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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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본회의 제5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타당성
            역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더불어 의회와 의원의 위상 정립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회사



            ○ 의장 윤창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의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 조례 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시작하면서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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