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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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은수미 시장께서는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말기 암에서 회생시키려면 우선 조직개편 단행, 분야별 전문
가로 구성된 인적자원 확충, 사업성공 시 부서장들에게 특진을 담보해 주어야 하고 사업지구 내의 각종
규제 완화와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주어야 말기 암 4기로 전이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위에 새살이 돋고 빈부격차 없는 도시로 결합되어 살맛나는 서민의 도시, 하나된 성남으로 재탄생될 것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박호근·안극수 의원 등 35인 발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1일 국가 및 시·도의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된 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된 사항이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법에 맞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집행 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
단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행정
안전부에서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불일치된 조문의 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추진에
역행하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 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추진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역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한 업무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일부 광역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19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