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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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회 본회의 제1차
부족으로 보상비 24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공원조성기금 마련 대안으로 공사를 통해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법을 적용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30%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나머지 70%의 공원을
조성하여 행정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의거하여
공모사업을 공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오다가 돌연 2017년 11월 29일 설명회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하여 성남시는 공원조성기금 수천억 원의 수익사업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책임을 도시개발공사에 묻고자 확인한 결과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성남시가
제3자의 제안을 위한 별도의 공고를 또 거쳐야 하는 관련지침 개정을 이유로 공모사업이 전격 취소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성남시 공원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과는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먼저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밟지 않고 사업대상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여 개발 가능한 이매공원과 낙생공원, 대원공원 등을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이었고 더더욱 국토부 도시정책과로 협의해야 할
행정적 절차를 국토부 녹색도시과로 협의하는 헛다리 행정을 하였다며 공원과는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의
무능함을 질책하며 서로에게 책임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과는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관리 유지하는 책임이 있고 특례지침 2-1-1 시장·군수는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원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하여 위 사업의 관리책임은 명확하게 성남시장에게 부여하고 있기에 모든
책임은 공원과에 있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원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리지침 3-3-1의 지침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려다 중단시켰고 결과적으로 위 사업을 통해 성남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아도 될 기회를
놓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 거대도시 행정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회피하며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은
민자 유치 공원사업은 혈세만 낭비한 채 빛 좋은 개살구 행정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동 신축될 노인복지관 건립이 졸속으로 처리된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성남시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성남시 전체 인구 96만 769명
대비 노인인구가 11만 84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후에는 3만 444명이
증가한 14만 891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5%로 노인인구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은수미 시장의 노인복지 대책과 노인일자리 정책은 아주 미비합니다.
노인복지관 시설마저도 본도심과 분당 간 양극화는 점점 더 두드러지게 차별화된 채 본도심 노인복지
행정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금광동 대성운수 버스정류장 부지 1000여
평을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시켰고 노후화된 황송복지관을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전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부지매입에 계약금 50억 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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