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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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2차
성남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계획에 의거 필연적인 사유로 LH에서 옛 모란민속5일장 일대를
개발하면서 옛 장터는 도로로 개설하고 옛 장터 바로 옆에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리는 형태로 모란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 2월 24일 모란민속5일장을
모란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였으며, 모란민속5일장 관리·운영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이전 관련 ‘2010년 용역과 2014년 용역 주요 변경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체험, 생산, 소비, 교육을 융합시킨 전통계승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복합공간
형태로 1층에는 광장(5일장)으로, 2층에는 전통 초가부락지 등 문화공간을,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이전관련 타당성 용역결과는 여수지구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이전부지
인근에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개발로 주차수요가 600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4년 2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리는 형태로 모란민속5일장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이 2010년도 용역 결과대로 개발하여 이전하지 못하고 2014년도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한 이유는 국토해양부, LH에서 이전부지 공급을 받으면서 지상은 시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중복결정 개발계획을 건의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부지공급
기준이 없어서 주차장 용도로만 매입하여 현재와 같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5대 최대 민속5일장 명소·명품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란민속5일장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많은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민속5일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과 상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대형 지주형 홍보간판, 내부 점포간판
설치와 벤치 등 고객편의시설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공연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공연과 품바공연 등 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로인 옛 장터 일부구간에서 상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장이 없는 날은 지역주민이나 단체, 고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시장과 길거리농구장,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문화 명품시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등록의 법적 요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는 모란전통
기름시장상인회, 모란가축시장상인회, 모란종합시장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는 달리 5일마다 장을 여는
임시시장 형태라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의 상인들이 특별법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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