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267

242회 본회의 제1차





            후원마저 끊어져 2019년도는 시민혈세가 폭탄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남FC가 수년간 100만
            시민께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기능과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어버렸습니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바뀌어도 적폐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FC는 처음부터 K리그 1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주의 관리체계 허술과 무능으로 1군에서
            2군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K리그 1군으로 복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을
            가지고 은수미 구단주는 성남시 일부 여당 의원들과 간부공무원들, 선수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파티와 홍보를 하며 시민들께 K리그 1군이 되었다고 골목골목 불법 현수막들이 도배질입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채 구단주가 능력이 있어 성남FC가 마치 1군으로 승격된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남FC는 최초 1군이었고 구단주의 무능으로 2군이 된 것입니다. 마치 최초
            2군이었던 성남FC가 처음 1군으로 승격된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시장 치적 쌓기식 싸구려 행정입니다.
             ‘돈 먹는 하마’, ‘혈세 낭비의 진원지’, 시민 동원령으로 관중석이 채워졌던 성남FC를 이제 성남의
            우수기업 또는 대기업에 매각하는 대안만이 시민혈세를 막는 최선책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하재단 및 공사 임원채용 의혹에 대한 발언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2018년 6월 27일 지역 언론과 간담회에서 시정 운영에 따른 인사원칙으로 인사진단,
            인사혁신, 조직혁신 등 블라인드 인사 채용을 예고했습니다. 성남시 감사실에서도 2017년 11월
            15일~28일까지 10일간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 17건의 주의와 개선, 4건의
            징계와 5건의 훈계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채용계획 수립공고부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 전형절차 등 하나같이 공정성이 야기되고 있어 감사실은 매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염불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체장들의 의지가 담겨있어 출연기관의 대표자와 본부장급은 시장이 직접
            찍어서 내정시키고 형식적인 공모절차만 밟는다는 후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채용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도시개발공사 사장 및 본부장,
            산업진흥원 임원 등 5명이 공채되었는데 모두 은수미 시장의 모교인 서울대 출신이고 주소 또한 채용
            당시 성남시 거주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특히 산업진흥원에 임용된 신임 본부장은 은수미 시장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분이 임용되어 공정성 특혜채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하재단  임원채용  과정에서도  2층  비서실에서  후보자의  자료를  링크해  임원추천
            위원들에게 텔레그램 톡과 전화를 걸어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비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어 자유
            한국당에서는 산하재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의 무능행정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차장 수입금 관리 실태를 재차 본 의원이 감사한 결과 주차요금 5000만 원을
            단독으로 횡령한 사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은 물감사로 일조해 왔습니다. 단독으로 횡령한

            직원에게만 징계 처분한 것이 아니고 차상 감독자인 부서장들까지 중징계로 처분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9조에 의하면 단독행위자는 직상 감독자만 문책해야 함에도 업무
            담당자, 총괄 담당자, 팀장, 부서장 등 총 5명에게 징계 처분한 것은 시행세칙 위반입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267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