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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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관련자 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지난 11일 회계과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 올린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8억 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다수결에 의해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추경예산 가결은 의회의 견제 기능과 무능 탓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법률적으로 성남시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 입찰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해야 마땅함에도 임의적으로 폐기물 전체
          물량을 선 처리 후 예산 집행 방식으로 검토를 끝낸 상태에서 구두로 시행사인 베지츠에 전달하여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어 처리 비용 약 58억 원을 우리시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언제부터 성남시가 예산이 부족해 외상 공사를 시켰습니까? 예결위에서 가결된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8억 원은 집행부가 시행사에 선 조치 후 예산집행 방식으로 발주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처리한 폐기물 물량과 처리 비용 또한 믿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
          업체가 1주일에 단 한 번 서류상으로만 보고한 서류를 근거로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8억 원이 산출됐기
          때문에 믿기 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의회 차원에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집행부가 불법 매립 원인을 과거 항공사진과
          폐기물 비닐봉투 등에서 매립 시점을 추정하고 전 소유자인 토지공사와 배상 문제를 놓고 상의했지만
          토지공사는 매립 시점을 그 이전인 1980년대라고 책임을 회피해 법정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추경예산 삭감 요청 이유입니다.
           첫째, 집행부가 공사 지연의 배상 책임을 운운하며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시행사인 베지츠가 지장물 조사를 선행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공사계약에 앞서 지장물 조사 및 지질 조사 근거 자료로 토목 공사비와 건축 공사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는 필수였던 겁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롯데건설사와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롯데건설사가 지질 검사를 했는데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 10월 착공 이후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집행부에 보고했습니다.
           법률상 토지 소유자인 성남시에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체결 이후 지난 4년 동안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시행사의 공사 지연 등의 입장을
          받아들여 대부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우려스러워 폐기물 처리를 다급하게
          처리해 그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집행부 공문에 의해 폐기물 분리 처리장소는 호텔 부지 옆 성남축구센터 건립공사 현장 부지를
          활용했습니다. 집행부가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매립 폐기물 전량을 모아 일반, 혼합, 특수 등
          폐기물 인지를 파악한 이후 공개입찰을 부쳐야 함에도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고 또한
          집행부 관리 감독 소홀 아래 보고받은 폐기물 물량 대비 처리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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