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474
03 의정활동
예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 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신 별표1과 시행령 7조에 대한 부분을 종합
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이 재량권으로다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건지, 지정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 안극수 의원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극수 의원 국장님,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법적 검토도 없이 시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재량권은 없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별표1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별표 다항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행령
7조의 그 내용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시장의 재량권이 적용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시행령 7조 1항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합니다.
○ 안극수 의원 자, 어쨌든 그것도,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5조 1항에 대한 것만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별표1에 대한 것 검토합니다.
○ 안극수 의원 어쨌든 그거는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국토부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고 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떼를 써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에서
계속 논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상임위에서 제가 어떻게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을 또
자료들을 충분히 국장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충분히 거기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동영상 상영)
자, 국장님, 지금 ‘대외비’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남시 비밀문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대
외비로 지금 저게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거는 지금 저는 답변드릴 때 팩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의원님이 보신
자료가 분명히 대외비로 찍힌 자료를 보셨습니다.
○ 안극수 의원 뭐라고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하고 지금 자료를 보셨던 게 대외비로 찍힌
47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