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져 있는 자료는 11월 2일 자 조직개편 전 제출된 자료이므로 전 부서인 식품안전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후 부서인 위생정책과에서 세부 설명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균택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균택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식품안전과가 위생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동빈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길환 영생사업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바쁘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코로나 2단계 들어가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또 기타 위생과인가? 식품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이제 영업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인원수 제한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에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저희가 유흥하고 단란은 지금 집합금지고요, 그래서 그게 48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카페하고 제과점 그게 한 304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지금 테이크아웃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에,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런 거야 테레비에 다 나와서 이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어떤, 매체로 가장 많이 알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그런 곳에 지도감독 같은 것 나가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이쪽 식품안전과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각 구청에 있는 위생안전과인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 할 때 보니까 정말 구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만 거의 나가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주문하는 것은 이게 지금…… 글쎄, 뭐 코로나 청정구역이 되려면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이 백신 접종하면 그냥 끝나겠지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단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경제적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집합을 금지하든,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벌써 코로나가 10개월 이상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다가 또 긴장을 늦췄다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한 4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긴장도를 높이고 정말 보는 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담당 식품안전과, 그러니까 시청, 구청 3개 하면 4개 과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물론 낮에, 일요일 날 종교시설이나 또 각 해당 부서에서 낮에 뭐 어떤 지도감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야간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혀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 보고를 들어요. 이렇게 대응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인력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구 전체 하면 한 45명 정도 되는데요. 그 45명이 실제로 유흥시설이나 음식점 밀집지역 있는 지역, 모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야탑, 그다음에 서현, 정자 이렇게 해서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국장님, 이제 그 부분은 알겠고,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태는 위기 상태예요. 위기 상태에 그나마 동원하자라고 유관단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새마을도 있고 뭐 많잖아요. 방위협의회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조를 짜서 나눠서 저녁때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서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총력적인 대응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총체적 대응의 컨트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장기가 돼서 피곤하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일 재난대책회의 한다면서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온 도시에 시에서 보조받는 그런 많은 단체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야지요, 계획을.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의료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전염병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전염병은 옛날에 뭐 흑사병도 있었고 또 콜레라도 있었고 시대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그러면 이 전염병에 취약한 도시가 될 거냐, 아니면 전염병을 예방하는 도시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대응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공공의료, 시립의료원도 짓고 있는데, 지었지요. 그리고 이제 초기라서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와 아직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된 것 같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공공의료 부분에서 전염병에 강한 그런 도시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담은 뭔가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이게 각 부서별로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보건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강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어쨌든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보건소가 됐든 공공의료든 시립병원이 됐든 어쨌든 이런 집단 전염병에 강한 그런 도시로 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여기 과정에 백서도 나와야겠지만 뭔가 다음에 집단 전염병이 나올 때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저희가 시립의료원 이외에요, 지금 조직관리 부서하고 행정조정실 그쪽에서도 이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별도로 지금 또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기금은, 기금이 운영되는 거는 식품안전과와 영생사업소가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식품안전과에도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기금 수입이 줄고 현재 금액도, 어떻게 되지요? 줄어 있는 상태인가? 지금 줄어 있는…… 아, 제가 이거 2개를 분석하니까 그러네.
  어쨌든 식품기금은 보니까 우리가 따로 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과징금 내지는 이렇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왜 줄었냐고 제가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줄다 보니까,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게 적다, 이렇게 됩니까? 과징금은 어떻게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과징금은 이제 위반사항이 있는 음식점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대상 업소 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그게 1년에 보통 한 5억~6억 정도 과징금을 물리면 그중에 60%는 저희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40%는 경기도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금액은 항상 보면 거의 그 금액의 총액은 거기서 거기를 맴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도에는 그렇게 40%를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게 40%를 예를 들어서 주면요, 경기도에서도 세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박영애위원  또다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 시·군에 다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시 각 시·군으로 돌려줍니다.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낸 거는 다시 우리가 도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골고루 이렇게, 우리한테 일부만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대충 얘기해 주시면 돼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골고루 배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골고루. 우리가 낸 만큼 100%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정리해서 일정 들어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매년마다, 2020년이 2019년 대비 금액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줄었어요. 줄어도 사업에는 별 영향은 없지만 기금이라는 건 그래도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비축해 있는 게 굉장히, 다른 어떤 단체를 볼 때에는 그래도 비축을 하면서 거기 이자수입으로 또 활동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식품위생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나 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저희도 전체가 지금 2019년 말 현재 28억이 있고요. 그 28억 중에서 20억은 시 통합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6억은 저희가 또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당해연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과징금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적립해 놓은 거, 그 부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해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020년도 현재도 한 28억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보니까 금액은 항상, 현재 연말 금액은 항상 28억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저는 시비가 포함 안 되고 이렇게 과징금으로 다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가능합니다.
박영애위원  영생사업 쪽에서도 보면 우리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20년이 2019년도 대비 아무래도 금액이 줄고, 그렇게 되면 주위의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든지 그 인근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혜택을 주는 거에 좀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원하는 대로 상의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불만이 없습니까? 한때는 영생사업소 주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저희가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게 지역에 갈현동 주민들의 복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하는 데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게 아무래도 좀 안정권에 들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하도 또 주위 분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혐오시설이 있는 주위 분들은 요구 조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불만 섞인 게 많아서 마찰이 많이 빚어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꾸준하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면 그나마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융화가 된 거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이, 기금으로 해서 지역, 마을에 가는 거는요, 그 기금으로 해서 가는 게 있고 그쪽에 매점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운영하는 거는 별도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분네들이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을 같이 공동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또 보조금 나가는 건,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별도로는 없고 이 기금 가지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기금 가지고만 운영하는 걸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유재호위원  이번 성남시가 사실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인데 이번에 2단계 플러스알파 되기 전부터 고양시는 ‘긴급 멈춤’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좀 더 강화된 그런 표준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가 한 게 결론적으로 보면 맞는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확진자 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저희가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감염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해서 저희가 숫자적으로 많은 거는 초기에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게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도 산발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게, 아시겠지만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감염, 그게 실제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유재호위원  잘 알고 있고요. 사실 고양시도 유동인구는 성남시 못지않게 많은 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대응에 대한 적극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저희도 매일 아침 8시 반에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저희 시도 영상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많이 소극적이에요, 지금 이 2단계도 그렇고. 소극적이니까 저는 성남시는 조금 더 달리 가도 된다는 거지요, 성남시 자체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를 저희가 더 강하게 하다 보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또,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게 소상공인 중에서는 차라리 빨리 강하게 하고, 연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연말 전에 확실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연말을 보내는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때 핼러윈 때에도 좀 더 강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저희가 영상회의 할 때 성대본(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거는 이제 성대본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제가 한번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적극성에 관해서는 좀 건의를 해서 말씀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9시 이전에 마치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숙박업소가 많이 늘었어요,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을 좀 더, 기존보다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5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길환 영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 회의장 입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잠깐 저희 민원팀장께서 화장실을 잠깐 가가지고요. 어떻게 그냥…….
○위원장 남용삼  예, 그냥 하셔도,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김길환 소장님 반갑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마선식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마선식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우리 장례식장 앞 도로가 지금 이단도로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면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요구한 적이 있어서 법면에 나무를 좀 심고 또 거기 환경정비 좀 해달라고 제가 중원구청 건설과하고 쭉 해서 일부는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는 아직 지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연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생사업소 자체가 아주 포화 상태가 곧 도래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마선식위원  곧 도래하지요, 지금 현재.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우리 추모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예, 추모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저희가 지금 추모원이 총 남은 게 한 1만 23, 그러니까 어제부로, 11월 30일부로 한 1만 23봉인가 남았는데요. 이게 연 추산해보면 한 4~5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봉안이 가능한데 이제 앞으로도 봉안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금 확보할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1추모원 같은 경우는 빌 때 안 됐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게 2027년이 30년 만기가 됩니다.
마선식위원  27년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러다 보니까,
마선식위원  꽤 남았네요, 아직?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직 지금 7년이 남았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약 5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간의 어떠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거는 감안하고.
마선식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이게 당초에 나왔던 부지를 확보해서 추모원을 확장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그린벨트 자체 내에도 봉안시설 그런 게 확장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데서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증축을 해서 확보할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전부 다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부 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27년, 제1추모원이 이제는 30년 도래해가지고 인도라든가 산골 처리되면 거기서 한 5년 정도만 더 확보하면, 한 30년까지만 확보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제 판단인데요. 그건 다음에 더 분석해본 다음,
마선식위원  1추모관, 2추모관 해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건 지금 제 판단이고요.
마선식위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매장문화 같은 경우는, 30년이잖아요, 본래 법적으로? 30년 후에는 다 이장해달라고 권고를 해요. 그런데 매장문화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30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가족이 관리를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생사업소는 어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15년 15년, 30년인데 15년 지난 부분 유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만약에 연장 안 하면 저희들이 산골 처리한다고, 법적으로는 산골 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공고 내고 본인한테 연락하고,
마선식위원  1년에 그거 뭐 많지 않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만약에 2027년에 하는 거 같으면 연 단위로는 자꾸 늘어나는데 초창기 때에는, 처음으로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15년, 15년 하면 관리비를 매년 받는 거예요, 아니면 15년 치 전체를 받는 거예요, 관리비를?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관리비 같은 경우는요, 15년, 15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온 분들은 15년에 100만 원이고 저희 성남분들은 15년에 10만 원인데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년 지나면 또 10만 원에 15년을 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15년 15년, 30년.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래서 30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30년이 채워졌을 때 또 연장이 가능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마선식위원  절대 안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마선식위원  법적으로? 불가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30년까지만. 1회 해서,
마선식위원  그럼 폐기 처분한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본인이 인도해가든가,
마선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생사업소에서는 그러는데 매장문화에서는 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묘문화에 있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글쎄요, 사람 관점마다 틀린 것 같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그 한 분 해서 30년간 봉안을 한다면 성남 분이든 외지 분이든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한 30년 지나면 어떻게 보면, 옛날로 보면 한 세대인데 지나면 또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선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2027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약 2년 정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영생사업소가 설립된 지, 증축이라 그러나 개축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요, 그러니까 처음 화장장 생긴 건 82년도에 3기로 시작해가지고,
박영애위원  지금 새 기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정리된 게 2001년도지요? 20년 된다,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2001년도 현대화사업 해서,
박영애위원  아, 현대화사업으로.
  그럼 이게 언제, 내구연한은 어떻게 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지금 그 건물 자체 내구연한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박영애위원  화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저희들이 화로 같은 경우는 거의 18년에서, 이게 전문가들 얘기 따르면 한 1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20년이 돼가지고요, 총 15기 저희들이 화로가 있는데 2019년에 4기를 신규로 설치, 그다음 개보수했고요.
박영애위원  제거하고 다시 이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올해 또 4기를 하고, 그건 보조금으로.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점차적으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내년에는 7기를 교체해가지고 내년이면 총 15기를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보면 이게 그냥 지은 지가 모든 게 20년 넘어가면 굉장히 더 바뀌고 시설도 그렇지만, 언제 그러면 많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신설된 화로는 그 옛날 거와 비교해 볼 때 어떤 더 다른 건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특별하게 바뀐 거는요, 이게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백……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관이 커지는 바람에 옛날에 당초에 있는 화장로에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교체를 하면서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크기가 커가지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화장이 가능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소장님한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창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빗대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새 반려동물 시대에 또 그 장사문화도 굉장히 많이 타 지역에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성남에도 보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님,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우리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거는, 저희는 이제,
박영애위원  상관없겠지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장묘에 관한 거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건 지역경제과에 동물자원,
박영애위원  그런데 맞아요. 파트는 다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나름대로 개인 생각이라든지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의논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역구에 있던 옛날에 어느 의원님이 그러다 보니까 영생사업소 뒤 산에 가면 넘어지고 하면 동물 사체의 뼈가 나온다고 그래 얘기해요. 사람, 그런 얘기가 흉흉스럽게 많이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보면 좀 환경파괴도 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 뒷산에 가면 거의 다 그렇다, 이런 말이 나도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굉장히 그런 말이 많이 왕왕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환경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국장님 입장에서 과는 다르고, 전체적인 성남시 입장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도 다 가족같이 지내던 걔네들도, 또 인천이고 어디에는 보면 추모관이라든지 하여튼 특별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사설이 좀 있습니다, 사설이.
박영애위원  사설이지요. 사설을 허락해 주든지 어쩌든지. 왜냐하면 우리 쪽에 저희도 가깝게 있는 분들이 다 외부로 나가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일을 타 시도로 뺏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타 시로.
  그거 한번 국장님 계실 때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연구해 보고 또 국장님들이나 실장님이나 한번 의논해 보세요. 사설이든 어쨌든 꼭 우리도 필요하다, 한번 선도적으로 역할 좀 해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건 재정경제국하고 한번 협의,
박영애위원  예, 같이 의논해 보세요, 재정국장님이랑 같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코로나19가 2단계 격상되면서 장례식 운영도 굉장히 거리두기라든가 체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적용이 되는 거 같은데 잘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로나 대비를 어떻게 하냐 하면요, 원래 작년 3월 6일, 3월에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현재는 추모원, 제2추모원 같은 경우는 밑에 쪽에 있으니까 거기 오는 분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하고요. 아침에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통제소를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바람에 통제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열 체크를 하고 명단 받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통제소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다 들어오시면 화장하실 때 유족대기실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의자를 웬만큼 빼놔가지고 최소한 1.5미터, 2미터 거리두기 하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각별히, 거기는 집단적으로, 사실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요새는 조문 잘 안 가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외부인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조정식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일회용품 사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약간 유예는 해주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최근에 ‘일회용품 없는 도시’ 선언하면서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장례식장 운영에 일회용품을 없애야 되는 추세입니다, 자원순환적 차원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일단 장례식장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던 그런 거는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한참 일회용품 없애기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를 통해가지고 일회용품 없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가장 일회용품 많이 쓰는 데가 매점인데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그릇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여하튼 일회용품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회용품하고 자원순환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시에서 탄소배출 저감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천시에서 장례식장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인천시에 장례식장 운영 그런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내년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인천도 내년, 최소한 6월이라고 그러면 벌써 인천시는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없애는 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 한 1, 2월 달 정도에 한번 가보면 어느 정도 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그런 플랜을 보고 우리시에서 모방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대책을 세우든 준비를 해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꼭 견학 가보고요, 우리 현실에 맞게 저희들 플랜도 짜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대중교통 여건은 많이 개선된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조정식위원  거기 누리버스1인가가 가나?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야탑에서 오는 버스가, 3-1번이야 밑으로 가지만 야탑에서 오는 버스가 직접 있습니다. 3대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은, 가끔 가보면 교통도 혼잡한 경우도 있어요, 주차하기 어려운 데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확보해줘야 그런 어떤 교통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쪽에 갈현동주민협의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3개 정도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3개 됩니다.
조정식위원  어떤 민원이나 갈등 이런 것들은 최근에 대두되는 건 없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지금 대두되는 건 없고요.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나오는 문제가 원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발족할 때 주식회사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 이익금이 주주들한테만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반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게 민원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런데 2015년에 이제는 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조합원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년만 거주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지금 주민기금협의체라든가 식당 운영하는 마을공동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특별하게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와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가 있습니다. 저희가 님비시설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게 이익의 공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익이 구성원한테 적절히 돌아갔을 때는 적극 환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생사업소에서 얼마나 수익이,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게 있나요, 영생사업소에? 사용료 이런 것들은 세입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하고 화장시설은 완전 세입이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장, 빈소, 안치실 그 세 군데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히는 게 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식당이나 매점 빼고는 다 세입이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렇죠. 매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입인데 추가적인 건 다 그쪽에…….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장사시설들은 사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가도 계속 확장되면 확장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주민과의 또 갈등과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적절한 어떤 거버넌스죠,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9쪽에 보시면 ‘힐링캠프’ 이게 미집행이 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남용삼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영생사업소에 현장 방문을 가보셨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몇 번 갔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갔는데 우리 직원들의 표정이 좀 어때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표정, 지금 맡은 업무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좀 외지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책임감 있게 열심히 그냥 밝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요. 보면 우리 직원들이 좀 기피시설이라 그럴까? 그리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암만 코로나가 있다 그래도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당한 시기에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많이 발생 안 되면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이 꼭 좀 챙겨서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능력도 늘릴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업무량이 과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좀 힘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에서 항상 그 업무 외로 직원 세 명이 나가서 인원 통제라든지 차량 통제 그다음에 열 체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현재 사업소에 직원들은 총 몇 명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직원들이 일반직원이 20명이고요, 그다음에 화부 해가지고 공무직이 열한 분, 청경 세 분, 아까 기간제까지 두 분해서 36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화장 때문에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기간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 확보의 방향은 없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관리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인원 필요 그다음에 소요 인원을 다시 한번 꼭 판단 좀 내려가지고요, (웃음) 고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게 특이사항이지 않습니까, 국가재난이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영생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배려해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아니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인원을 좀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하나만 더 여쭈면,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장례식장 올라가는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글쎄요, 거기가 현재는 주차장 마련에 관해서는 그쪽에 추가 확충계획은 현재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도 조정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교통을 좀 편하게, 좀 더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주차장 확보 수는 몇 면 정도 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저희들이 장례식장은 90대입니다. 추모원하고 장례식장 같이 사용하는 건 90대고요, 저희 화장장에 90대 해가지고 180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장례식장에 오신 손님들이 화장장까지는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죠.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없으신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지금 특별하게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장례식장 밑에 한 10대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올라오면서 보면 밑에 새벽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주차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차 만차가 됐나 하고 올라가 보면 장례식장 주차장도 만차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밑에 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더 자세히 살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게 인력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하는 요원이 배치돼가지고 그 양쪽 도로에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고 주차장 쪽으로 안내를 하면 그런 불법주차가 없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위원장 남용삼  우리 국장님한테 진짜 부탁드리는 건 이런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대체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강구책을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우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입식으로 이렇게 식탁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바꿨고요, 장례식장,
이준배위원  아,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내년에,
이준배위원  아, 일부분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예산으로 지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반응이 어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무래도 좋아하죠.
이준배위원  아유, 많이 좋아해요. 지금 다른 데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부분에도 입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말이 나온 김에,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고 줄이는 것도 저도 찬성이고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용하는 수저라든가 젓가락이든가 그릇이 다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식기세척이라든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해요, 또 보관할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이,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장례식장의 특성상 음식점같이 이렇게 주방시설을 꾸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향후에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냥 일회용품 없애버리고 바꾼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한 주방시설, 그러한 시설 설계 이런 것들도 용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가보니까 QR코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스템 자체도 좋고 밖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화장장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래서 화장장에서,
이준배위원  장례식장에서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화장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보통 다 경황이 없다 보니까 사정상 여럿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또 날씨가 추울 때는 공간이 없어요. 더 밀집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지금 현재까지는 화장장 올라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들이 직접 열 체크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에서 봉쇄를 하고, 어르신들이 또 가끔 있다 보니까 유족 중에 차에서 못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체크를 하는데, 단 개인 차 가져오시는 분들도 물론 내리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데 다행히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컴퓨터로 QR코드 올해 바로 살 겁니다,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제소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방문하시는 분도 그걸 통과해가지고 열 체크하는 거로 저희들이,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정원에 몇 % 정도 받고 있는 거죠, 2단계로 갔을 때 조문객을?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조문객까지는 저희들이,
이준배위원  그 조문객을 제가 보니까 숫자를 통제는 안 하시던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유족들 화장하시는 분은 유족들은 정서상,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장례식장이요?
이준배위원  장례식장도.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 근데 2단계에 맞춰서 최대한 계약을 할 때, 협동조합 측에서는 계약을 할 때 2단계에 맞춰서 인원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하면 안 돼요. 없으면 만드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이블 같은 경우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누구 팀장님이 설명하려면 해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단계,
이준배위원  아니, 음식점에서는 거리두기하고 잘 지키게 하고 9시까지 하라고 하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장례식장,
이준배위원  물론 장례식장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에 정원이 50명인데 50명 다 들어가가지고 있게끔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기본적인,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우리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평방미터에 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기존 정원에 몇 % 정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게 종합, 그 면적에 따라서 물론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이준배위원  국장님, 일단 알겠고요. 죄송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만드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일반음식점들 지도점검 막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기준이나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코로나 방역수칙에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일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화장로 교체시설이 있어요. 이건 수감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화장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기를 교체 개보수했고요, 올해 4기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4기 하고 7기는 올해 예산이, 보조금이 확정되는 바람에 25억 들여서 내년에 나머지 7개에 대해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전체 이게 72억이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내년 7기가 20,
이준배위원  전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 전체는 올해 20억,
이준배위원  올해 어쨌든 14억 정도를 세워서 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게 추경에 늦게 서는 바람에 아마 12월 중순 정도면, 18일 정도면 아마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겨울에 시공을 하거나 날씨가 추운데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게 교체고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하튼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공사이니만큼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2. 위생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1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동빈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동빈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 명칭이 2020년 11월 2일 자로 식품안전과에서 위생정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함승현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진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경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플라스틱 등 재활용 관련된 물품들 사용을 사실은 자제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조금 보류단계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물품들, 배달 식품들이 집으로 많이 배달되는데 상자나 플라스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냉각 팩 있잖아요. 우리 식품을 주문하면, 특히 수산물이나 육가공품들은 거의 냉각 팩하고 같이 오는데 이 냉각 팩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가져오면 다른 뭐로 대체, 보상을 해준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 관리는 따로 안 하고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각 팩 속에 내용물이 물로 돼 있는 거는 물을 빼고 비닐은 비닐로 모아서 재활용하면 되는데요. 그 속에 물이 아닌 다른, 제가 소재의 이름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소각처리가 원칙입니다. 소각처리가 원칙인데, 그래서 지금 남양주인가 그쪽에서 그거를 재활용하려고, 현재 서울 몇 개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확인해봤습니다. 해봐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해 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쪽에서 ‘그러면 활용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자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에 관해서 현재 검증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서 주는데 재활용이 사실상 안 되면 저희가 보상만 해주고 받아서,
박경희위원  의미가 없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환경에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그냥 물로 배출하면 안 되고요, 소각을,
박경희위원  소각으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게 원칙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데 다 알아보셨지만 조금 더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집집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쓰레기 봉지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분리배출할 때 그걸 또 따로 분리배출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다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3.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6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이민옥 건강지원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179쪽이요. 이게 지금 성남시의료원 개원하고 나서 민원현황하고 그 처리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어디 창구를 통해서 다 들어온 민원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 공공의료정책과를 경유해가지고 의료원에 통보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은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의견을 어디에서 수렴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기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다 의료원 민원인데요. 의료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우리 이런 시민들이, 의료원이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의료원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료원을 이용하면서 궁금한 거, 아니면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창구가 의료원 차원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원에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원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또 저희가, 이 감사자료에 저희는 50건으로 의료원에 이첩했는데 의료원에서 직접 개원해가지고 받은 거는 150건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의료원 그럼 어디 홈페이지에 있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건 제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는 확인을 하고.
  그러면 홈페이지상 말고 의료원 내에 이런 민원들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 민원창구가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민원 안내데스크에서 설명을 해주고 답을 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원 행정부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다 답을 하고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럼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을 다 받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이런 민원들이 거기 안내데스크에서도 받은 민원들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여기 자료에 50건은 저희가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받아서 의료원에 이첩한 50건입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받았다라는 게 의료정책,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받은,
박경희위원  의료정책과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과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한테 그 문서가 국민신문고에서 이렇게 이첩되어서,
박경희위원  국민신문고에서 오는 민원인가요, 이게 거의 다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의료원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여기 지금 50건 중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 의료원 별도로 감사자료에 150건이 따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거는 그럼 의료원 홈페이지나 아까 말한 민원창구나 그런 쪽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종합적으로 받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계신 우리 이준배 위원님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이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준으로 했던 만 18세까지가 아니라 12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획한 예산 대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책의 어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실효성이요?
박경희위원  실효성이 아직은 적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게 당초에 저희가 18세로 보건복지부에 협의하다가 18세를 12세로 하라고 연령 조정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원, 아동 이런 시설 다 방문해가지고 직접 문서, 홍보 이런 거 많이 했고 이번에도 토론회에서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아동복지 관련된 굉장히 큰 정책이잖아요.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인데 이게 시민들이 사실 많이 몰라요. 그날도 지적이 됐다시피 우리가 이 좋은 정책을 너무 홍보에 힘을 쓰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적극 홍보해서 그 대상자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협의 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다시 또,
박경희위원  이거를 어떤 선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가 지난번 10월 달에도 2차 다시 협의를 올렸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또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방문해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협의를 할 때 그러면 그 협상과 조정을 좀 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이런, 거기에서 사업취지를 알리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올린 안에 대해서 안 된다고 또 했을 경우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문재인 케어에서도 아동복지,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고 함은 만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 18세까지 100만 원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게 크게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건복지부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관철이 되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 좋은 정책으로 필요한 아동들에게 정책이 실효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분 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아동의료비 관련해서 처음에 추진을 아동보육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처음부터 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 계획, 예산 확보를 얼마 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처음에는 6억 5000 가까이, 18세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한 6억 5000 정도 확보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닌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최초에.
이준배위원  그래가지고 12세 이하로 해서 이제 예산 신청을 얼마 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작년에 1억 1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작년에는 1억 넘게 이렇게 했고.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예산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이 추산되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거죠.
  17건 했어요. 지원액은 2000만 원 좀 안 되고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이렇게 좀 잘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도 예측을 못 하고 했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좀 미진했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당초에 18세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처음에 계획 잡은 거고요.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12세로 제한함에 따라 예산이 저기,
이준배위원  그건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요. 비급여 부분이 급여 부분에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대상자가 이렇게 축소됨에 따라 예산을 많이 사용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비급여에서 급여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도 이미 처음에 사업 설명할 때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그래서 왜 아동보육과에서 처음에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도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또 안 되고 있으면 어떤 이유인지 이런 걸 짚어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 18세였지만 12세로 하고 나서도 예산을 1억 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2000만 원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적이고. 그리고 예측을, 17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또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는 여러 가지 그 대상자들을 발굴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더 검토해가지고, 약간 추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추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준배위원  예,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앞으로 그런 거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병원비가 분당이 또 이렇게 부족해요, 구별로 보면 몇 건이 안 돼요. 4건인가, 좀 이렇게 있는, 분당이 좀 있기는 하네요. 아, 제가 잘못 저기 했네요. 수정구·중원구가 의외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보면 수정·중원구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치료를 아예 안 받아버리거나 치료를 아예 이렇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급여·비급여 예를 들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오히려 있거든요, 분당구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조금 더 발굴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어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실제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동 사회복지 담당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접해서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여러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병원과 아니면 사회·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이러한 아동들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조례를 지금 보고 이렇게 있는데 이해가 못해지는, 조례 내용상으로 이해가 못해지는 부분이 12세, 그러니까 대상은 성남시 전체 다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생활수급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상이 분리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성남시 전체 12세 미만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보통 어린이들에게, 이래 보니까 병명도 보면 진짜 불치병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뇌성마비 이런 쪽이 많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병원을, 이런 중대병원이 아니면 애들 뭐 감기 증상, 간단한 게 병원을 가는 거지, 이렇게 크게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은, 그럼 교통사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교통사고는 저기,
박영애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 이렇게 적용되는 거 제외하고,
박영애위원  또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건강한 생활을 하는가 보다. 그렇지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많이 그걸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없다고 하는 거 보면 글쎄요, 이것도 한 번쯤은 조례라든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별로 없고 진행사항이 별로 효과가 없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만들었다가 1년여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다면서 이렇게 6억 예산을 잡았다가, 1억을 잡았다가, 기어코 2000도 안 되는 1900만 원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얼마나 에너지 소모입니까? 따지고 보면 심의위원들도 참석을 하고 참석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일반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의 형태와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건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거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음 기회에 얘기 좀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방문간호사가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몇 분이신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숫자는 3개 구에 구별로 돼 있는데 구별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구별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정확한,
박경희위원  그 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들 말고 방문간호하는 분들 제가 한 26분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예.
박경희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의료 시민위원회, 의료원에 시민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총 몇 분이 되신 거지요? 출범하셨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26명입니다.
박경희위원  26명. 기존에 몇 명이셨지요? 원래는 몇 명,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번에 처음 구성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30명 아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30명이었다 네 분이 포기해가지고…….
박경희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가 되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개인사정으로 포기하신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과정에서 포기를 하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교육도 불참하신 거 있고 개인사정으로 포기하신 분 있고.
박경희위원  예. 여기서 시민위원회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분과라 그래야 되나요? 홍보 그리고 환자의 권리, 취약계층 의료지원, 시민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분과로 나눠서 이분들이 또 활동을 하십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이분들하고 제가 지금 여기 위원회로 소속되어 있는 공공의료협의회, 협의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민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이 안에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향후는 어떻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의료원에서 공개 모집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이제 공공의료원에서 시민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공공의료협의회에 이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공공의료협의회에서 지난번에 참석을 해봤더니, 참석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고 계셔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공공의료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나왔던 회의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인 협의회 구성하고 활동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닙니다. 반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분과별로 해가지고 토론자료를 만들어서 학술회의도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그 발표도 이번에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올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활발한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고요.
  이분들이 그럼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뭐라 그러나요? 보상금? 활동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자문수당이요.
박경희위원  자문수당, 회의 나오는 수당이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건 아니고요, 봉사하기 위해서,
박경희위원  예, 봉사하시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성남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신다, 이거를 봤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민위원회도 일반주민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이 주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요즘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아마 이 안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협의회와 이분들을 어떻게 연결해 드릴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못 물어봐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거 시민회관 건립 관련해서 공간 여유가 좀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공간은 이미 설계 시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별도로…….
이준배위원  이건 아직 모르시지요, 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공간 빈 부분은,
이준배위원  나중에 알아서 좀, 알아봐 주시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립의료원에 정신의료 쪽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계시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한선미위원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 이쪽에도 잘 연계시켜서 우리 시립의료원을 적극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하고의 관계, 중간역할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오픈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또 알코올중독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꼼꼼히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일반인분들도 건강했던 분들도 굉장히 지금 우울과 조울 상태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도 그렇다라고 보시고 그쪽, 정신건강 심리지원 이런 쪽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전문가분들한테 더 피드백 받아서 그게 현장에 실질적으로 좀 접목이 될 수 있고 제공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시립의료원이 7월 달에 개원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7월 28일.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첫 출발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좋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의료원과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연봉 수준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프로의식을 갖고 성남시의료원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서로 좀 공존 공생하면서 의논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또 임원들이나 의사들이 계약기간이 거의 2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남용삼  2년이 끝나고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한 번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많은 의견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183쪽 민원처리 상황이요. 처리내용 보면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4번 내용인데요. ‘의료원에 입원한 수술환자가 수술 이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데 대한 의료진 과실 및 책임 유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수술했는데 깨어나지를 못한 거지요. 이거에 대한 그 처리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8월 달에 있었던 거고 그동안에 진행 상황이 이건 어떻게 된, 의료과실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거는 아직 부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언제 부검을 했는데 안 나오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별도로 의료원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거를 우리 의료정책과에서 알고 계셔야지요. 이게 의료 굉장히 큰 사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박경희위원  알고 계신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경희위원  무슨 수술을 받다가 이분이 깨어나지를 못하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간 절제 수술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간 절제 수술이요.
박경희위원  어디요? 간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간 절제 수술이요.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그거는 오후에 의료원이 있으니까,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의료원에도 이거를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 관광과에서 공공의료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좀 이렇게 업무협조, 공유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부분은 2019년도에 행사할 때 의료원에서 참여해가지고 의료원 많이 홍보도 하고 의료원 원장이 직접 심폐소생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내년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선미위원  단순하게 그 부분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의료원이, 시립의료원이 굉장히 의사진 분들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이 뭔가 이렇게 매칭사업을 한다거나 협업을 할 때 우리 의료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게 좀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 관련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무부서하고 더 많은 부분의 것들을 좀 논의하고 우리 의료원의 특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 PR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의료관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성을 갖춘 의료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도비 같은 공모사업 같은 걸 이렇게 확보할 수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데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또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그러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가지고 50 대 50, 그런 비율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50 대 50인데 저희 이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이거는 또 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국도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데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참여만 하실 게 아니라 많이 따오셔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