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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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본회의 제2차
○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 의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극수,
하상래 단장님도 그때 봤으니까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은 틀린 겁니다. 했다 하더라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회를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제 말이 원칙은 맞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당
연히 그 자료를 제공해서 의원 활동을 도와줘야 되는 게 지금 집행부, 행정부의 의무잖아요.
○ 부시장 이한규 예, 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 드리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 행위를 할 때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이. 아마 ‘비공개’라고 또 ‘대외비’라고 한 것도 우리 하상래 단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은 법적으로 이것이 비공개 문서냐 또는 대외비 문서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우리 단장께서는 이게 대외비로 관리를 실질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는 그런 서로 간에 의미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해당 단장이 자기가 전속적인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부시장으로서
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안극수 의원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다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국장은 처음 생산서부터 대외비에 등록되어 있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은 제출은 못 하지만 가져와서 보여주기라도 하
겠다. 제가 너무 오래전에 본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여기서
오픈을 해서 보여줘야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도정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거기에 그 키
가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니 못 보여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의장 박문석 그러시면,
○ 안극수 의원 정회 요청해 주십시오.
○ 의장 박문석 아무튼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부시장님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과연 행정부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므로 인해서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혼란과 시민들의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면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는
안극수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납득할 만큼의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본회의장까지 오셔가지고
자료를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의원은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줘야 될 의무를 가지신 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될 또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예, 앞으로,
○ 의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 부시장 이한규 그런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요, 제가 지금 질문 중에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현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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