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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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본회의 제2차
은수미 전임시장은 코로나를 핑계로 판교특별회계의 이익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면면을
살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판교특별회계의 적정 이익금 1900억 중 약 500억만 재난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1400억은 코로나 기금이 아닌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임시장이 비판했던 이대엽 전임 정부의 원칙 없는 특별회계 운영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3회 추경 대부분의 재원이
이 통과되지도 않은, 아니 통과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개정안을 근거로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같은 회기에 법적 근거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진행한단 말입니까?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는 정치적 지원만 믿고 의회를 경시하려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필요해도 이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런 원칙 없고 방만한 재정 운용에 제동을 걸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원칙 없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땜질하는 ‘추경 거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곁에서 본 판교는 여전히 미완성의 도시입니다.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주차난,
부족한 어린이집, 위험한 통학로 이렇다 할 수변공원 하나 없는 팍팍함은 물론 대장·낙생 등 포도송이식
개발로 광역교통대책 없는 남판교의 개발로 인해 향후 극심한 민원과 행정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오롯이 재난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판교 기반시설의 투자로 온전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시 정부의
행정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무조건 통과될 것을 가정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정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이 판교 주민들은 물론 분당 시가지의 주민들과 성남을 신뢰하고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만약 제 의견에 동조해
주신다면 함께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의견
○ 최현백 의원
예, 판교가 지역구인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지금 판교특별회계 적정 이익 관련해서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이기인 의원님의 반대 발언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판교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잘못하면 방금 말씀하신 판교의 현안사항들이 판교가 잘못된 도시네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판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저도 서현에 대해서 신경 써 드리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번에 판교특별회계 적정 이익의 전출은, 그 근거는 조례에 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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