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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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본회의 제3차
주요 권역별 성남시 종합환경교육센터 및 기후대기환경교육관 추가 건립을 제언하는바 그동안 땅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성과 경제성, 인지성 등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중원구 희망로 사거리 임시주차장 부지의 활용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중앙동·금광1·2동·은행1·2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아이들 안전,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성남시 속도위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한 통학로가 되었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누구를 위한 안전대책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우선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가 우선입니다. 신장이 작은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속방지 CCTV 설치 및
등하교 통학로 인도를 확보하여 식별이 쉬운 적색 또는 노란색으로 식별 조치를 하여 차량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안행부 제189호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교통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43.7%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특히 초등
학생은 키가 작아 등하굣길 보행 시 운행 중인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우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40%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어른들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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