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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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본회의 제2차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다번 해당이 됩니다.
            ○ 안극수 의원  다번만 우리 성남시가 해당돼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다번이 요건에 해당되는 거고,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다번의 요건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걸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안극수 의원  다음은 우리 그 시행령 7조 내용도 어떤 것인지 화면 좀 주시죠.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자, 저 부분에서도 좀 답변 주세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도 지금 시행령 7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앞에 거 생략하고 “시장은
            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자, 국장님, 다시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자, 확인했어요, 그렇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확인 내용이.
            ○ 안극수 의원  집행부가 상위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보고서에 담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요.
            ○ 안극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그 안에 대해서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닙니다. 제가 책자를 지금 여기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별로
            보면 원도심도 있고 지금 분당도 따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분당 같은 데는 지금 현황 및 노후도 등 여건
            분석 등을 통한 적합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기,
            ○ 안극수 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 1, 2, 3, 4, 5, 6, 7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1번서부터 7번까지의
            이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지금 저건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법령하고 지침을 다
            검토를 해서,

            ○ 안극수 의원  시행령 7조, 시행령 7조에 대한 부분에서 1, 2, 3, 4, 5, 6, 7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이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검토했냐고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특히 재건축 같은 데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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