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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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3차
일 2만 5000원, 월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6250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에서 최저임금 2018년 기준으로 7530원이나 생활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서야 말이 됩니까? 저는 오늘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분들은 4시간 기준 2만 5000원의 보수를
시 예산에서 지급받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태평3동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부당한 임금 지급이라고
시와 재판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부담이 되었던 성남시는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호칭하고
보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게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던
예산은 없어지고 현재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수강료 일부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수강료가 많이 걷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만 5000원 기준 외의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제각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루 4시간 1년 열두 달 소정의 대가를 받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원봉사의 영역일까요?
동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업무를 책임지고, 청소
등 시설관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면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우선은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2018년
7530원으로 4시간 2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75만 3000원입니다.
인근 광주시의 경우 8시간 근무 월 약 140~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광주시만 못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셋째, 과거처럼 성남시 예산에서 이분들의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생긴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덜 성숙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의 ‘갑질’과 스스로 ‘파리
목숨’ 신세라고 하소연하는 소리, 이것이 바로 이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지급되는
기준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 5000원을
예산에서 지급하고 수강료의 30%이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통칭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자’들에게도 일정액의 보수를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에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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