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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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인 판단이고 제가 그렇게 설득했을 때 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거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의장 박문석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상래 소장님이시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단장입니다.
○ 의장 박문석 단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는데 하상래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 안극수 의원 대외비라 못 준대요, 대외비라.
○ 의장 박문석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그래서 아직,
○ 안극수 의원 그런데 비밀문서도 아니잖아요. 비밀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 의장 박문석 하상래 단장님, 그 자료를 좀, 뭐 비밀문서입니까?
○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대외비가 아니라 비공개문서로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같이 했었어요. 관련 부서장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했었었는데 주
얘기가 뭐냐면 도정법이 지금 도정법 관련 기본계획사항이 지금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부시장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부 의사결정 관련 자료들이 다 지금 의정활동 자료로 제출이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제출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의정활동 자료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많아서,
○의장 박문석 그게 단장님, 저희가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대의기관이고 시민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비밀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 뭐 이런 부분들은 보호법이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 받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자료를 보여주고 시민이, 하상래 단장님 급여도 다 시민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의장 박문석 저희도 선출직의 또 하나의 임명권자가 또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자료를 보고 활동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경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요. 저희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이
다 보신 자료입니다. 전임 담당 부서장이 다 보여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보신 문서가 ‘대외비’로
찍힌 문서를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 의장 박문석 아, 자료를,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기 보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자는 말씀이세요.
○ 의장 박문석 아, 열람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전임 부서장한테 했습니다, 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뚜렷하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 의장 박문석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 의장 박문석 전임 때 그 자료를 드린 거 아니지만 안극수 의원님께서 다 보셨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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