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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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본계획 수립권자의 판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예,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7조에서는 별표
요건의 해당 지역에 대하여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렇지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국장님, 답변은 모두 다 시장의 재량권이다라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을 지정, 미지정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이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답변을 받았더니 재량권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도정법 시행령
별표1과 시행령 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시장의 재량권으로다가 지정과
미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런 답변이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자, 도정법 시행령 별표1 내용이 뭡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1 내용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준용하는 건데,
○ 안극수 의원 자, 시간 걸리니까 화면,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정비계획을 입안 대상 지역에,
○ 안극수 의원 자, 화면 주세요.
(화면 제시)
자, 저거 보고 읽으시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3번 맞습니다.
○ 안극수 의원 읽으세요. 시행령 별표1을 읽으세요, 저게 법령이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시행령 별표1이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띄우신 게 3호인데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국장님, 저 지금 시행령 별표1 입안을 할 때 성남시가 가, 나, 다, 라 항이 있는데 어떤
거 항에 의거해서 지금 입안을 하게 된 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입안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노후도라든지 불량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요건을 검토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지를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자, 그러면 몇 항이에요, 그게? 몇 항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3호에 대한 거를 다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 안극수 의원 가, 나, 다, 라까지 다 했다는 얘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안극수 의원 가번, 나번 해당사항이 없어요, 라번도 해당사항이 없고.
47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