다고 지금 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못 쓰겠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가스로 연소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기 인덕션으로 바꿔줘야죠. 그런 요구가 있고 가장 민감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아니, 가정어린이집 조그맣잖아요. 거기 부엌에서 연소를 하면 그 연기가 어디로 나가겠어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든지 방법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털 서비스들을 알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드려야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글쎄 뭐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해서 어린이집들의 공기 질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드리는 건데 학교에 어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제일 비판받는 게 공기청정기 지급하는 거예요. 어떤 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 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공기청정기 지원했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일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계시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컨택트 시대고 보육에도, 그러니까 우리시가 전제는 스마트시티로 들어가고, 비대면 사회에서는 스마트시티가 더 강화될 것이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해야 되고, 이런 보육도 다 커뮤니티케어고 또 보육 안에서의 수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통한 디지털뉴딜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업자들이 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에 수많은 IT기업들이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테스트베드 하겠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스마트시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에서 용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비대면 기술들이 보육 이런 곳에도 정착이 되게 좀 오픈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테스트해서 성공을 하면요,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가령 그 수많은 어린이집들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 요소기술로 센싱화해서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빅데이터가 형성되면 중앙에 컨트롤매니저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K-뉴딜, 디지털뉴딜, 그다음에 아동보육 이런 행정에서의 스마트시티성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달라. 그러면 지금과 같은 아동보육 현장에서도 대단히 훨씬 더 진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들에 미세먼지 방지식물들을 많이 보급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좀 막힌 게 있는데요.
  아, 그거 하기 전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지금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준다고 해도 학부모들이 다 반대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게 사실 더 독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사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왔냐면 공기정화시설이 들어가서, 시설도 들어가고 거기에 공기청정기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답이 아니라 공기정화시설로 바꿔주는 것, 그거를 신경 써 보시고.
  아주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환기만 잘 된다는 가정이 있으면 공기청정기도 필요하지만 그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절대 반대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6개가 협동조합이고 그리고 전환되고 있는, 전환 준비하는 데가 8곳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10곳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10곳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신규까지 합쳐서 10곳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규까지 합해서 10개입니다. 위탁자가 선정된 데가 10개입니다.
박경희위원  됐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심사하고 있는 곳이 심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아니면 심사 중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심사를 아직 못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박경희위원  몇 곳입니까, 심사 중인 곳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신규가 2개입니다, 저희가.
박경희위원  신규 2개 말고 지금 신규 수탁받는 데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달에 정해졌고, 심사를 받고 있는 모집 중에 있는 곳이 5개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현재 2개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12월에.
박경희위원  12월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다음에 또 내년 상반기 중에,
박경희위원  나머지 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나머지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국공립으로 남아 있는 데가 5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심사를 받고 있는 곳은 언제 그러면 결정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12월 달에 2군데는 결정합니다.
박경희위원  12월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여기를 돌봄에 대한 수탁기관 중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서 많이 수탁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수탁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수탁을 한 상태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여기 들어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아직,
박경희위원  아직은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건 그렇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혹시 나왔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세 번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두 번까지는 나왔고요, 한 번은 추진전략 4개년 계획, 그거에 대한 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추진전략 관련되어 있는 게 반영만 시키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 추진전략을 4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4개년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대략 언제쯤 나오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부서 의견을 좀 들어봐서 그걸 가지고 조성전략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기관 간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잘 소통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면 언어치료사하고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어치료사 지원이 필요한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언어치료사가 지금 현재 저희 국공립은 장애인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아들은 거의 언어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아동들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애 교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대략 우리 장애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애아동은 저희 국공립에서는 거의 한 220명 정도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한 반에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 반에 교사 1명당이 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언어치료사분이…… 그럼 이게 반에 3명이 안 되고 1.5명이라든가 2명이 되었을 때는 이 언어치료사 선생님에 대한 건 어떻게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 언어치료사는 나가서 하지만 3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아는 80% 저희 선생님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명이나 2명이 됐을 때도 우리 인건비를 보조해달라,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도 어차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한선미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3명에 안 돼서 장애아반 편성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선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죠. 좀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우리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설치를 할 때, 건립을 할 때 국비가 투입된 그런 시설만 현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거의 국비가 다 차지하고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거의 80%입니다.
한선미위원  80%. 일단은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적극 행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인성교육은 원장님하고 교직원들이 다 받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보육교직원에 관한 아동학대도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인성교육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교사나 어린아이를 보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인성교육 예산을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그 예산 잡힌 부분이 다 시비 100%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도 차질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중복적인 그런 교육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건 아닙니다, 현재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특화돼가지고 이걸 실시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드림스타트 매칭사업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이게 국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비 매칭사업이 50%, 50% 해가지고요,
한선미위원  아, 50 대 50.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여기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하는 총괄부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아동보육과장 허은  드림스타트팀이라고요, 사업이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 대 50%로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사업 부서는 드림스타트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에서 사업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비 8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모자란 건 시비로 편성해서, 8억 정도는 100%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비 8억 시비 8억 정도.
한선미위원  아, 50 대 50?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80%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은 주로 어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대상자들은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조손가정, 그런 아이들이 주로입니다.
한선미위원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미혼모가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미혼모가정 포함됩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우리 미혼모가정은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미혼모가정은 제가 지금…….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부모가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 423가구에 498. 근데 그중에서 미혼모가정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한번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하여튼 이 전체적인 숫자가 드림스타트사업의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이 되지 않게끔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10월 달에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에 개원한 곳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판교밸리라고 한 50명, 45명 시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는 그럼 직장…….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이제 10월 달 진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개원, 운영 이런 데 차질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개원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 못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숫자는 다 찼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이들은 다 모집이 되어 있는데.
한선미위원  추후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관련해서 위탁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돌봄이나 교육 상담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야의 지원 확대가 사실은 더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는 가족심리라든가 가족상담 또 가사 지원되는 부분까지도 총체적인 걸 더 많이 담을 필요가 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제도적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 남용삼  2020년도부터 민간어린이집 원장 복리후생비가 5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다른 시를 보면 8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거는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은 7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니, 보육교사는 7만 원이고요, 원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원장님은 지금 5만 원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서 지급되는 약간 노무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 자체가. 그래서 원장님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로환경을 약간 개선해야 될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2020년도 처음에는 저희가 5만 원으로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런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향이나 이런 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 복리후생비가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성남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는 이제 11월 달에 만료가 되죠, 거의 지원되는 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다 지원하죠.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CCTV가 거의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년이 넘은 데도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리를, 5년이 되다 보면 노후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CCTV 관리는 그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CCTV를 관리·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처음에 지원을 할 때는 시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설치에 관한 것만 했고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게 꼭 필요시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성분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기계치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관리하는데도 보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작동이 안 됐든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CCTV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지도점검에 지적이 되더라도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CCTV를 관리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원장님들한테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어린이들을 돌보고 또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CCTV에 대한 뭐랄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깜빡 잊고, 고장이 났을 때 깜빡 잊고 지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면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유(柔)하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해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정담회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근데 나눴는데 그거 부서에서 전달받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부서에서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달받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 답변은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답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답변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독감이라든가 감기, 원아로부터 교사가 감기를 옮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이게 병가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휴가로 처리가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병가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그런 게 교사들이 처음에 근무계약서를 쓸 때 그런 게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교사가 병가를 내고 입원했을 때 원장님들은 병가로 처리 안 해주잖아요. 휴가로 하든지 연차나 월차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또 원장님들한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제가 그래서 교사들하고 저희 위원들, 아니면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좀 열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고요.
  또 교사, 원장, 원아들 보면 출결, 출근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출근기록부가 시스템화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죠?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출근시스템이 있어야 보육료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중간에 외부출장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교사들은 그 출근시스템을 그냥 수기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들만 보육료 때문에 출결시스템을 태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니, 원장님하고 교사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원장님이요?
○위원장 남용삼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이제 수기로, 출장 갔을 때는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별도의. 그래서 그거에 기재하고 갑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에 근로계약서라든가 급여명세서, 휴가, 연월차 같은 거에 대해서 서명을 원장님들이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교사들이 자필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자필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남용삼  근로계약서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거기 서명받고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도점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을 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보면 교직원 연구수당이라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교직원 연구수당 국공립 5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그걸 책정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지요? 원장하고 교사하고 주임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원장, 주임…… 5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 교사는 7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남용삼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연구수당이 월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월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월로 배정됐습니다, 매월 5만 원씩.
○위원장 남용삼  매월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 아동보육과를 보면 5개 팀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업무분장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겠지만 아동친화팀에서는 단순기안이 5개 그래서 걔가 5개고, 아동친화팀. 또 다른 팀장님은 기안이 7개, 다함께돌봄은 6개, 4개 해갖고 10개. 그다음에 이제 보육정책팀은 5개, 1개 해서 6개. 그런데 드림스타트팀만 100개, 12개 해갖고 112개예요.
  이게 업무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업무구조상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나 그런 거, 감사테라피 이런 거 있을 때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복지정책이 늘어남으로써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시설이 많은 데는 그 시설현장이나 그런 확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기안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님. 그다음 사례관리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단순 사례나 그런 거가 있을 때 결재하고 올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 업무라는 게 각 부서 같은 아동복지과면 같은 부서에 같은 팀 한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어느 팀은 많고 어느 팀은 적고 그러면 그거는 좀 불공평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업무분장을 좀 잘해 주셔서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하면서 같은 전 팀들이, 전 과의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같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우리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복지국 소관에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자료 아까 본 게 한 10여 개 되는 거로다가 봤거든요?
○위원장 남용삼  그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상임위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남용삼  상임위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연구용역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장인 저부터도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여기 자료에 용역으로 낸 거 중에 공사, 이런 설계용역 이런데,
○위원장 남용삼  예, 큰 틀은 있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그거 빼고 연구용역, 순수하게 학술적인 거는 저희가 그 결과 나오면 그 내용 갖고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웃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웃음)
박경희위원  우리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얼마 정도, 언제, 올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올해를 목표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게 한 4개월~6개월의 피드백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 상,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은 내년 상반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굉장히, 지금 얼마 동안 준비하신 거지요? 이제 우리가 이거 준비하겠다 해서 스타트된 시점.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1년 거의 6개월 정도?
박경희위원  현재?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2년에 걸쳐서,
박경희위원  2년 정도 준비해야지, 보통 이 정도 걸리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통 그 정도 걸리고요. 피드백이 한 4개월 지금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박경희위원  피드백이라는 것은 더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를 저희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니세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어떤 거 더 준비해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준비해라 하고. 그래서 그게 1년이 걸리는 지자체도 있고 2년이 걸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피드백 과정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아까 말한 내년 상반기가 그럼 더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저희가 거기 피드백에 호응을 못 하면 더 갈 수도 있지요.
박경희위원  이거 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큰 문제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우리 아동친화도시 준비하는데 아동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한 마흔몇 개. 여기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48개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48개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된 사업이 또 한 몇백 개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몇백 개 되지요.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이게 각기 다 나눠져가지고 부서별로 아동 관련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묶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그거 진행 중입니다, 현재요. 각 부서,
박경희위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별도의 거기 추진전략을 용역에서 추려냈고요, 일단 저번에 추려냈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부서 의견을 계속적으로 받고 그거에 따라서 4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울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전담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팀장님이 지금 승진을 하셔가지고 교육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세요? 교육 중이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아동보육과의 예산이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성남시 예산의 1.6%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동보육과 예산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동보육과.
박경희위원  아동보육과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아동 관련 예산은 굉장히 크네요. 제가 아동 관련한, 보육과 예산이 아니라 아동 관련 예산이 아마도 우리 아동수당 나가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큰 거 같은데 한 56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그거 파악은 안 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전체 아동보육,
박경희위원  예, 관련 부서별 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각 구청 해가지고 저희가 3723억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의 28%,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됩니다, 아동보육 예산이.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이게 우리 성남시 예산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에서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시 예산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국고 보조받고 하는 것까지 하면 훨씬 예산이 커지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예.
박경희위원  그거까지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5600억 정도 되고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의 26% 정도 되는데 그 규모의 예산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너무 힘에 부치시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포, 선포가 아니라 인증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들은 지금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린이집 교사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교사 휴게실.
○위원장 남용삼  그 교사 휴게실이 지금 보통 평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봤을 때 한 30%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보면 법적으로 교사들의 휴게시간은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인데 우리 뭐랄까, 교사의 질과 또 아니면 원아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들이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근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책은 없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연합회나 이런 데 그런 간담회나 그럴 때도 저희하고 어린이집 쉴 수 있는 장소, 그런 어떤 휴게공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 저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옛날 지어진 어린이집은.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교사가 1시간이라도 쉴 수 있게 해줘라, 항상 저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보면 21명 이상의 어린이집들은 교사실이나 아니면 휴게실을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에서 보조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민간이나 가정은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저희 업무상황 청취할 때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룹홈에서 있었던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홈에서 그 그룹홈 아이가 선생님한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폭행한 거.
박경희위원  예, 폭행한 거. 그거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처리하고 아이에 대한 거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선생님, 아이 다 심리치료 진행했고요. 그 아이하고 선생님은 일단 분리를,
박경희위원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분리해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동은 어디로 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은 쉼터로 갔습니다.
박경희위원  쉼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지금 쉼터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쉼터는 6개월 정도…….
박경희위원  6개월까지는 그러면 그 아동이 그쪽으로 이제, 격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동의를 안 했는데 아버지 동의하셔가지고,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원상 복귀되셨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선생님은 이제 거기에 계속적으로 근무하십니다.
박경희위원  근무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제 분리를 했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지금 2019년도에 47억인데 2020년도 예산은 61억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도 많이 폐쇄를 했고 또 원아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이제 이전 관련입니다. 이전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6쪽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법인 전입금 현황이 있거든요?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금액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12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배위원  예, 126쪽.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 지금 저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거 정오표를 제출했는데 그게 아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담당 팀장님이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박진석입니다.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어서 정오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은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단법인 월드휴먼브리지 2019년 전입금액 7500만 원, 2020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9 3분기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 사항으로 기간에 산정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추후에 이게 어디로 사용되었는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잘 사용이 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액 다 사용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액 다 사용되었는지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피해사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수감자료 131쪽인데요. 태평3동이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 업무방해 혐의로 100건의 이렇게 피해사례가 있고 2020년도에는 200건의 피해사례가 있어요.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점을 명확하게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사례, 자기가 느끼는 피해사례를 제출해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보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담당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봐라, 어느 정도 건수가 되겠냐, 하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이 정도 건수가 된다 해갖고 협의를 거쳐갖고 이렇게 제출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료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록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자료가 없을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동에서 들어온 건수 자료는 있는데 이 업무방해다, 아니면 위협이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자료가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추후에 자료가 있다고 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사례를 왜 조사해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피해사례도 다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만약에 자료가 없고 그러면, 이게 자료 없이 했다고 그러면 공무기강 해이 아닙니까?
  자료 찾아보시고 추후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노숙인지원센터 신규설치 지금 추진하는 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숙인지원센터를 설치 신규 지원은,
이준배위원  성남동에 그,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숙인 임시 거주시설.
이준배위원  임시 거주,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임시 숙소.
이준배위원  예, 숙소 지금 하는 거 있지요, 추진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임시 잠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예산은 위탁교부금으로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견적을 지금 다 받아서 검토해서, 이번 주까지 견적 다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2~3주간에 걸쳐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 공사하고 그 과정,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청취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추진과정 관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노숙인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하고 실무회의하신 적 있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쯤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련 기관은 노숙인 관련 기관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전체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가서.
한선미위원  개별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개별 시설을 방문해서.
한선미위원  아, 개별 시설.
  그러면 대략 연간 몇 회 정도 진행하나요, 수시로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통합 아웃리치를 하면서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웃리치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체가 모여서 실무회의 하는 거는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전체가 모여서 한 적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언제, 작년에 하고 올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작년 기록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전체 관련 기관하고 실무회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결과나 향후계획 도출된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거는 지금 노숙인 관련된 유관기관이 아니고요, 긴급 또는 SOS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긴급돌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래가지고 긴급돌봄체계, SOS와 관련해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됐나 보네요. 노숙인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실무회의를 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회의한 결과보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다른 거라고 하니까 이게 허구의 회의록인지는 모르겠으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의 직원이. 지금 현재 11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3번씩 관내 지역을, 노숙인이 있는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위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기장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위탁. 그러면 위탁 주체는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한선미위원  한국기독교총회.
  그 주요 사업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숙인 상담이 가장 중요한, 주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하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는 일하고요. 그다음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센터 리스타트사업이 있는데 거기랑 연계를 시키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교육 프로그램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설계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활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중독이라든가 정신건강 쪽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중독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독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중독 프로그램.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중독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체적으로 강사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건강증진 관련된 부분도 우리 성남시의료원하고도, 시립의료원하고도 잘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잘 알고는 있는데 이제 운영 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의료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이제 우리 전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 실적.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상담 서비스하고 의료연계 서비스하고 취업 서비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용 인원이 총 해가지고 한 9000명 정도, 연인원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용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평균 이용자 수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평균 이용자 수는 9000이니까 한 30건 정도.
한선미위원  이거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이용현황에서 작년 19년도하고 20년도 대비해서 이 관련된 것도 그러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지금도 춥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혹서기와 혹한기 집중될 텐데 대응책 마련된 거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숙인 동절기 대책과 하절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정해갖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계속 3번씩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합동으로 해갖고 일주일에 또 1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와 전체적인 합동으로 해갖고 한 달에 1번씩 아웃리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자리와 관련해갖고, 잠자리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냐 하면 단체활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고시원을 5개 지금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런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시 잠자리도 지금 확충을 해서 임시 잠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향후계획 추진사항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처음에는 원도심에만 주로 이제 노숙인분들이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분당이나 판교지역에서도 보입니다. 전철역 지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지하 전철역 이런 데가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원도심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이제 영역을 점점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보였어요. 판교 전철역에서도 봤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잘 자활도 하시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복지정책을 펼쳐서 좋은 기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선택돼서 이곳에서 이렇게 기거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이런 표현을 하면 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택받으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우리 센터 안에서 잘 적응하시고 훈련도 잘되셔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역할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지속적인 보살핌과 적극적인 행정 끝까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먼저 어쨌든 이제 선임 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복지정책과.
○위원장 남용삼  마이크 켜시고.
조정식위원  선임 과니까 어쨌든 총괄과라고 보고 복지정책과장님이 성남시 전체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고 사려 깊은 또는 도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남 복지를 만들어 주시는 준비를 좀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뭐 복지대토론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대토론회는 아니고 분야별로는 해봤는데,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시대인데 지방자치는 다 복지예요, 거의.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수많은 시 사업이 주민자치고 마을만들기고 다 복지사업입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이제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날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보면 발제자 같은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권한의 위임, 권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이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사회보장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민·관이 협력을 해갖고 이렇게 복지계획이 마련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보면 민·관이 협력해서 관에 대해서 요청되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민·민 협력 쪽에서도 많이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민 협력도 좀 강화시키고, 거기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민·관 협력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도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 보장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발굴 입장에서는 동 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갖고 그분들의 역할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정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아주 참 좋은 답변이신데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 시대입니다. 또 복지 분야에서도, 자치분권이라는 게 많은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지방에서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상대 파트너들인 민·민·민에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시에서 하향식? 이렇게 수혜식? 일방통행식? 이런 행정을 하면요, 이 4차산업 시대에 스마트시티도 안 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책임지는 그런 파트너들이 나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에 우리 수많은 거버넌스 파트너들,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위탁받고 수탁받고 하는 데도. 그쪽에 계시는, 민 쪽에 계시는 분들도 현대는 다 공무원들만큼이나 똑똑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발전행정론의 엘리트 관료가 뭘 끌고 가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 성남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맞아서 어떤 그런 협력적 거너번스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여기 감사장이에요. 괜히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고 내년에 안 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내년에도 저희 복지 상임위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솔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고장 나 있습니다. 기능보강산업에 엘리베이터 좀 고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점검해 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복지관 쪽에 그런 내용들이,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그렇게 그냥 엘리베이터를 고쳐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 자활들 있지요, 자활센터들? 우리 2개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만남과 성남자활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조건부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자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노동부와 연결시켜갖고 근로를 하게 되고요. 한 분은 시장진입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급식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세탁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활에서 근무하는 정직원이 있고 자활에서 하는 사업소에서 일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정직원이 있고, 정직원은 이제 별도의 사회복지종사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일자리 대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로요, 자활기관에 정규직 종사자들 현황을 좀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내용을 좀 줘보시고.
  지금 보면 이제 간간이 이 자활 쪽에서 수익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수익사업을 자활기업도 있고요, 다 수익이 발생됩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사업을 하나 하는 것 같고 율동공원에 무슨 휴게음식점인가? 이런 거 하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활에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활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30%는 중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70%를 가지고 그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복리후생과 관계된 일 또 자활과 관계된 일 그다음에 4대보험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쓰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수익으로 인한 그런 수익들의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년 치를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익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율동공원에 그 휴게음식점도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거기서 누가 일을 하는지, 그 수익 가지고 뭘 했는지 이런 거, 그런 걸 좀 줘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활 관련돼서는 담당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분당 쪽에서는 자활을 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와서 그래요. 뭐 여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운영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직영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민영을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직영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정확하게는 직영을 하게 된 경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자료,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효과성 부분에서 이쪽을 직영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복지정책과장이 거기 센터장에 겸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이렇게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2명이 일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에 대한 모든 사회복지 정보는 그쪽에 다 담고 있습니다. 자원총량조사라 그래가지고 총량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터, 복지레터라는 것을 발행해가지고 사회복지정보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원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일들에 대해서 가급적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합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기초로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정보들이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접근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 정보센터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다른 기관에서는 협의회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이용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차이라든가 장단점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공통 매뉴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부정확한 어떤 사회복지시설 정보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뭐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요, 기초 말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다른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종합정보센터는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많은 양을…….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유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데 왜 그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운영을 못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었어요.
  글쎄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TV 보셨나요, 다른 과 한 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얘기한 거의 하나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에너지 기후,
조정식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스마트시티가 갑자기 오고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K-뉴딜, 디지털뉴딜로 인해서 어떤 그런 사회가 이렇게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뉴딜 사업들을 이제 지원하는 거고 복지 쪽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 우리시도 준비를 해야 돼요.
  뉴딜이라는 게, 디지털뉴딜이라는 게 이 디지털 어떤 많은 기술들을 접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거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고령친화, 하여튼 간 밸리들 많잖아요. 헬스케어혁신파크도 있지만 바이오헬스 허브 이런 것도 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있고 스마트시티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뉴딜의 요소들이 가미돼서 수많은 기술들이 적용돼가지고 그게 행정에 연결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를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복지국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국장님, 분명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마트,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 그런 디지털뉴딜, 스마트시티화의 어떤 많은 현장에서의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격적으로 개방을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기술들을 해보고 성공하면 그런 것이 국가 표준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외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장점일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진짜입니다. 이게 뭐 공직에 계시니까 아우 씨, 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머뭇거릴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면 되지 우리가 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IoT를 통해서 또 모든 이런 걸로 해서 스마트시티가 완성되는 거지, 스마트시티과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복지 현장을 모르는데 무슨 스마트도시과에서 뭘 해요? 당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아마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요.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오랜 시간인데요. 저는 어쨌든 지방자치는 복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는 사실 위탁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역량력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부서 말씀 논의드릴 때도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비전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의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 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 모든 장애인가족들한테 복지예산 지원이 더 많이 증액이 된다라고 그러면 훨씬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까지도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아지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복지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장애인들 관련돼서는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통감하고 통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함께 반성하고 더 거시적인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제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분들도 그렇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복지원되는 거라든가 기관, 복지관,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도 다하고 있는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우리 기초수급자분들도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손가락을 빨 정도로 되게 열악하거든요. 통합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우리시가 지금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상당히 열악하지만 지원 못 받는 이런 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책을 계속 강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원은 되고 있는데 그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초수급자인데 정말 기초수급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을 펼친 지 몇 년 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번을 그거를 재수집하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냥 영원히 기초수급자가 되고 또 그 범위 안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만 충실히 만들어놓으면 기초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얼핏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지원을 받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외에 복지관, 기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받는 것, 물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우리가 시스템화시켜서 관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골고루 균등하게 받고, 기초수급자분들은 챙기고 배려하고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차차차상위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만들어놓으면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고, 똑같은 물품 유사한 물품을 이중 삼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차상위까지 갖고 간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복지정책이 의미 있고 뜻깊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는 장애인도 담아야 되고요, 직장에 연관되어 있는 것도 담아야 되고 하여튼 우리 성남시가 모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다 수반해서 용역 수립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안에 장애인 취업률부터 시작해갖고 여성장애인 취업률, 일반인들, 아주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가 다 그 안에 담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은 그런 쪽으로도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도.
○복지국장 김학봉  그 물품 관계부터 해서 수급자들한테 물품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어떤 부분이 컨트롤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은 동대로 주고 또 시는 시대로도 주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업무 자체가 기초수급자 위주로다가 많이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정책을 또 추가로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복지도시 성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복지정책에 연관된 그런 통합시스템의 용역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괜찮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4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기입니다.
박경희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5기로 가기 전까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년 남았습니다.
박경희위원  2년 남았죠.
  그 토론회에 과장님이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그 토론문이, 토론 발제문이 아주 주옥같으셨어요. 저도 물론 참여는 했지만 저 빼고 아주 주옥같은 토론문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고민을 계획이, 저는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좀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민이 많거든요. 이 보장협의체를 앞으로 지역통합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와 어떤 역할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은 위상이 굉장히 낮아요. 동 협의체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고 할 것도 없죠, 수당 정도도 제가 알고 있는 참석수당 가장 하위예요. 이런 분들한테 권한과 역할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시고.
  저는 집행부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과장님, 정책과죠?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나와야 된다, 앞으로 향후 방향이 나와야 된다,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판교동의 사례가 사실은 판교동 한 개의 사례였지만 모든 동에 이 사례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날도 짚었지만 여기에 자료로도 있고 이 많은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최소 한 6회 정도의 회의를 하셨어요. 실무협의체 분들도 여러 번 모여서 회의는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좀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회의 안에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하신 협의체 분들, 이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담고 있는지 대략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제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커뮤니티케어 추진상황 보고를 갑자기 주고 가셔가지고 좀 놀랐는데 커뮤니티케어가 우리 성남시가 진행이 좀 늦게 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초에 전국에서 8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나중에 조금 더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델 구축 중에 있는 어떤 그런,
박경희위원  전국에 16개가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최초에 8개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좀 더 추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개.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가 얼마든지 선도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거기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의와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한번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행감 하면서도 여러 번 말이 나왔지만 지금의 화두, 앞으로의 화두는 뭔지 아시잖아요. 거버넌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업무 간 거버넌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이거 여쭤봤더니 모르시던데요? 수정구보건소 치매예방관리팀에서 이걸 참여 신청했다는 거 자체를 모르셔요. 이거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커뮤니티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거버넌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는 보면 그 대상의 목표가 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이 세 가지 종류로 해갖고 커뮤니티케어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해갖고 통합돌봄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까, 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담당하는 팀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기획팀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커뮤니티케어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대한 복지모델링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직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그걸 커뮤니티케어를 할 수 있는 동 조직을 좀 강화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박경희위원  동 조직에서의 그러면 주축, 구심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동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맞춤형복지팀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더 진전이 된다면 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케어복지팀이라는 것을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케어복지팀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팀이 또 생기나요, 복지과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모델의 유형 중에서 그런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요.
  제가 통합 커뮤니티케어 이거를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자료가 궁금했는데 갑자기 디밀어가지고 제가 놀랐고요. 어쨌든 이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추진상황 보고를 주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상황을 계속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거고요. 복지성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성남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통합돌봄사업을 자체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또 시 조례에 의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늘 자료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별 업무가 한 팀에는 과중하고 한 팀에는 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늦게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저희가 의정활동 일정에 대해서 차질을 빚게 한 점에 대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행정절차에 의해서 날짜는 법무과에 보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위원님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오늘 이 정오표도 마찬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원들로 봐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그렇지만 자료를 줄 때는 미리 좀 주셔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당일 날 준다든가, 아니면 뭐 착오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안 준다든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지켜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내년에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420억 정도 됐었습니다, 올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도 유사하게, 조금 증액된 상태에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렇죠. 지금 한 450억 정도가 2021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한 94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관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례복지관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평동, 수진동 이런 데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또 대장동도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450억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는데 큰 비중을 두는 건 어떤 사업에 비중을 두고 계셔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산의 비중을 봤을 때는 건립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의료 분야하고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에 업무적으로는 1인가구팀에 많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본 위원이 저번에 조례 발의했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남용삼  그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거는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 16억 정도가 더 지금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근데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은 65세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그 방식이 보훈단체를 통해서 할 건가, 아니면 개인적인 개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보훈단체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위원장 남용삼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조금, 모르겠습니다, 운영 면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상임위랑 우리 복지국이랑 잘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126쪽에 아까 바로 잡은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이게 왜 기존에 주셨던 현황표하고, 전입금 현황 126쪽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숫자 하나 틀리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틀린 게 아니라 8군데 정도가 잘못 나왔어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이건 순서를 이렇게 정렬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정렬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정렬의 문제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래서…….
박경희위원  2019년, 20년 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틀려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게 순서가 안 맞춰지고 옆에 금액하고 안 맞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게 앞에 명칭 부분하고 조직 부분하고 따로 정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확인하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아침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18시 4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