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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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본회의 제2차





            윤철 국장을 모실까 고민하다가 우리 하상래 단장 그 부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상래 단장님을 모
            신 겁니다.
             먼저 본 의원 시정질문에 지금 오늘 제 자리에 답변서가 전부다 깔려 있는데 먼저 그 답변서 한 내용
            에 대해서 팩트를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답변은, 서면으로 나와 있는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
            어요. 그에 따른 답변 주시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 계획안을 작성
            해서 도정법 제6조 및 7조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 절
            차를 거쳐 지난 5월 27일 적법하게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 안극수 의원  재건축 예정구역 미지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질문 요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시장 방침 받은 자료 내역이 무엇입니까?”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답변 주시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수립된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 안극수 의원  성남시가 수립하는 모든 기본계획은 성남시장한테 다 방침을 받고 결재를 해요. 이
            질문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도 지금 동문서답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상 재건축 예정으로 미지정한 것은 시장의 재량권인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주시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답변,
            ○ 안극수 의원  시장의 재량권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재량권이  맞고요.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5조 3항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수립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기준은 도정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입안권자는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재량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또한 입안권자가

            시행령 별표1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에서 지역 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결과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별표1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반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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