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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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의 도시, 품격있는 성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현백 의원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지난 3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미통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화면 제시)
           2003년 7월에 제정된 판교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 시행자가 협의 운용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2003년 9월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경기도, LH공사가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기본협약서 제12조를 살펴보면 “건교부는 준공 시점에서 산정한 판교 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적정 이익은 공동 시행사인 성남시와 LH공사로 귀속할 수
          있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화면 제시)
           이번  성남시  조례안은  LH와의  협약과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국도비 3056억과 국도비 대응 시 부담금, 코로나19 지원금, 계속 사업비 그리고 성남

          곳곳에 시급한 신규사업비 등 1500억을 포함하여 총 5124억의 제3회 추경예산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 회기에 상정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면
          제3회 추경예산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모든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고, 성남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총 2213억을 투입함으로써 1800억 내외의 2020년 성남시 자주적 가용예산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성남시의회는 법과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2003년 제정된 조례를 위반하고 기관과 기관이 체결한
          협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언행은 오히려 성남시 대신뢰도 추락과 전국적인 망신만 자초할 뿐입니다.



          614 ㅣ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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