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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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보면 관련 법령하고 관련 지침 그다음에 현황 및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강화, 완화든지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에 담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게 이거예요. 본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고 보는 거고 우리 국장님은 이걸 검토했다는 보는 거예요.
자,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거 하나만 답변 주시죠. 어떤 거 검토했습니까, 시 조례에 대
한 사항.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관련 법령하고 지침
검토하고 그다음에 상위 계획하고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지금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 안극수 의원 국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행령 7조가 검토하라는 게 1, 2, 3, 4, 5, 6,
7항까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검토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검토를 했습니다.
○ 안극수 의원 검토된 거 가지고 오세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보고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1항서부터 7항까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를 검토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도정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게 검토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인데요, 저희는
입안을 한 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다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별표1,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의 재량권을 가지고 운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별표1과 별표7을
검토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거를 성남시가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좀 다른 의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별표1을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거는 입안 단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입안한 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지, 지금. 기본계획 수립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기에,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 안극수 의원 아니, 그러면 저 7조는 왜 그 7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런 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기본계획의 내용에 담는 거는 5조 1항 지금,
○ 안극수 의원 5조 1항을 묻는 게 아니고 7조, 별표1은 답변을 했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은 지금 5조 1항 1호부터 지금 13호까지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저거는
지금 입안단계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출해서 답변을 줬잖아요.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고 시행령 7조에서는 별표1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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