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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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2차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 다목의 입법취지의 예처럼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반장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한번 우리 부시장께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다음에 폐경수당과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걸 과연 어떠한 의도하에서 이런 계획을 했던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까?
            폐경배당 지급해달라고.
             (○복지국장 박철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었습니다.)
            ○ 부시장 이재철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이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고, 저 또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핵심라인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던 수준인 거지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 정책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없었습니다.

            ○ 박광순 의원  그러면 이러한 폐경배당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가지고 언론에까지 공개됐다 하게 되면
            그동안에 성남시가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띤 공무원들을 승진해 왔기 때문에
            그 공무원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 박광순 의원  판교주민 시장실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그동안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러나 생업을 전폐하고 판교주민들께서 왔을 때는 그래도 시장께서
            1층에 일정한 공간에 핸드마이크라도 들고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것은 성남시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를 가셔야 됩니다.’ ‘청와대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도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더 이상 성남시에 찾아오지를 않는데 만나주지를 않고 공무원들은 전부 다 와서 방패막이
            차단근무를 하고 있고 민원인은 그 해당 부서에 갔는데 공무원을 찾으니까 공무원이 차단근무 차출됐다
            그러니까 민원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되돌아가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 그 건과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만나셨고, 저희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늘상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장께서도 청와대까지 갔다 오고 국토부도 방문하시고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 박광순 의원  부시장님 예, 잘 알겠어요. 시장께서도 그동안 많이 노력해온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길거리에 내쫓겨나야 될 형편인 우리 서민들, 그분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바쁘면 부시장이라도 나와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셔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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