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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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성남시는 이 1층과 2층 입구에 시민 통행을 제한시키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이유는
청사보안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답변합니다. 집행부는 이해와 갈등,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만 보호하려는 치졸한 삼류행정을 강행한 것인데, 도대체 스피드게이트 설치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은수미 시장입니까? 취임 6개월 만에 시장과 집행부는 벌써 시민을 외면하며
불통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과잉충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한다고 발언한 자막을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은 공중파 MBN에 출연하여 “공유하고, 참여하고 광장을 통해 소통하면 신뢰가 쌓인다.”고
피력하였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전 국민들께 자랑만 했습니다.
시의회와 예산집행 상의도 한마디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던 시청사 2·3층의 출입구를 강제로
통제시키고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왕적 군주가 서슬 퍼런 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적폐행정을 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이 무서우면 시장실을 8층으로 옮겨가고 시민혈세를 낭비시킨 스피드게이트는
지금 당장 철거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시장의 불통행정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공단 550억 화해권고 성남시가 변제 위기에 있습니다.
성남지원은 지난달 12월 11일 1공단의 총 8만 4000㎡ 부지를 성남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을 저지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가 토지주인 원고 측에 550억 원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55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난해 12월 선고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을 의도적으로 연기시켰습니다.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패소하고 배상금 지불을 미룰 경우 연평균 15%의 연체이자와 배상액을 혈세로 지불해야 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2017년 공원 공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금껏 터파기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본도심은 지금 동시다발적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동화현상이 상권을 피폐화시키고 상인들은 매일
허리띠를 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눈앞에 보고도 시장은 1공단 부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옆집
불구경하듯 법원 측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법조단지 1만 평 외에는 단 한 평도 법원
측의 요구에 성남시는 토지면적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장은 입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내야 하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로드맵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수백억씩 낭비되는 성남FC 관련입니다.
돈 먹는 하마 성남FC, 언제까지 성남시를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시민혈세를 살포할 것입니까?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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