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610
03 의정활동
조례의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이번 조례가 올라온 사항이고요. 행정안전부의 예산
운용관리 지침에도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전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판교특별회계
조례, 성남시 조례 그 어디에도 ‘판교의 모든 수익금을 판교에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모든
이익금을 판교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다만 제5조에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출입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 시행자, 여기는 경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겠죠.)가 협의 운용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이게 예산 운용에 관한 그
세부 집행방안입니다. 우리 조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본 의원이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이 내용에 기본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2조입니다. “건교부는 준공 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간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에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 수익에 관련한 재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조례나, 조례에 의해서
공동시행사 간의 예산운용 협의에 따라서 적정 수익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판교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민감하고 판교를 위해서
쓰여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맺어진 이 협약! 이 협약을 무시하고 우리 좋다고, 판교 좋다고 판교만 쓰자! 무작정
우기면 판교 우리 주민들께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판교 주민들 그렇게 몰염치한 주민들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협약에 따른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께서 판교 주민을 몰염치한 주민들로 모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교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협약에 따라서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우리 판교 주민 여러분들 이상하게
몰지 마시고 찬성표에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임
총 투표 수 32명 중
찬성 19표
반대 13표입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610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