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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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있는 대책마련 의지가 요구된다.
공원일몰제로 대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에 50%를 지원해 주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재정 상황을 감안한 지방채 발행 한계 및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및 공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대한 국비 보조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폭염 및 미세먼지, 열대야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환경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전국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힘써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가지고 국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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