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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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동영상 상영)
우리시도 올해 초부터 시장의 비서실에서 직원들이 싸우는 폭력행사가 있었으며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1명은 퇴직했고 다른 1명은 아직도 징계위원회 회부도 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사고까지 낸 직원은 경징계로 처벌 줘서 퇴사하였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행안부 등 여러 중앙부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중징계하라 해도
성남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또한 얼마 전 시장 비서실에 배치된 직원이 시청 앞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탈행위의 책임 부서인 비서실장은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6대 비위 근절대책에 포함되었지만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거나 축소되고 책임자는 철저히 보호받는
공직사회, 참 한심합니다.
얼마 전 시 산하의 모 공사 사장은 직원의 이탈행위로 책임지고 해임까지 되었는데 왜 시장은
비서실장을 인사 조치하지 않는 건가요. 이래서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시의 선택은
중징계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성남시의 더 큰 문제점은 올여름에 발생한 시청 공무원의 이탈행위에 대한 인사 조치 사항입니다.
시 본청에 근무하는 A 씨는 야탑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여 시 본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인사
조치합니다. 그런데 그 하급관청이 바로 판교에 있는 모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 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 열람실, 로봇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 이전에도 하루 1000명씩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기시설이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라고 하였는데 은수미 시장의 이런 인사
조치가 예방활동인가요? 아직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확정되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신
건가요? 인사명령은 시장님의 결재사항 아닌가요?
시장님!
이런 인사 조치를 한 담당 공무원 중징계하시고 시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성남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한 소통 행정, 투명 행정, 신뢰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인사 조치하고
제대로 책임 물어야 시민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78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