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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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본회의 제3차





            시간을 주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식 꼼수 예산을 받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본회의장에서 예산 집행 보류
            또는 삭감할 이유와 명분이 있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사전 법률 검토는 끝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수내동  펀스테이션  선례를  참조하여  가족관광호텔에  대한  시공사를  포함하여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시유지 관리자인 성남시에 어떠한 권리 행사를 못 함을 공증받길 재차 요구합니다.
             끝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의 재정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의회의

            수치이며 스스로가 무능력을 자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대한 선택과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의견


            ○ 김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출신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소유의 정자동 3-2, 3-6번지 약 1만 8884㎡ 면적에 대해 성남시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2045년 11월 12일까지 30년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현재 호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토지는 분당 택지개발 조성사업 때 조성되고 2096년 1월 27일 환지 방식…… 아니, 죄송합니다.
             성남시는 25년간 유휴지로 있다가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대여 당사자인 성남시는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성남시도 LH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은 있으나 원인제공자인
            LH에 추가로 손해배상 등에 대해 그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항공촬영 자료가 1966년부터 2012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항공촬영 자료와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와 원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들도 LH를 상대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토지에 대해 호텔 건립사업이 승인되어 기초 토목공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과 성남시민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토지 소유지에 폐기물 처리가 지체된다면 그에 따른 공사지체상금과 사업에 대한 손실을 추가로
            보상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고  그  세금은  누가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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