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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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때로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의정활동 홍보 목적으로도 대관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도의원, 성남시의원들은 위와 같은 여러 공공청사를 대관하여 1, 2년에 한 번씩 불특정
시민들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보고회 등을 실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정활동은 모두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자유한국당 중원구 당협도 금번 5월 15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홀을 대관하여
중원구민을 상대로 신상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계획하려고 주무부서 과장에게 강당 대관을
요청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청사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일부 부서장들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이나 한 듯
시청사 강당을 힘 있는 정당에게만 대관해 주고 있어 줄 서기 정치공무원이라는 의혹을 받는 등
집행부와 야당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대관 불가 사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청사 대관운영 규정에는 정치적 행사로 판단하는 경우, 또 공익에 해할 우려가 있다면 시장은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해당 과장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치적 행사라도 시장은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둘째, 시장의 비서실장도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행위라 대관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왔지만 이 또한 시장의
재량권으로 대관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유한국당 중원구 당협이 성남시로 대관을 요구하는 5월 15일 오후 2시는 평일이고 공무원
근무시간이라 도저히 대관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일삼고 있습니다.
중원구 당협에서는 그동안 성남시가 평일에 대관해 준 여러 청사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비서실장과
주무부서 과장에게 수차례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집행부 답변은 역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피한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만 대관해 주겠다는 일관된 답변만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시장의 재량권으로 2019년 4월 3일 수요일 10시 민주당 출신 모 국회의원께서도 공무원 근무
시간임에도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여 정책토론회 행사를 하도록 대관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청사 운영규정 제4조 3항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가지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아성불여(我成不汝)식 입맛대로 행정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규정에도 없는 시간대 이유를 대는 공무원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격분을 토하며
결국 힘없는 중원구 당협 의정보고회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로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같은 정당 국회의원만 대관을 용인해 주고 자유한국당 중원구 출신 신상진 국회의원은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만 대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탄압이고 중원구민을 우롱하는 졸렬한 행정입니다.
사소한 청사 대관 업무조차도 이렇듯 정치적 목적의 이용 도구로 활용하려는 은수미 시장의 무소불위
행정을 개탄합니다.
33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