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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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2차
1. 행정안전부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즉각 개정하라!
1. 행정안전부 및 국회는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현행 헌법의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8년 10월 1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10년 공공임대주책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결의문
(최현백 의원 등 28인 발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LH공사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동일한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라.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임대주택법의
기본취지를 상실한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현실적인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박경희·이기인 의원 등 35인 발의)
보편화된 지 오래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주민 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관할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항에 따라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위원회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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