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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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특히 기초 시·군·구에서 발생된 민원을 광역자치단체에 접수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까지 수반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집합건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관리·운영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합건물
          입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밝힌 ‘회계감사의 의무화’만으로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보다 철저한
          집합건물의 회계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집합건물의 관리 주체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관할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 과다부담 해결, 관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회계감사 의무 도입 및 감사의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한다.
           1. 국회는 현재 계류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라!
           1. 법무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1. 국토부는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용 집합건물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10월 1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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