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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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우리 이재철 부시장님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요청한 인사자료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답변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데,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그밖에
다른 법률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6호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 부시장 이재철 예.
○ 박광순 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미 승진자 명부를 당시 당시마다 공개를 목적으로
언론기관에 줘서 언론기관에도 다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또 아까도 질문서에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연락처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주소를 갖다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언제 승진했느냐, 8년 동안 두 번 승진한 공무원은 누구냐,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그동안 인사이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성실하게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한 그런 인사를 요청하기
위한 겁니다.
사생활 침해? 제가 무슨 사생활 침해를, 거기 현재 주민번호도 안 나와 있고 연락처도 안 나와 있고
주소도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드러날까 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봐서, 그다음에 여기 규정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현재 다
읽어드리지 못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성남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총리령,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는 공개해야 됨이 타당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자치부에서 통장의 경우 준공무원의 지위이기 때문에 통·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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