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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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본회의 제2차





            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건 맞습니다.
            ○ 안극수 의원  이래서 이거를 시장이 검토를 했다고 답변 금방 줬잖아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시장의 권한이요, 저기 의원님, 시장의 권한이 기본계획 수립권자고
            그다음에 입안권자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다음에 구역 지정권자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 자체가 지금
            별개 별개 사항으로 지금 시장의 권한입니다.
            ○ 안극수 의원  우리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석하는 게 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최초에 여기서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7조에서는 “별표1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재량권이다라고 저한테 금방 답변을 줬잖아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그런 행위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안 하고 시장의 재량권으로 그냥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기본계획 수립권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
            인데요, 자체가 지금.
            ○ 안극수 의원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 다른 부분인데,
            ○ 안극수 의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입안권자도 지금 입안할 때도 전체를 다 요건에 맞는 걸
            입안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금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재량권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 안극수 의원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화면 제시)
             본 의원이 국토부로다가 질의 회신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에요. 저게 지금 다 같이 연결되는 건데 지
            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장님이 지금 시정질문 서면에서 주신 별표1과 시행령 별
            표7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로 저는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은 그런 거조차 다 시장의, 입안권자의 다 재량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는 저렇게 지금 답변이 와 있어요.
             지금 국토부의 답변을 보면 한번 저거 읽어보세요. 저거 잘 안 보이시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예.

            ○ 안극수 의원  시간관계상 내가 읽어드릴 수도 없고.
             자, 요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30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래와 같이 국토부가
            회신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시장의 재량권으로 건축물의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지정 또는 미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현지 현황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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