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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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이 5억이라는 돈을 마땅히, 아까 행정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정 기부라는 것은 지정 기부한 사람의 의도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체육의
‘체’ 자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더불어서 조직정비 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일부
측근들이 들어가서 호가호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5억이라는 거금을 받아서도
‘야, 전부 다 FC시즌권 사버리자.’ 무슨 뭐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그 시즌권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좀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새로 공모를 통해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 B모 센터장.
본 의원이 자료에는 안 집어넣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2010년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물의까지 빚었던, 사실상 파면당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그분을 2010년도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으니까, 당사자는 본인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서 내가 센터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
인사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장실 P모 여직원.
출연기관 여직원을 갖다가 시장실에 파견근무시킨다? 그리고 아니, 부시장님 그분 갖다가 별정직으로
발령 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 부시장 이재철 행정절차상 공공기관에서 집행부에 파견을 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시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있습니다. 도도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들이 집행부에 파견을 와서 근무합니다.
○ 박광순 의원 그러니까 근거조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거예요.
○ 부시장 이재철 예.
○ 박광순 의원 타당치는 않잖아요.
○ 부시장 이재철 행정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인사위원회까지 거쳤던 사항입니다, 이게.
○ 박광순 의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출연기관 4급 보수가 6, 7급 공무원 보수보다 많기 때문에
자기는 이 직을 유지하면서 시장실에 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 아마 형식상 파견이기 때문에 그런, 월급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제가 이것은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거 시장이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기획단 문제.
시장께서 아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답변할 때도 9월부터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7~8월 2개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예산
심의도 없고 관련된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2개월 동안 집행한 것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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